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관리인4

제1절 국내단계의 진입 제1절 국내단계의 진입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 국제특허출원 1. 의의 ‘국제특허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을 말한다(法199①). ‘특례’란 국제출원이 국내단계에 진입한 경우에 국내법상의 취급을 말한다. 2. 취지 국제출원을 통상의 국내출원으로 취급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PCT규정.. 2024. 7. 10.
공시송달의 요건과 재외자의 절차능력 공시송달의 요건과 재외자의 절차능력사건번호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판시사항[1] 출원발명의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2] 특허청장이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재외자의 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경우, 사후에 그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I. 사건개요 명칭을 '차량 점화스위치 안전장치'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1996. 10. 29. 甲 및 乙 명의로 공동출원되었다. 甲과 乙은 출원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자였다. 심사관은 1999. 3. 29. 甲의 출원 당시 주소1(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의견제출통지서 발송하였으나, 그 송달이 불능되자, 1999. 4. 27. 특허청장에게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공.. 2024. 6. 18.
제2절 대리인 제2절 대리인 I. 서설 1. 의의 '대리'란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특허에 관한 모든 법률행위를 당사자 스스로 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대리인의 구분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여 대리권을 가지게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을 가지게 되는 임의대리인으로 구별된다. II. 임의대리인 1. 임의대리인의 분류 (1) 통상의 위임대리인 통상의 위임대리인이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해 재내자인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의대리인을 말한다. 임의대리인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으로부터 선임명령.. 2024. 6. 15.
제1절 특허법의 주체가 되기 위한 능력 I. 권리능력 1. 의의 권리능력이란 특허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내국인의 권리능력  특허법에서는 권리능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허법상 권리능력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대응되는 개념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1조를 유추적용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특허법상 권리능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비법인 사단·재단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절차능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따름이다(法4). 판례는 경북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민사법상의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출원인 및 심판청구인, 상고인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3. 외국인의 권리능력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 202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