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총칙/제3장 기일과 기간1 제3장 기일과 기간 제3장 기일과 기간 I. 의의 ‘기일’은 당사자, 심사관 또는 심판관, 그 밖의 심사・심판 관계인이 모여서 특허에 관한 절차행위를 하는 특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서 특정 시점을 말하는 기일과는 용어상 구분된다. II. 기간의 분류 1. 법정기간과 지정기간 법정기간이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해진 기간을 말하며, 지정기간은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관 또는 심사관이 각각의 경우에 사정에 따라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법정기간은 법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지정기간은 지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법정기간은 거절결정불복심판(法132의17)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을 신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 2024.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