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심판일반

Ⅰ 서설
|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심판의 의의
특허심판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처분에 의해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쟁송절차이다.
2. 심판의 성격
특허심판은 형식적으로는 행정심판으로서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는 심결취소소송과 심급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심결취소소송의 전단계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절차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Ⅱ 심판의 종류
1. 결정계 심판
지식재산처의 결정 등에 불복하여 지식재산처를 상대로 제기하는 결정계 심판으로는 특허거절결정·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정정심판이 있다. 비록 심판은 아니나 특허취소신청도 결정계에 해당한다.
2. 당사자계 심판
이해관계인 등이 특허권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구조를 취하는 당사자계 심판으로는 특허무효심판,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등이 있다.
Ⅲ 심판물
1. 의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심판단계에서 심판의 대상을 심판물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심판물의 개념은 심판절차에서 i) 청구의 변경인지 단순한 공격방법의 변경인지 여부, ii) 동일심판이 이중으로 제기된 것인지 여부, iii) 특허법 제160조에 기한 심리·심결의 병합분리의 대상, iv) 심결의 효력범위, v)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유용할 수 있다.
2.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물
①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法140①, 140의2①). 그런데 청구취지는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정이 가능하나 청구의 이유는 제한이 없이 보정이 가능한 점(法140②, 140의2②),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직권심리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는 직권심리할 수 있는 점(法159), 심판청구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는데 2 이상의 청구항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는 점(法161②) 등에 비추어 볼 때, 무효심판 등에서 심판물은 심판청구의 취지만으로 특정되고 심판청구의 이유에 기재된 개개의 무효나 취소사유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②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法133①), 둘 이상의 청구항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으므로(法161②) 청구항마다 별개의 심판물로 보아야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法135③, 161②). 판례는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허청구범위가 2개의 독립항으로 되어 있는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에 있어서 제1항이 무효라고 하여 제2항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1
3.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판물
그러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의 청구항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를 거절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2 출원발명 전체가 하나의 심판물이 되는 것이지 청구항마다 별개의 심판물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정정심판(정정청구)의 심판물
① 정정의 일부인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허법원의 실무례인바, 이에 따르면 정정심판청구의 경우 정정사항 전체가 하나의 심판물을 구성하는 것이고, 개개의 청구항 또는 정정사항마다 별개의 심판물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한편, 판례는 “특허의 등록무효 여부는 청구항별로 판단하여야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3
Ⅳ 공동심판
|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제2항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2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1. 의의 및 취지
공동심판이란 하나의 심판사건에서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2인 이상인 심판을 말한다. 공동심판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수 당사자간의 관계되는 분쟁을 동일절차 내에서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심판의 중복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심판경제에 부합하는 한편 분쟁의 통일적 해결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동심판의 종류
(1) 유사필수적 공동심판
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무효심판(法133①),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法134①), 정정무효심판(法137①), 권리범위확인심판(法135①②)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 있는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法139①).
② 판례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특허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로 되므로,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은 심판청구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4
③ 제13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i) 동일한 절차 내에서 심판될 수 있는 청구일 것, ii) 심판대상물인 특허권이 동일할 것을 요한다. 만약 2개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개의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동일한 특허권’은 동일한 특허권의 동일 청구항에 관한 청구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동일이유, 동일 사실, 동일 증거일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고유필수적 공동심판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法139②). 또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法139③). 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을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판례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공유자중 1인만 청구한 것은 부적법 하다고 하였다.5
3.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동일한 특허권에 관한 심판청구인(法139①) 또는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인(法139③)이나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한 심판청구의 피심판청구인(法139②) 중 1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法139④). 민사소송법 제67조 제3항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Ⅴ 심판절차
1. 심판청구 방식
| 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특허권자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청구인이 특허권자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제135조제1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35조제1항·제2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⑤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32조의17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1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4. 발명의 명칭 5. 특허거절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그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
(1)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i) 당사자에 관한 사항, ii) 심판사건의 표시, iii)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法140①). 청구의 취지란 심결주문에 대응하는 확정적 신청으로서 심결의 결론부분에 해당하며, 심판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한다. 청구의 이유6는 청구의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 관계 또는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주장을 말하며, 먼저 이 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소개한 다음, 이해관계를 소명하고, 무효사유 또는 권리범위에의 속・불속 사유, 정정청구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심판청구서의 보정
1) 보정범위
① 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수 있지만,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法140②, 140의2②). 요지변경을 인정할 경우 심판사무의 복잡화 및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피청구인의 방어에 곤란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7 이때 ‘요지’란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등록된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적어도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것을 말한다. 8
② 판례는 "그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9
2) 요지변경임에도 보정이 허용되는 경우
① 특허권자에 관한 보정 당사자 중 특허권자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한 보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法140②1, 法140의2②1). 종래에는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중 당사자에 관한 요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권이 이전된 전후 권리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하거나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 일부를 누락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새로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10 이에 2009년 개정법(2009. 1. 30. 법률9381호)은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 잡거나 특허권자를 추가하는 보정(청구인이 특허권자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을 허용하여 심판청구인의 실수로 심판이 각하되는 사례를 방지하게 되었다.
