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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 심판/제1장 심판총론

제3절 중복심판의 금지

by 특허법 강사 홍기석 2026. 1. 16.

3절 중복심판의 금지

 의의 및 취지

154(심리 등)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143·259·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심판계속 중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심판을 제기하지 못하는데 이를 중복심판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154, 민사소송법 제259). 이는 동일 당사자에 의한 심판청구권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심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심판절차의 경제를 꾀하기 위함이다.[각주:1]

 요건

중복심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금지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i) 당사자가 동일하고, ii) 심판청구가 동일하며, iii) 전심판의 계속 중에 후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주체적 요건

먼저 중복심판에서 주체적 요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당사자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특허법 제154조 제8항에서 이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동일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일한 당사자의 경우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나, 동일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각자 자신의 권리로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소권의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각주:2]

(2) 객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과 관련하여 심판물의 동일성을 청구취지로만 판단할지 아니면 청구원인까지 고려해서 판단할지가 문제된다. 심판물의 특정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i) 청구의 취지는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정이 가능하나 청구의 이유는 제한 없이 보정이 가능한 점, ii)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직권심리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직권심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심판물은 심판청구의 취지만에 의해 결정되고, 심판청구의 이유에 기재된 개개의 무효나 취소사유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고 한다. [각주:3] 따라서 양 심판의 청구취지가 동일하면 청구원인을 달리하더라도 심판물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시기적 요건

시기적 요건과 관련하여 전심판 계속 중의 후심판 청구의 의미에 대하여, 전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계속 되고 있는 경우에도 전심판의 절차가 종결된게 아니므로, 심판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전심판 계속 중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각주:4] 이때 그 기준시점을 민사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와 대응하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다수설 혹은 통설적 견해이다.

 

 중복심판청구의 판단시기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154조 제8항은 심판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에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이하 전심판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이하 후심판이라 한다), 후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한 전심판의 심판계속 여부에 따라 후심판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각주:5]

심결시를 기준으로 중복심판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
1)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금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1998. 2. 27.선고97다45532판결,대법원2017. 11. 14.선고2017다23066판결등 참조).마찬가지로 특허심판에서 중복심판청구 금지는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으로,심결 시를 기준으로 전심판의 심판계속이 소멸되면 후심판은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대법원2012. 1. 19.선고2009후2234전원합의체 판결‘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는데,이는 선행 심결의 확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대세효로 인한 제3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사부재리 원칙의 요건 중 선행 심결의 확정과 관련해서만 그 기준 시점을 심결 시에서 심판청구 시로 변경한 것이다(대법원2020. 4. 9.선고2018후11360판결참조).중복심판청구 금지는 동일 당사자에 의한 심판청구권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심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심판절차의 경제를 꾀하기 위한 것이어서,일사부재리 원칙과 일부 취지를 같이 하지만 그 요건 및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후심판청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2020. 4. 29.선고2016후2317판결

2. 검토

전심판의 계속 중 후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후심판의 심결 시에는 전심판이 확정되어 중복상태가 해소된 경우,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일사부재리 원칙도 적용되지 않아 심결의 모순, 저촉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판단기준시를 심판청구 시로 보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불가피한 공백이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중복심판청구의 판단 기준 시점을 심판청구 시로 볼 이익이, 그로 인해 전심판 계속 중 동일 당사자에 의한 후심판 청구가 심결 전에는 전심판 계속이 소멸될 여지가 있음에도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문제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후심판의 청구 당시에 동일한 전심판이 계속 중이었더라도 후심판의 심결 시에 전심판의 계속이 소멸되었으면 후심판은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6]

 효과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면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심결각하의 대상이 된다(142). 다만 간과하여 심결이 확정된 경우 당연무효의 심결은 아니며, 후 심판은 재심사유를 가지게 된다.

  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본문으로]
  2. 김민상, “특허법에서 중복심판의 기준시점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에 나타난 특허소송의 일사부재리와 민사소송의 중복제소 금지, 기판력 제도의 관계에 관한 검토”, 사법 제57호, 사법발전재단, 2021, 615면 [본문으로]
  3.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2019), 45-48면 [본문으로]
  4.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후114 판결, 특허법원 2014. 7. 10. 선고 2013허9805 판결 참조 [본문으로]
  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본문으로]
  6.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