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특허요건/└[진보성의 판단순서]1 진보성의 판단순서 진보성 판단순서사건번호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진보성 판단 순서)판시사항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 I. 판결요지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기술사상, 선행발명의 범위와 기술내용을 확정하고, 출원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발명[이하 ‘주(主)선행발명’이라고 한다]을 선택한 다음, 출원발명을 주선행발명과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 II. 해설 1. 각 단계별 심리 및 판단방법 ① 대상발명의 청구범위와 기술사상 확정(1단계.. 2024.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