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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능식 청구항 제1절 기능식 청구항(means-plus-function claim) I. 서설 1. 의의 기능식 청구항이란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능 또는 작용효과 등을 나타내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여 기재한 청구항이다. 예컨대, A부분과 B부분의 결합수단을 ‘못’으로 특정하는 대신 A부분과 B부분을 체결하는 기능을 하는 수단‘으로 기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2. 기능식 청구항의 허용여부 (1) 문제의 소재 기능식 청구항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구성을 직접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하는 기능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항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권리범위를 불분명하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2025. 7. 3.
제2장 청구항의 기재 제2장 청구항의 기재 I .청구항의 기재방식 1. 형식적 방법출원인은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화된 기재 방식 내에서 자유롭게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청구항은 전제부(preamble), 특징부(body), 연결부(transition phase, ‘전환부‘라고도 한다) 및 종결부(당해 발명을 규정하는 명칭을 표시함)로 하여 작성한다. 전제부특징부연결부종결부발명의 요약발명의 기술분야공지기술발명의 핵심(기술적 구성)연결용어(포함하는, 구성되는)발명의 분류(물건, 방법) 보충 청구항 구조 예시청구항에 "① LCD패널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외면에 설치되는 LCD 윈도우에 있어서, ② 두께가 O~Oμm인 합성수지 기판과 상기 기판상에 O~Oμm의 두께로 도포된 UV 접착제 코팅층과, 상기.. 2025. 7. 3.
제1장 청구범위의 해석 제1장 청구범위의 해석  I. 서설 1. 청구범위 해석의 의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란 출원단계에서 발명의 내용(발명의 요지)을 확정하여 특허성을 판단하고, 침해단계에서는 발명의 내용으로부터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판례는 특허요건 판단 단계에서와 침해요건 판단에 있어서 그 해석방법을 달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문언해석의 원칙과 발명의 설명 참작 원칙은 양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발명의 요지인정과 보호범위 확정 (1) 발명의 요지인정 “발명의 요지인정“이란 심사·무효심판에서 특허성 유무, 침해소송의 무효항변에서의 유효성 유무를 판단하는 발명의 객체(실체)를 말한다. 즉,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요지가 인정되면, 그 발명의 요지와 선행문헌 등을 비교하여 .. 2024. 7. 18.
제3절 국내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절 국내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I. 공지예외주장의 특례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주장 절차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주장을 적용받기 위해선 공지일로부터 12월내 출원을 하여야 하고,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일로부터 30일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法30②). 2. 국제특허출원의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주장 절차 출원인은 공지예외주장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 202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