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1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I. 서설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③ 동일한 자.. 2024.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