② 청구의 이유 보정 청구의 이유에 기재된 내용은 심판에 있어 당사자들 간의 공격방어 방법일 뿐이며, 직권심리하는 부분이므로 청구의 이유에 관한 보정은 자유롭게 허용된다(法140②2, 法140의2②2).
③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보정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보정하는 것도 자유롭게 허용된다(法140②3). 종래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시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잘못 특정한 경우, 그에 대한 보정이 엄격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해야 했다. 이는 소송경제 및 심판사건 처리 지연을 야기하던 바, 2007년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은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 범위를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 하였다.
(3) 추가서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法140③),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의 심판청구에서는 i)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ii)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이나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iii)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기재하여야 한다(法140④). 또한, 정정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法140⑤).
2. 심판관의 지정
| 제143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제145조(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11 제146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3. 방식심사
|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④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1) 심판장의 방식심사
일반적으로 심판청구서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되고, 그 심판청구서가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은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제144조 및 제145조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장이 그 심판사건을 심리할 합의체(심판장 및 심사관)을 지정하면 그 심판사건은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심판장에게 넘겨지며, 그 심판사건을 넘겨받은 심판장은 방식심사를 하여 심판청구 절차에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정가능한 것일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보정명령
심판장은 심판청구서가 방식에 위반되거나 심판에 관한 절차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法141①).
① 심판청구서가 방식에 위반된 경우(제1호) 심판청구서가 특허법 제1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방식에 위반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고 보정을 명한다. 심판청구방식에 위반되는 예로는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기재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필요한 서류(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시 설명서 및 도면, 정정심판 청구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② 심판에 관한 절차에 위반된 경우(제2호) 행위능력없는 자가 절차를 밟거나(法3①) 특별수권이 없는 임의대리인이 절차를 밝는 경우(法6),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주하지 아니한 경우(法82),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한다.
③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답변서, 의견서 등에서의 당사자 주소, 성명이 불명확하거나 날인이 없는 경우 등의 의미한다. 실무적으로는 피청구인의 성명, 명칭의 오기와 같은 경우에는 심문서에 대한 보충서의 형식으로 보정하는 조치를 취할 때도 있다.
(3) 직권보정
심판장은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法141④). 청구인은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法141⑤).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法141⑥). 심판장의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法141⑦).
(4) 각하결정
① 심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를 각하결정한다(法141②).12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각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法141③). 한편, 심판청구서에 대한 각하결정은 심리하여야 할 내용이 형식적이며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심판장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특허심판원장이 보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근거로 보정명령을 하지도 않은 심판장이 제141조 제2항에 의한 각하결정은 할 수 없다.13
4. 심판의 적법성 심사
| 제142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
(1) 의의 및 취지
심판관합의체는 심판청구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法142). 심리를 진행하여 청구의 취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본안심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심결로 청구를 각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14
(2) 부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이때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로는 i) 특허심판사항이 아닌 심판청구, ii) 실존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청구, iii)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iv)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15 v)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 심판청구, vi) 중복심판청구, vii) 기간을 도과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나 청구기간을 위반한 정정심판 등16이 있다.
