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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강의8

제5절 서류의 제출과 송달 제5절 서류의 제출과 송달 I.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2024. 6. 16.
제3절 절차의 진행, 제4절 절차의 정지 제3절 절차의 진행 I. 절차의 효력승계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1. 의의 및 취지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法18).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업무상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행정상의 편의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내용 (1) 특허에 관한 권리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시권,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등을 의미한다. (2)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 i) 당사자 또는 출원인 등.. 2024. 6. 16.
제1절 절차의 무효, 제2절 서류의 반려 제1절 절차의 무효제46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 2024. 6. 16.
제3장 기일과 기간 제3장 기일과 기간 I. 의의 ‘기일’은 당사자, 심사관 또는 심판관, 그 밖의 심사・심판 관계인이 모여서 특허에 관한 절차행위를 하는 특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서 특정 시점을 말하는 기일과는 용어상 구분된다. II. 기간의 분류 1. 법정기간과 지정기간 법정기간이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해진 기간을 말하며, 지정기간은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관 또는 심사관이 각각의 경우에 사정에 따라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법정기간은 법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지정기간은 지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법정기간은 거절결정불복심판(法132의17)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을 신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 202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