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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동일성3

제7장 확대된 선출원 제7장 확대된 선출원제29조(특허요건)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④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考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 2024. 6. 18.
제6장 선출원주의 제6장 선출원주의제36조(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③ 특허출원된 발명과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동일한 경우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④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2024. 6. 18.
심화개념: 발명의 동일성 심화개념: 발명의 동일성 I. 동일성의 개념 1. 발명의 동일성 동일성의 판단은 특허법상 특허요건인 신규성(法29①)의 충족여부, 선원(法36) 및 확대된 선원(法29③)의 판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진보성 판단은 신규성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발명의 동일성은 간접적으로 진보성 판단에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또한 모인출원(法34, 35), 보정(法47), 분할출원(法52), 분리출원(法52의2), 변경출원(法53), 우선권주장(法54, 5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法38) 판단시에도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발명의 동일성은 특허법 전반에 걸쳐있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논제이다. 2. 실질적 동일성의 개념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발명의 ..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