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5 제3절 국내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제3절 국내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I. 공지예외주장의 특례 제20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주장 절차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주장을 적용받기 위해선 공지일로부터 12월내 출원을 하여야 하고,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일로부터 30일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法30②). 2. 국제특허출원의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주장 절차 출원인은 공지예외주장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 2024. 7. 11. 제2절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제2절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I. 서설 1. 국제출원의 우선권주장 PCT에 의한 국제출원시에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PCT 8(1)). 우선권에 관한 PCT의 규정은 PCT 제8조에서 밝히고 있으나, 우선권제도의 요건, 절차, 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파리협약의 우선권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국제출원에 있어서의 우선권주장은 파리협약의 동맹국에 한 출원에 근거하여 다른 동맹국에 대하여 할 수도 있고,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자국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우선일(priority date) 우선일이란 i) 하나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일, ii) 2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선출원일, iii)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그 국제출원일이 우선일이 된.. 2024. 7. 11. 제1절 국내단계의 진입 제1절 국내단계의 진입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 국제특허출원 1. 의의 ‘국제특허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을 말한다(法199①). ‘특례’란 국제출원이 국내단계에 진입한 경우에 국내법상의 취급을 말한다. 2. 취지 국제출원을 통상의 국내출원으로 취급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PCT규정.. 2024. 7. 10. 제1절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제1절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I. 서설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해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II.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대한민국 국민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97조(대표자 등)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 2024. 7. 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