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PCT/제2장 국제출원절차2 제2절 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제2절 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I. 서설 1997년 9월 PCT총회에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특허청이 선정됨에 따라, 동년 10월 국제사무국과 ‘한국특허청의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한국 특허청과 WIPO 국제사무국 사이 협정’을 체결하여 제198조의2를 특허법에 관련 규정이 반영된 것이다. 상기 협정에서는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2024. 7. 8. 제1절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제1절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I. 서설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해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II.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대한민국 국민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97조(대표자 등)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 2024.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