| 방식심리와 적법성 심리의 구별 | |||
| 구분 | 방식심리(法141) | 적법성심리(法142) | |
| 의의 | 심판청구서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 심리하는 것으로 심판장 단독명의로 처리 | 심판합의체가 심판청구 자체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 | |
| 요건 | 주체 | 심판장 | 심판합의체 |
| 대상 | 1. 심판청구서 기재방식 위반(法140①③④⑤ 또는 法140의2① 위반) - 당사자 성명 및 주소 기재방식 위반 - 특허고객번호 미기재 또는 오기재 - 대리인 미기재 또는 오기재 - 심판사건 오기재 - 청구이유 미기재 -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시 설명서 및 필 요한 도면 미첨부 - 정정심판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 미첨부 - 기타 절차 하자 사항 2. 심판에 관한 절차 위반 ① 행위능력 위반(특§3) ② 대리권 흠결(특§6) ③ 수수료 미납 ④ 이 법에서 정한 방식 위반 |
1. 특허심판사항이 아닌 심판청구 2. 실존하지 않는 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청 구 3.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심판 청구 4.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 즉 공유자 중의 일부만을 심판의 당사자로 하거나 이해관계 없는 자가 한 심판청구 5. 일사부재리에 위반된 경우 6. 특허심판원에 이미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동일한 심판청구(민소법§259준용) 7. 심판청구시에는 적법한 심판청구였으나 심판청구 후 대상출원이 취하․포기되어 심판대상물이 소멸한 경우 8. 심판청구기간 경과 후의 심판청구 9. 심결확정 전에 재심청구되거나, 재심사유가 아닌 것을 이유로 재심청구한 경우 10. 제척 · 기피 심판의 불복심판청구 11. 기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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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보정기회 부여 | 피청구인에 답변서 제출기회 부여하지 않고 심결각하 가능. 단, 보정 가능한 것이라면 보정기회 부여해야 함 | |
| 효과 | 심판청구서 결정각하 | 심판청구 심결각하 | |
| 불복 | - 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 제기 - 지식재산처장이 피고 |
- 각하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 제기 - 결정계 심판은 지식재산처장, 당사자계 심판은 원심판의 피청구인이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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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답변서 제출
|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
① 제147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있을 때 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서의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충분히 대응하고 청구이유가 없음 등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도 그 답변서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방어방법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法147②). 또한, 심판장은 사실관계의 확정 등을 위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그 심문은 구두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法147③).
②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면’의 의미는 심판장이 제14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각하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후를 의미한다. 심판장이 착오로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심결을 내린 경우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부정하고 상기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절차 위배를 이유로 위법하게 된다. 피청구인이 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청구서 부본을 그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한다(法192①).17 재외자에 특허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재외자 본인에게 항공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法192②), 이 경우에는 발송시점에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法192③).
| 判例 특허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심결이 취소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음에도 특허심판원이 당사자에게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그 심결의 적부(위법) 특허법 제189조 제2항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판관은 다시 심리하여 심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와 같이 다시 심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심판이 처음 청구된 경우에 준하여 당사자에게 심리가 다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바,구 특허법시행규칙(1998. 2. 23.통상산업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8조는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원장은 심판청구수리시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심판관을 지정한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특허심판원은 특허법원의 심결취소판결에 의하여 다시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시에 특허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심결이 취소됨에 따라 새로운 심판번호 및 심판관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특허법원에 제출한 이유 및 증거 등이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것과 상이하여 특허법원에서 심결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함께 통지하고 있으므로 특허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심결이 취소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는 경우에 특허심판원이 하는 위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는 당사자에게 심판이 계류중인 사실을 알리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 통지를 받음으로써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결은 위법한 것이다.특허법원1999. 10. 14.선고99허4026판결 |
Ⅵ 심리
1. 심리방식
| 제154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⑨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
(1) 심리방식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法154①). 심판실무에서는 구술심리는 일반적으로 당사가자 신청한 사건 중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 이루어진다.
(2) 구술심리의 공개
심판의 공정성을 위해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法154③). 이는 헌법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는 재판에 있어서의 공개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3) 구술심리의 통보
심판장은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法154④). 구술심리를 할 경우에는 당사자나 참가인의 출석이 당연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4) 조서의 작성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고, 위 조서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法154⑤, ⑥). 이는 향후 필요할 때 구술심리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서의 기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5) 민사소송법의 준용
민사소송법의 변론조서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제156조(서면 등의 인용・첨부), 제157조(관계인의 조서낭독 등 청구권),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160조(다른 조서에 준용하는 규정)가 준용된다(法154⑦). 또한, 민사소송법 제143조(통역),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299조(소명의 방법), 제367조(당사자 신문)는 특허법의 심판에 관하여 준용된다(法154⑧).
