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법41

제3절 재심사 제3절 재심사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 이미 재심사에 따른 특허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2.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3. 그 특허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②.. 2024. 6. 28.
제1절 거절이유통지 제1절 거절이유통지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1. 제25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3. 조약을 위반한 경우4. 제42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는 분리출원인 경우7. 제53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 2024. 6. 27.
조약우선권주장과 국내우선권주장의 비교 조약우선권주장출원(法54)국내우선권주장출원(法55, 56)서설의의조약당사국 국민이 조약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제29조, 제36조의 판단시점이 선출원일로 소급되는 제도국내 선출원일로부터 1년내 개량발명을 하여 선출원된 기초발명과 함께 개량발명을 우선권주장출원 한 경우, 후출원 발명 중 선출원에 포함된 발명은 특허요건판단에 있어 선출원일로 소급되는 제도취지선출원인이 속지주의원칙에 따른 절차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1. 개량발명 보호의 적정화2. 내·외국인간 발명보호의 절차적 균형 도모3. 자기지정의 활성화요건주체적1. 조약당사국 국민 또는 당사국에 거소나 영업소를 가지는 비당사국 국민2. 우선권에 .. 2024. 6. 27.
제6절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6절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55조(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이하 “선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출원된 경우2. 선출원이 제52조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출원 또는 제52조의2제2항(「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리출원이거나 제53조제2항 또는.. 2024.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