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일3 제2절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제2절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I. 서설 1. 국제출원의 우선권주장 PCT에 의한 국제출원시에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PCT 8(1)). 우선권에 관한 PCT의 규정은 PCT 제8조에서 밝히고 있으나, 우선권제도의 요건, 절차, 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파리협약의 우선권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국제출원에 있어서의 우선권주장은 파리협약의 동맹국에 한 출원에 근거하여 다른 동맹국에 대하여 할 수도 있고,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자국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우선일(priority date) 우선일이란 i) 하나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일, ii) 2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선출원일, iii)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그 국제출원일이 우선일이 된.. 2024. 7. 11. 제1절 국내단계의 진입 제1절 국내단계의 진입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 국제특허출원 1. 의의 ‘국제특허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을 말한다(法199①). ‘특례’란 국제출원이 국내단계에 진입한 경우에 국내법상의 취급을 말한다. 2. 취지 국제출원을 통상의 국내출원으로 취급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PCT규정.. 2024. 7. 10. 제2절 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제2절 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①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I. 서설 1997년 9월 PCT총회에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특허청이 선정됨에 따라, 동년 10월 국제사무국과 ‘한국특허청의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한국 특허청과 WIPO 국제사무국 사이 협정’을 체결하여 제198조의2를 특허법에 관련 규정이 반영된 것이다. 상기 협정에서는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2024.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