(6) 전문심리위원
| 제154조의2(전문심리위원) ① 심판장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리위원에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심판장”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전문심리위원”으로 본다. |
특허 분쟁 내용이 복잡ㆍ고도화됨에 따라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일부 첨단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현재 법원은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여 신속한 심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바, 이에 특허심판 사건에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154조의2를 통해 마련하였다.
(7) 참고인 의견서 제출
|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특허의 무효심결 등 특허심판의 결과는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산업계 영향력을 고려하여 중요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높다. 이에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심판의 진행
| 제158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제4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
(1) 직권진행주의
1) 의의 및 취지 직권진행주의는 심판절차의 진행을 심판관이 직권으로 행하고, 이것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청을 허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허심판의 대세적 효력 및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것이다. 즉, 민사소송은 원래 원고 및 피고 등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개인의 이익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 심판에서는 그 심결의 효력이 널리 제3자에게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심판청구가 된 후에는 취하가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와는 어느 정도 무관하게 심판관이 직권으로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여 주도적으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내용
①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제4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法158).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개별적,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출석이 없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나, 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해를 넘어 일반 공중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절차를 밟지 않거나 쌍방이 불출석하더라도 직권으로 심리를 속행하여 심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와 같은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소취하간주(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직권진행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심판장은 기일을 지정, 변경하거나 기간의 연장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고(法15, 154④), 또 심판절차의 중지와 그 절차의 속행, 중단된 절차의 수계신청을 명할 수도 있다(法19, 20, 22⑤, 23)
(2) 직권심리주의
| 제159조(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
1) 의의 및 취지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法159①). 예컨대, 특허무효심판에서 비록 무효심판청구인이 주장한 이유로는 그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없지만, 심판관이 탐지한 이유로는 무효가 가능할 때에는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할 수 있게 된다.18 직권심리규정은 특허제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직권심리주의의 원칙을 채택함과 아울러 청구의 취지를 달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할 경우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강제함으로써 직권심리주의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19
2) 의견진술기회 부여
① 판례는 “심판에서 직권심리를 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法159①), 이는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20
② 판례는 “특허법 제159조는 사회의 공익에 관계되는 특허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유에 구애받지 않는 직권심리주의를 채택하되 직권심리이유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직권심리한 심결이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심판절차는 위법하다.“고 하였다.21
③ 판례는 “제159조 제1항은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에서의 직권심리에 관한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22
3) 직권심리의 한계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法159②). 판례는 “공익적인 견지에서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직권으로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심판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탐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 더욱이 당사자가 심판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 하였다.23 따라서 무효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청구항 1에 대해서만 무효를 구하고 있는 경우에, 특허심판원에서 청구항 2에 대해서까지 무효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
| 判例 심판에서 자백이 가능한지 여부 (소극)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특허법 제159조 제1항 참조)변론주의의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판상 자백 규정은 준용될 여지가 없다.특허법원2012. 6. 14.선고2012허412판결. |
(3) 적시제출주의
| 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
1) 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심판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法158조의2 준용 民訴法146). 이는 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쟁점의 압축을 전제로 한 효율적이며 탄력적인 심리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2) 제출기간의 제한
① 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法158의2 준용 民訴法147①).
② 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法158의2 준용 民訴法147②).
3)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심판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심판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法158의2 준용 民訴法149①).
②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法158의2 준용 民訴法149②).
(4) 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 제160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
1) 취지 심리의 병합은 동일한 쟁점이 있는 수 개의 심판사건을 사건마다 별도로 중복하여 심판하여야 하는 번잡을 피함과 동시에 사건마다 별도로 심판함으로서 야기될 수 있는 심판의 모순 및 저촉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심리의 분리는 현재 심판사건이 다른 심판사건과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동일한 심판절차로 심판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리의 복잡화 및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를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절차에 의해 심리하여 절차의 간명과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24
2) 요건 심판 실무 상 심리병합의 요건은 i)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이 동일할 것, ii) 2 이상의 심판이 동일 종류일 것, iii) 심리종결 전일 것을 필요로 한다. 심판물이 일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심판대상 청구항이 다르거나, 정정청구 여부가 다른 경우에도 병합할 수 있다. 한편, 심리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심리를 병합한 경우로 한정된다.
(5) 조정위원회 회부
| 제164조의2(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2021. 8. 17. 일부개정(법률 제18409호)에서는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과 조정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하였다.
