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2 제2절 침해의 유형-제3관 균등침해 Ⅰ 서설1. 균등침해(균등론)의 의의균등침해(Doctrine of Equivalents)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두 발명의 구성요소가 문언상으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특허권의 침해를 인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취지특허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짐에도(특허법 제97조) 위와 같이 청구범위의 구성요소와 침해대상제품 등의 대응구성이 문언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균등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를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출원인이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데에는 문언상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사소한 변경을 통한 특허 침해 회피 시도를 방치하면 특허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3. 중.. 2025. 9. 26. 제2절 침해의 유형-제2관 문언침해 Ⅰ 문언침해의 의의특허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보호범위가 정해진다(法97). 문언침해(literal infringement)는 이때 어느 발명이 청구범위의 문언해석에 의하여 특정된 당해 특허발명의 기술구성을 모두 문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Ⅱ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1. 의의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이라 한다. 예를 들어 특허발명이 A+B+C인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A+B+C 또는 A+B+C+D이면 문언침해에 해당하게 되지만, 확인대상.. 2025. 9. 25. 제2절 침해의 유형-제1관 직접침해 Ⅰ 직접침해의 분류직접침해에는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하는 문언침해뿐만이 아니라, 특허발명과 등가관계를 이루는 발명을 실시하는 균등침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이용침해, 특허발명의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 일부를 생략해서 실시하는 생략침해로 분류할 수 있다.유형특허발명확인대상발명판례 태도문언침해A+B+CA+B+CO(침해로 인정)균등침해A+B+CA+B+C‘O(침해로 인정)이용침해A+B+CA+B+C+DO(침해로 인정)A+B+CA+B+C'+DO(침해로 인정)생략침해A+B+CA+BX(침해 부정적)불완전이용침해A+B+CA+B+DX(침해 부정적)선택침해A+B+Ca+B+CX(침해 부정적)우회침해A+B+CA+X+B+CO(침해로 인정) Ⅱ 직접침해의 태양1. 범주에 따른 실시태양(1) 물건발명 물건발명의 실시행위는 그 .. 2025. 9. 25. 제1절 총설 Ⅰ 특허권의 침해1. 침해의 의의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法94①).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제3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국내에서 특허권자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2. 침해의 유형 침해의 유형에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침해와, 제3자가 직접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나 특허발명의 생산·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업으로서 실시함으로써 직접침해의 예비적 행위에 대해 침해로 간주하는 간접침해가 있다.3.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특허발명의 실시태양은 각기 독립적이며, 한 단계의 실시행위가 적법하다고 하여 다른 단계의 행위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이라 한다. 예를 들어 생산만 허락된 통상실.. 2025. 9. 25. 제4절 특허권의 공유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Ⅰ 특허권의 공유1. 공유특허권의 발생특허권의 공유는 하나의 특허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갖는 것을 말한다. 특허발명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이고(法33.. 2025. 9. 24. 제3절 특허권의 이용-제3관 실시권 설정 Ⅰ 전용실시권제100조(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01조(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 2025. 9. 24. 제3절 특허권의 이용-제2관 담보권(질권) 설정 Ⅰ 질권 설정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 중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法101①3). 한편, 특허발명 중 일부발명 또는 일부청구항에 대해서만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法215). Ⅱ 질권설정의 제한①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法99②). ②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하고(法100④),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및 .. 2025. 9. 24. 제3절 특허권의 이용-제1관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法99),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과 같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의 실시에 대한 실시료를 취할 수 있다(法100, 102). 이하 이전, 담보권설정, 실시권 설정에 대한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Ⅰ 이전의 의의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法99①). 특허권의 이전이라 함은 특허권이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의 이전에는 개별적 이전(특정승계)과 포괄적 이전(일반승계)이 있다. 한편, 특허발명 중 일부발명 또는 일부청구항만을 이전할 수는 없다(法215). Ⅱ 이전의 태양1. 특정승계개별적 이전(특정승계)은 특정한 특허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매매, 증여.. 2025. 9. 22. 제4장 직무발명 Ⅰ 서설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1. 의의"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 2025. 9. 22. 제2절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 Ⅰ 특허권의 존속기간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 원칙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까지 존속한다(法88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별도로 둔 취지는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특허권자가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그 특허권을 소멸시켜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의 사익과 일반 공중의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예외 (1) 무권리자에 대한 정.. 2025. 9. 22. 이전 1 2 3 4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