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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강의10

제3절 절차의 진행, 제4절 절차의 정지 제3절 절차의 진행 I. 절차의 효력승계 제18조(절차의 효력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1. 의의 및 취지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法18).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업무상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행정상의 편의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내용 (1) 특허에 관한 권리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시권,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등을 의미한다. (2)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 i) 당사자 또는 출원인 등.. 2024. 6. 16.
제1절 절차의 무효, 제2절 서류의 반려 제1절 절차의 무효제46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 2024. 6. 16.
제3장 기일과 기간 제3장 기일과 기간 I. 의의 ‘기일’은 당사자, 심사관 또는 심판관, 그 밖의 심사・심판 관계인이 모여서 특허에 관한 절차행위를 하는 특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서 특정 시점을 말하는 기일과는 용어상 구분된다. II. 기간의 분류 1. 법정기간과 지정기간 법정기간이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해진 기간을 말하며, 지정기간은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관 또는 심사관이 각각의 경우에 사정에 따라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법정기간은 법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지정기간은 지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법정기간은 거절결정불복심판(法132의17)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을 신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 2024. 6. 16.
제3절 복수당사자 대표 제3절 복수당사자 대표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3. 신청의 취하4. 청구의 취하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I. 복수당사자의 각자 대표 1. 각자 대표의 원칙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제11.. 202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