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전자출원제도
I. 고유번호의 기재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1. 제도적 취지
종전의 서면출원제도에서는 매 출원시마다 반복적으로 인적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출원인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가 출원건마다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여, 출원인 및 대리인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28조의2는 전자출원제도의 도입에 따라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고 이 고유번호로 출원인 및 대리인의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특허에 관하여 절차를 밟는 자는 주소 등의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 번의 절차로 특허청에서 밟고 있는 모든 절차에 관한 정보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2. 내용
(1) 신청에 의한 부여
1) 신청권자 특허법 제28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i) 출원인,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iii) 심사청구인, iv) 정정청구인, v) 우선심사신청인, vi)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vii) 심판청구인・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등이다(施規9①).
2) 신청권자의 신청의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전술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法28의2①). 다만 그 자가 이미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특허법 제28조의2 제1항은 전술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고유번호 부여 신청을 강제하고 있다.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施規9②).
3) 신청에 따른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고유번호 부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인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法28의2②).
(2) 직권에 의한 부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전술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고유번호의 부여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法28의2③). 고유번호의 부여신청을 강제하고 있지만 신청인이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러한 경우에 직권에 의한 고유번호 부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자출원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담보하고 있다.
3. 적용범위
(1)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에 관한 절차’는 이미 ‘제2장 제1절 II. 행위능력'에서 전술하였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는 특허청장 등이 출원인 등에 하는 절차(각종 통지, 명령 등), 특허청 내부의 심사업무처리 절차(방식심사, 분류, 선행기술조사 및 실체심사 등과 관련한 내부 업무처리 절차), 출원인 등이 법원(특허법원)에 하는 절차, 행정심판과 관련한 절차, 일반 민원신청이나, 출원인 등이 제3자에 하는 절차(경고)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고유번호의 기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절차에 관한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法28의2④).
(3) 고유번호의 부여 후 주소 등 변경·정정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施規9③).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에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과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施規9④).
4. 대리인에 준용
출원인 코드 부여 및 기재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法28의2⑤). 따라서 전술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대리인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고유번호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직권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정하는 자의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의 대리인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서류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II.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1. 제도적 취지
특허청은 1998년 8월 출원인 및 민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허정보망을 구축하고 행정기관 중 최초로 모든 행정서비스 절차를 컴퓨터통신망에 의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특허법에서는 출원인 등이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여 출원서류를 접수하거나 중간서류 또는 등록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전자서류의 형식으로 제출하고 특허청도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자서류의 형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조를 신설하였다. 1
2. 내용
(1) 전자문서의 제출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法28의3①). 또한, 이와 같이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法28의3②).
②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이를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施規9의4③).
(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 i)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ii) 정정교부신청서, iii) 조약 제2조(ⅶ)에 따른 국제출원의 사용어가 일어인 국제출원 관련서류(서류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포함한다), iv) 특허법 제214조 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施規9의2①).
② 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보안유지요청의 해제통지를 받거나 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施規9의2③).
(3) 전자문서 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法28의3③).
III.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한 후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자문서 이용신고시에 미리 전자서명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法28의4①). 이 경우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에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法28의4②).
IV.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1. 의의
특허청에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이를 행할 수 있으며, 전산망을 이용하여 행한 서류의 통지 등은 서면으로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法28의5). 또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예:특별송달서류)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2. 정보통신망에 의한 통지 및 송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특허법 제28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을 행할 수 있다(法28의5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8에 따르면,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와 관련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심판관・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정보통신망에 의한 통지 및 송달의 효력
이 경우 서류의 통지 등은 서면으로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法28의5②). 서류의 통지 등이 도달 의제되는 시점은 당해 통지 등을 받는 자가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즉 컴퓨터의 파일에 기록된 때(downloading이 완료된 때)다. 그리고 그 서류의 통지 등의 도달내용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것으로 간주된다(法28의5③).
- 특허법 조문별 해설서, 특허청, 2014, 184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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