Ⅶ 심판의 취하
| 제161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1. 의의
심판청구의 취하란 청구인이 하는 일방적인 심판청구의 철회행위를 말한다.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그 청구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그에 따라 나중에 동일한 청구취지로 동일한 피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취하 시기 및 동의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法161① 본문). 다만, 당사자계 심판에서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法161① 단서). 만일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답변서 제출 후에는 피심판청구인도 심판을 유지하는데 이해관계가 생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방식
심판청구의 취하는 취하서를 그 사건이 계류 중인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다(法161②). 권리가 공유인 경우 심판청구의 취하는 공유자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法11①).
4. 효과
① 취하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法161③).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심판청구 취하의 효력은 취하서가 제출되어 접수한 접수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취하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25
② 판례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취하서를 심판부(또는 기록이 있는 대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는 아니하나,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이나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당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6
Ⅷ 심결
| 제162조(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138조에 따른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1. 심결
(1) 의의
‘심결’이란 합의체로서 심판관이 내리는 심판청구에 대한 최종적 판단으로 심리를 통해 인식하게 된 사실에 대한 법의 적용을 말한다. 심판은 청구의 취하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된다(法162①). 즉, 심판은 심결에 의하여 종료됨이 원칙이다.
(2) 심결의 종류
심결은 심판청구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는 ‘각하심결’과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본안심결’로 구분되며, 본안심결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인용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배척되는 ‘기각심결’이 있다.
(3) 심결의 효력
심결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27 심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물론 일반 제3자에게도 대세적 효력이 미치고(구속력), 재심사유가 없는 한 소멸·변경되지 아니하며(확정력), 심판원도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심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기속력). 각하심결을 제외한 본안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일사부재리, 法163).
2. 심결문의 기재사항
심판은 심판관 합의체가 심판의 번호,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심판사건의 표시, 심결의 주문,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를 포함한다), 심결년월일을 서면에 기재한 다음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法162②).
3. 심리종결의 통지
①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法162③). ‘심결을 할 정도로 사건이 성숙한 때’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이나 조사해야 할 증거를 조사・검토한 결과 심판의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심증을 얻었을 때를 의미한다.28
② 판례는 “심리종결 통지규정은 당사자에게 자료의 추가제출이나 심리재개 신청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가 아니라 심리종결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심결을 하도록 하기 위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같은 날 심결을 하였거나 심리종결통지서와 심결정본을 동시에 송달하였다 하여도 그 심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29
4. 심리의 재개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法162④). 이는 심리종결 통지 후에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시 심리를 하게 함으로써 심리의 완전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5. 심결의 시기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法162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20일의 기간을 경과하여 심결한 경우에도 위법은 아니다.
6. 등본의 송달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法162⑥).
Ⅸ 심판의 비용
| 제165조(심판비용)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
1. 의의
심판비용이란 특정한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심판원 심판부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바, 여기에는 심판계속 중의 비용뿐 아니라 심판청구 전의 준비행위를 위한 비용과 심판의 부수절차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심판비용의 부담은 본조에서 언급하는 특허무효심판(제133조 제1항),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무효심판(제134조 제1항),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제1항), 정정무효심판(제137조 제1항)의 경우에 패소자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결정계 사건인 거절결정 또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제132조의17), 정정심판(제136조) 및 통상실시권의 허여심판(제138조)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 내용
(1) 심판비용의 부담
심판이 심결로 종결할 때에는 당해 심결로써, 심결에 의하지 않고 종결할 때에는 별도의 결정으로써 심판비용을 부담할 당사자 및 심판비용 부담 비율을 정한다(法165①). 결정계(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대한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法165③). 이때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하며, 이에 따라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이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法165④).
(2) 심판비용에 관한 준용규정
본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해진 심판비용의 부담을 결정할 때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 제1항, 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제11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전부를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이는 그 주장이 인용되지 않는 자에게 심판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견지에서 받아들여지는 법원칙이다. 패소라 함은 심판청구의 각하 또는 전부기각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부 패소의 경우에 그 심판비용은 각 당사자가 분담하게 된다.
(3) 심판비용액의 결정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 심판비용의 금액에 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하도록 한다(法165⑤).
(4) 심판비용의 범위 등에 관한 민사소송비용법 준용
심판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그 위임에 의해 제정된 대법원 규칙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법정액 이상을 상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5) 변리사에 대한 보수
변리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수인의 변리사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의 변리사에 의해 대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法165⑦).
