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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해례6

포괄위임장을 대리권의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 포괄위임장을 대리권의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사건번호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판시사항[1]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도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I. 사건개요 변리사 乙(원고대리인)은 甲(원고)을 대리하여 201.. 2024. 6. 18.
특허독립의 원칙과 국제재판관할 특허독립의 원칙과 국제재판관할사건번호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판시사항[1]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가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인지 여부(적극) 및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의 유무일 뿐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경우에도 위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소극)[2] 특허권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에 기하여 특허권이전등록 등을 구하는 소가 위 특허권 등의 등록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 2024. 6. 18.
제5장 불특허발명 제5장 불특허발명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I. 의의 및 취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法32). 특허법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발명은 특허요건을 구비한다 하더라도 산업정책, 공익상의 견지에서 특허를 허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II. 적용요건 1.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 (1) 공서양속의 개념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 즉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은 불특허 사유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를 .. 2024. 6. 18.
제3장 신규성 제3장 신규성목차I. 서설 II. 신규성 상실사유 1. 공지·공연실시  (1) 의의    (2) 불특정인    (3) 비밀유지의무 2.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1) 의의  (2) 논문의 반포  (3) 카탈로그의 반포 3.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III. 신규성의 판단  1. 주체적 기준 2. 시기적 기준 3. 지역적 기준 4. 객체적 기준  (1) 판단방법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3) 인용발명의 특정  (4) 발명의 동일성 판단IV. 신규성 흠결시 취급  1.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특허취소사유, 특허무효사유 2. 권리범위 부정 및 권리남용 V.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주장)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3. 절차  (1) 권리자가 출원 전 공개한 경우  (2).. 2024.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