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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총칙/제4장 절차의 수행5

제7절 수수료 제7절 수수료 I. 수수료 납부 제82조(수수료)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②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 수수료 납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法82①). 수수료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국가의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보수를 말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밞음에 있어 납부하는 요금 중 특허료 및 등록료를 제외한 모든 .. 2024. 6. 16.
제6절 전자출원제도 제6절 전자출원제도 I. 고유번호의 기재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2024. 6. 16.
제5절 서류의 제출과 송달 제5절 서류의 제출과 송달 I.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2024. 6. 16.
제3절 절차의 진행, 제4절 절차의 정지 제3절 절차의 진행 I. 절차의 효력승계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1. 의의 및 취지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法18).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업무상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행정상의 편의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내용 (1) 특허에 관한 권리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시권,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등을 의미한다. (2)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 i) 당사자 또는 출원인 등.. 2024.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