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법41

제3절 청구범위 제3절 청구범위제42조(특허출원)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⑤ 삭제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I.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될 것(제42조 제4항 제1호) 1. 취지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 2024. 6. 19.
진보성의 판단순서 진보성 판단순서사건번호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진보성 판단 순서)판시사항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  I. 판결요지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기술사상, 선행발명의 범위와 기술내용을 확정하고, 출원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발명[이하 ‘주(主)선행발명’이라고 한다]을 선택한 다음, 출원발명을 주선행발명과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 II. 해설 1. 각 단계별 심리 및 판단방법  ① 대상발명의 청구범위와 기술사상 확정(1단계.. 2024. 6. 19.
선행기술의 적격 선행기술의 적격사건번호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후1957 판결판시사항출원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반드시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I. 판결요지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II. 해설 1. 단일선행기술의 원칙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인용발명과 특허청구항 발명을 개별적으로 대비하여(1:1대비)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지 .. 2024. 6. 19.
제1절 총설 제1절 총 설 I. 특허출원시 필요한 서류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3. 발명의 명칭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요특허제도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대가로서 일정기간, 일정 조건 하에서 특허권이라는 배타적인 .. 2024.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