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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41

선행기술의 내재적 공개 선행기술의 내재적 공개사건번호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판시사항[1] 특허발명에서 구성요소로 특정된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선행발명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 경우,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당시 그 구성이나 속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공지된 물건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원일 이후 공지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만으로 두 발명을.. 2024. 6. 19.
제7장 확대된 선출원 제7장 확대된 선출원제29조(특허요건)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 2024. 6. 18.
제6장 선출원주의 제6장 선출원주의제36조(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③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④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2024. 6. 18.
포괄위임장을 대리권의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포괄위임장을 대리권의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사건번호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판시사항[1]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도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I. 사건개요 변리사 乙(원고대리인)은 甲(원고)을 대리하여 201..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