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8 제3절 권리범위확인심판 제3절 권리범위확인심판 Ⅰ 서설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의의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法135).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의 대상이나 그 내용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라고 하는 다분히 기술적이고 사실확인적인 것임에도 권리범위확인이라.. 2026. 1. 29. 제2절 특허무효심판 제2절 무효심판 Ⅰ 서설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2.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4.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따라 특허권을 .. 2026. 1. 26. 제1절 거절결정불복심판 제1절 거절결정불복심판 Ⅰ 서설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 의의 및 법적성격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는 심판을 말한다(法132의17).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절차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속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그대로 심판절차에서도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리와 심판 대상은 단순히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을 넘어서 특허출원에 대하여 등록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 2026. 1. 25. 제4절 일사부재리 제4절 일사부재리 Ⅰ 의의 및 취지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法163). 이와 같이 확정된 심결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심결을 방지하고 권리자로서는 동일한 쟁송에 응하여야 하는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심판 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Ⅱ 요건1. 각하심결이 아닌 본안심결의 확정‘확정된 심결’이란 심결에 대하여 통상의 불복방법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 2026. 1. 17. 제3절 중복심판의 금지 제3절 중복심판의 금지 Ⅰ 의의 및 취지제154조(심리 등) ⑧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심판계속 중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심판을 제기하지 못하는데 이를 중복심판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法154⑧, 민사소송법 제259조). 이는 동일 당사자에 의한 심판청구권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심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심판절차의 경제를 꾀하기 위함이다. Ⅱ 요건중복심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금지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i) 당사자가 동일하고, ii) 심판청구가 동일하며, iii) 전심판의 계속 중에 후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2026. 1. 16. 제2절 부수적 심판절차: 제1관 제척·기피·회피, 제2관 참가, 제3관 증거조사 및 보전 제2절 부수적 심판절차제1관 제척·기피·회피 Ⅰ 제척1. 의의 및 취지심판관의 제척이란 특허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판관이 당해 심판사건과 특허법상 열거된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심판관으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특허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제척은 별도의 재판이나 허가 등을 요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피나 회피와는 구별된다. 2. 제척사유제148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인 경우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2026. 1. 16. 제1절 심판일반 제1절 심판일반 Ⅰ 서설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④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심판의 의의특허심판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처분에 의해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쟁송절차이다.2. 심판의 성격특허심판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심판으로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 2025. 12. 17. 제5장 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등 벌칙규정 제5장 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등 벌칙규정 Ⅰ 서설 1. 특허법상 벌칙규정특허법 제12장에서 규정하는 벌칙의 유형에는 i)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法225①), ii) 지식재산처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의 비밀누설 등 행위(法226조), iii)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하는 행위(法227①), iv) 특허법 제224조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표시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法228), v)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는 행위(法229), vi)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하는 행위(法229의2), vii)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 2025. 12. 2. 제7절 침해입증 완화를 위한 추정규정 제7절 침해입증 완화를 위한 추정규정 Ⅰ 생산방법의 추정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1. 의의 및 취지특허침해에 있어 특허가 방법의 발명에 관한 것일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자가 현실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침해자의 관리 아래 실시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는 것은 현실.. 2025. 11. 26. 제6절 비밀유지명령제도 제6절 비밀유지명령제도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 2025. 11. 26. 이전 1 2 3 4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