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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 심판/제1장 심판총론

제2절 부수적 심판절차: 제1관 제척·기피·회피, 제2관 참가, 제3관 증거조사 및 보전

by 특허법 강사 홍기석 2026. 1. 16.

2절 부수적 심판절차

1관 제척·기피·회피

 제척

1. 의의 및 취지

심판관의 제척이란 특허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판관이 당해 심판사건과 특허법상 열거된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심판관으로서의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특허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제척은 별도의 재판이나 허가 등을 요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피나 회피와는 구별된다.

2. 제척사유

148(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거나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특허취소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3. 전심관여

(1) 의의 및 취지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를 제척사유로 정한 것은 예단을 배제하여 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원래 심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1486).

(2) 요건

1) 사건  사건이란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동일 사건을 의미하므로,[각주:1]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에 관여한 심판관이 무효심판에 관여한 경우,[각주:2] 정정심판에 관여한 심판관이 정정무효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각주:3] 다만, 정정심판에 관여한 심판관이 같은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 관여한 경우나,[각주:4] 당해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이전에 별개로 행해진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사건에 심판관이었던 자가 당해 심판에 다시 관여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이 아니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5]

2)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  이는 최종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결정 또는 심결이 되기 전단계의 심사, 심판절차에만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로 되지 않는다. 판례는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를 하는데만 관여하였을 뿐이라면 전심의 거절결정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였다.[각주:6]

4. 제척의 신청

149(제척신청) 148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제148조에서 규정하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149). 그러나 제척사유에 해당되면 법률상 당연히 그 직무에서 배제되므로,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에 의하여 제척될 수 있으며 반드시 당사자 등이 제척신청을 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각주:7]

5. 다른 절차에의 준용

심판관의 제척에 관한 제148조의 규정은 특허출원의 심사(68),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93), 전문심리위원(1542), 심판의 재심(184), 특허법원 기술심리관(1882)에 관하여도 각각 준용된다. 이때 특허출원의 심사(68) 및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심사(93)에 대해서는 제148조 제6호의 전심관여에 의한 제척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기피

1. 서설

150(심판관의 기피)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의

심판관의 기피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심판관을 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척과의 비교

특허법 제148조에 의한 심판관의 제척은 제척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되고, 제척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반면 심판관의 기피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신청과 합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기피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2. 기피사유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판관을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150), 이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의미한다. [각주:8] 따라서 소송지휘에 대한 불만이나 불공정한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기피신청의 제한

(1) 원칙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심판관을 기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150본문). , 기피신청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는 기피사유가 있음을 알고도 심판관에게 진술을 하였다면 심판관을 신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예외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때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150단서).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의 진술은 사건의 당사자 등이 심판관을 신뢰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제척·기피의 절차

1. 신청

151(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방법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151).

(2) 기간제한

3일 이내에 소명하지 아니하면 그 추후보완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으로서 각하되는데, 이처럼 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심판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남용함으로써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151).

2. 결정

152(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1) 심판관 합의체의 의한 결정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 그 신청을 신중히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관의 합의체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다(152). 제척 또는 기피의 대상이 되는 당해 심판관이 제척·기피 결정을 하게 되는 합의체에 참여하게 되면 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 심판관을 배제시킨 합의체로 하여금 결정을 하도록 하되 당해 심판관의 의견 진술을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151). 당사자가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결정은 서면으로 이유를 붙어야 한다(151).

(2) 불복금지

제척·기피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152). 그 이유는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잘못되어 제척이나 기피의 원인이 있는 심판관이 심결을 하였더라도 당사자는 그 심결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함으로써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불복과 동일한 정도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신청의 효과

153(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3조는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 시 심판절차의 중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척이나 기피의 원인이 있음에도 그 원인이 있는 심판관이 심판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제척 또는 기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심판절차의 중지를 중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일정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각주:9]

4. 위반 시 취급

제척·기피의 원인이 있는 심판관이 관여한 심판은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가 된다. 이런 사유가 존재하는 심결이나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회피

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심판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당해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회피를 위해서는 심판원장의 허가를 얻는 것으로 족하고, 심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관 참가

 서설

155(참가) 139조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의의

참가란 심판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 심판에 개입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의 심판을 보조하거나 또는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심판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에서는 당사자참가와 보조참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참가는 당사자계 심판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결정계 심판에서는 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171).

2. 취지

심판절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 하여금 별도의 새로운 심판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의 명의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심판의 공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참가형태

1. 당사자참가

(1) 의의

특허무효심판,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정정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155). 이는 당사자로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이해관계인 중 한 사람의 심판청구에 참가하여 공동심판청구인과 같은 입장에서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이다.[각주:10]

(2) 참가의 요건

1) 참가할 수 있는 자  참가인은 공동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 즉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면 본 조항에 의한 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심판 청구인 측에만 참가할 수 있다.

2) 대상물의 동일  대상물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의 경우에는 이미 계속 중인 심판의 대상이 동일 특허 중에서 동일발명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심판계속 중  이미 계속되어 있는 심판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심판이 계속 중이고, 또한 심리종결 전이어야 한다. 심리종결 후 참가를 허용하게 되면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참가인의 지위

공동소송적 당사자 참가인은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이므로, 그 지위, 권한은 심판청구인의 지위, 권한과 동일하고, 일체의 심판절차를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독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또 단독으로 불복할 수 있다.

