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3 제3장 무권리자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장 무권리자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I. 무권리자 발명자도 아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도 아닌 자를 무권리자라고 하며(法34), 무권리자의 출원(이른바 모인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무권리자의 태양으로서. i) 정당한 발명자 내지 승계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가 출원하는 경우, ii) 출원인의 동의없이 서류를 위조하는 등 무단으로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i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약정에 취소, 무효 등의 하자가 있어 출원인이 무권리자가 되는 경우, iv) 공동발명에 있어서 공동발명자 중 일부를 누락하고 출원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공동출원 위반이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에 해당하는지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무.. 2024. 6. 21.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I. 서설제37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제38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③ 동일한 자.. 2024. 6. 20. 제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I. 서설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II. 발명자 1. 발명자의 개념 (1) 의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바(法2조1호), 발명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2) 발명자의 판단기준 ① 판례는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 2024.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