3.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 확정된 결정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으로 간주하도록 한 규정이다.
Ⅹ 국선대리인의 선임
|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회적 약자는 고비용이 수반되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심판 대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심판 단계에서 사회적 약자가 지식재산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139조의2를 신설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Ⅺ 소송과의 관계
|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취지
심사와 심판 또는 소송중인 사건들이 상호 관련성이 있을 때 이들 사건 간에 상호 모순·저촉되는 결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심사·심판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및 특허심판원과 법원 간 통보제도를 두었다.
2. 법적성질
① 판례는 “특허법 제164조 제1항에서 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의 심결이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의규정으로서 심판절차를 꼭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계속 중임에도 심판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심결에 이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30
② 판례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더라도,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침해소송을 중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라 하였다.31
3. 내용
(1) 심판절차 및 소송절차의 중지
1) 심판절차의 중지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法164①).
2) 소송절차의 중지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法164②).
(2) 소 제기 및 심판청구사실의 통보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法164③).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法164④).
(3) 불복가부
특허법 제164조 제2항은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위 특허법 제164조 제2항에 의한 소송절차중지의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항고(또는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후2181 판결 [본문으로]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후2181 판결 [본문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본문으로]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1510 판결 [본문으로]
- 대법원 2001. 3. 13 선고 97후3708 판결 [본문으로]
- 청구의 원인이라고도 한다. [본문으로]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후344 판결 [본문으로]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후119 판결 [본문으로]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10 판결 [본문으로]
- 종래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은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청구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공동출원인 중 일부만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판의 계속 중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의 변경으로서 허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아직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라면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함이 당사자의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면에서 타당하다”고 하였었다. [본문으로]
- 심판장의 직무범위는 제141조(심판청구서의 각하), 제147조(답변서 제출 등), 제154조(심리 등),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58조(심판의 진행) 등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그 외에 합의 주재, 구술심리 진행, 심판부 배당사건의 송무업부 등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본문으로]
- 제1항의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위의 보정기한이 경과한 이후 심판청구서가 각하되기 이전에 실제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법하게 보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한편 대법원 1995. 1. 4.자 94흐3 결정은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에 소정의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이미 보정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그 보정명령은 위 법에서 정한 적법한 보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보정명령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보정기간 내에 적법한 보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한 항고심판청구서 각하결정 역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본문으로]
- 특허법원 1999. 11. 11. 선고 99허4538 판결 [본문으로]
- 소송(심판)요건에 흠결 등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심판)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본안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 이를 판결(심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후235 판결 [본문으로]
- 다만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무효심판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는 대개 상대방의 답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후에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본문으로]
- 기타 출원번호와 특허번호의 표시가 없는 심판청구, 대상물이 없어져버린 심판청구, 무효심판에서 피청구인이 공유특허권자의 일부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본문으로]
- 특허법원 1999. 10. 14. 선고 99허4026 판결 [본문으로]
- 정상조 박성수 공편, 특허법 주해 II(한규현 집필부분), 620면 [본문으로]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후1841 판결 [본문으로]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후1994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후6 판결 [본문으로]
-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후47 판결 [본문으로]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후387 판결. 원심이 거절사정에서와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이유로 심결을 한 것이 아니고, 명세서에 기재된 공지된 선행기술을 전제로 하여 거절사정에서의 거절이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심결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에,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341 판결 [본문으로]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후599 판결 [본문으로]
- 정상조 박성수 공편, 특허법 주해II(김철환 집필부분), 625면 [본문으로]
-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후7 판결 [본문으로]
-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1743 판결 [본문으로]
-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누129 판결. 다만, 정정심판에 대한 인용심결이나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의 인용심결은 당사자에게 심결등본이 송달되었을 때 바로 심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상기 심판들에 대한 기각심결이나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본문으로]
- 이는 특허심판은 서면심리의 경우는 물론이고 구술심리의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서는 심판의 진행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결 전에 이들에게 미리 사건이 심결을 함에 있어 성숙하였음을 알림으로써 심리의 진행상황을 주지시켜 심리절차의 공정과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임병웅, 이지 특허법, 박영사, 2013년, 987면. [본문으로]
-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후35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후1841 판결 [본문으로]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후2094 판결 [본문으로]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6712 판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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