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제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1 제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I. 서설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II. 발명자 1. 발명자의 개념 (1) 의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바(法2조1호), 발명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2) 발명자의 판단기준 ① 판례는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 2024.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