또한,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155). 이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독립하여 심판의 청구를 하는 대신 타인의 계속 중인 심판에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심판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 및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심결의 효력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피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155).

2. 보조참가

(1) 의의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155). 이는 심판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을 도와서 심판절차를 보조하는 것이며, 심결의 대세효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해석된다.

(2) 요건

1) 참가할 수 있는 자  당사자 적격을 가지지 아니하나,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각주:11] 이때, ‘심판의 결과란 심결의 결론인 주문에 나타난 판단을 말하며, 심결의 이유에 나타난 사실에 관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심판의 결과는 아니다.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는 특허권에 관하여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특허권의 실시권자 또는 질권자 등이 포함된다.

2) 심판계속 중  이미 계속되어 있는 심판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심판이 계속 중이고, 심리의 종결 전이어야 한다.

(3) 참가인의 지위

특허심판 심결의 효력은 참가인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본 조항에 의한 참가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체의 심판절차를 행할 수 있다(155). 따라서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참가의 참가인과는 달리, 본 조항의 참가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로서 피참가인에게 종속되므로, 피참가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더 이상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당사자 참가와 마찬가지로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피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155).

 참가의 절차

156(참가의 신청 및 결정)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1. 신청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56). 특허심판에 대한 참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술로는 할 수 없다.

2. 의견서 제출기회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156). 이는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이 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참가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참가신청에 대한 허부결정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56). 참가의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156). 심판청구인의 청구인 적격의 판단시는 심결시로 되어 있으나 참가인의 이해관계에 대하여는 심결전에 참가허부의 결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아 참가허부의 결정시가 기준이 된다.

4. 불복

참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156). 참가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서 불복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서 그 이유는 참가여부의 결정 자체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 심판절차를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참가의 효력

심판의 심결이 있는 때에는 심결의 효력은 참가인에게도 미친다.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는 당해 심판의 심결등본을 송달받을 수 있고(162), 그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186).

 참가의 종료

심판에 대한 참가는 심판장의 참가불허 결정이 있을 때, 심결이 확정된 때, 참가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소멸한다. 참가신청의 취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능하고, 그 절차는 심판청구의 절차에 준한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참가는 종료된다.

 

3관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157(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
1. 과태료의 결정
2. 구인(拘引)을 명하는 행위
3.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는 행위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증거조사

1. 의의

증거조사란 심판관의 심증형성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지각하는 심판원의 소송행위를 말한다.

2. 증거조사의 신청

증거조사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157), 당사자는 특허심판원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심판장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의 조사에 의하더라도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157), 판례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심판의 필요에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써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였다.[각주:12] 따라서 직권증거조사는 심판장의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다.

4. 의견서 제출기회 부여

심판장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157). 판례는 상기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라 하였다.[각주:13]

 증거보전

1. 의의

증거보전은 심판계속 전 또는 심판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 심판에서 사실인정에 쓰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으로서, 본 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는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절차이다.

2. 증거보전 절차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157). 심판청구 전에 증거보전 신청이 있다면 특허심판원장은 증거보전의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157). 심판장은 직권으로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157).

 민사소송법의 준용

심판에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은 민사소송법의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다만 심판에서는 과태료의 결정, 구인명령 또는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다(157).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632 판결 참고 [본문으로]
  2. 특허법원 2000. 8. 17 선고 2000허3463 판결 [본문으로]
  3. 특허법원 2010. 5. 7. 선고 2009허7680 판결 [본문으로]
  4. 특허법원 1998. 8. 20. 선고 98허1822 판결 [본문으로]
  5. 특허법원 2004. 4. 9. 선고 2003허1857 판결 [본문으로]
  6.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후3 판결 [본문으로]
  7. 특허법 시행규칙 제58조는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심판관의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척이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규정은 훈시규정이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856 판결 [본문으로]
  8. 대법원 1992. 12. 30. 선고 92마783 판결. [본문으로]
  9. 「긴급을 요하는 때」의 예로는 증인을 긴급히 심문하지 않는다면 외국으로 출국한다든가 사망할 우려가 있는 때, 긴급히 검증을 하지 아니하면 목적물이 변화, 소멸하는 때 등이 해당된다. 특허심판원, 심판편람(제10판), 2011, 81면. [본문으로]
  10. 특허권자가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전용실시권자가 참가한 경우 전용실시권은 공동소송인과 같은 지위 있어 본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에,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1후14 판결 [본문으로]
  11. 상표관리인이란 재외자(在外者)를 대리하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자로서 형식상은 임의대리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정대리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관계로 당사자 본인에 준하여 취급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외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그 등록상표의 상표관리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제3자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재외자를 위한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320 판결 [본문으로]
  12. 대법원 1989. 1. 17. 선고 86후6,12 판결 [본문으로]
  13. 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41 판결. 강행규정인 구 특허법 제157조 제5항에 위반하여 직권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으나 당사자 일방이 관련사건으로 인하여 그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경우,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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