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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청구범위의 해석 제1장 청구범위의 해석  I. 서설 1. 청구범위 해석의 의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란 출원단계에서 발명의 내용(발명의 요지)을 확정하여 특허성을 판단하고, 침해단계에서는 발명의 내용으로부터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판례는 특허요건 판단 단계에서와 침해요건 판단에 있어서 그 해석방법을 달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문언해석의 원칙과 발명의 설명 참작 원칙은 양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발명의 요지인정과 보호범위 확정 (1) 발명의 요지인정 “발명의 요지인정“이란 심사·무효심판에서 특허성 유무, 침해소송의 무효항변에서의 유효성 유무를 판단하는 발명의 객체(실체)를 말한다. 즉,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요지가 인정되면, 그 발명의 요지와 선행문헌 등을 비교하여 .. 2024. 7. 18.
제3절 국내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절 국내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I. 공지예외주장의 특례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주장 절차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주장을 적용받기 위해선 공지일로부터 12월내 출원을 하여야 하고,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일로부터 30일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法30②). 2. 국제특허출원의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주장 절차 출원인은 공지예외주장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 2024. 7. 11.
제2절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제2절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I. 서설 1. 국제출원의 우선권주장  PCT에 의한 국제출원시에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PCT 8(1)). 우선권에 관한 PCT의 규정은 PCT 제8조에서 밝히고 있으나, 우선권제도의 요건, 절차, 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파리협약의 우선권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국제출원에 있어서의 우선권주장은 파리협약의 동맹국에 한 출원에 근거하여 다른 동맹국에 대하여 할 수도 있고,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자국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우선일(priority date)  우선일이란 i) 하나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일, ii) 2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선출원일, iii)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그 국제출원일이 우선일이 된.. 2024. 7. 11.
제1절 국내단계의 진입 제1절 국내단계의 진입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 국제특허출원 1. 의의 ‘국제특허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을 말한다(法199①). ‘특례’란 국제출원이 국내단계에 진입한 경우에 국내법상의 취급을 말한다. 2. 취지 국제출원을 통상의 국내출원으로 취급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PCT규정..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