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총칙13 포괄위임장을 대리권의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포괄위임장을 대리권의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사건번호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판시사항[1]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도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I. 사건개요 변리사 乙(원고대리인)은 甲(원고)을 대리하여 201.. 2024. 6. 18. 공시송달의 요건과 재외자의 절차능력 공시송달의 요건과 재외자의 절차능력사건번호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판시사항[1] 출원발명의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2] 특허청장이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재외자의 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 경우, 사후에 그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I. 사건개요 명칭을 '차량 점화스위치 안전장치'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1996. 10. 29. 甲 및 乙 명의로 공동출원되었다. 甲과 乙은 출원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자였다. 심사관은 1999. 3. 29. 甲의 출원 당시 주소1(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의견제출통지서 발송하였으나, 그 송달이 불능되자, 1999. 4. 27. 특허청장에게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공.. 2024. 6. 18. 제7절 수수료 제7절 수수료 I. 수수료 납부 제82조(수수료)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②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 수수료 납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法82①). 수수료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국가의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보수를 말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밞음에 있어 납부하는 요금 중 특허료 및 등록료를 제외한 모든 .. 2024. 6. 16. 제6절 전자출원제도 제6절 전자출원제도 I. 고유번호의 기재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2024. 6. 16.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