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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강의10

제2절 대리인 제2절 대리인 I. 서설 1. 의의 '대리'란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특허에 관한 모든 법률행위를 당사자 스스로 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대리인의 구분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여 대리권을 가지게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을 가지게 되는 임의대리인으로 구별된다. II. 임의대리인 1. 임의대리인의 분류 (1) 통상의 위임대리인 통상의 위임대리인이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해 재내자인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의대리인을 말한다. 임의대리인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으로부터 선임명령.. 2024. 6. 15.
제1절 특허법의 주체가 되기 위한 능력 I. 권리능력 1. 의의 권리능력이란 특허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내국인의 권리능력  특허법에서는 권리능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허법상 권리능력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대응되는 개념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1조를 유추적용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는 특허법상 권리능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비법인 사단·재단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절차능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따름이다(法4). 판례는 경북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민사법상의 권리능력이나 당사자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출원인 및 심판청구인, 상고인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3. 외국인의 권리능력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 2024. 6. 15.
제2절 발명의 구별 제2절 발명의 구별 I. 구성관계에 따른 구분 1. 기본발명과 개량발명 (1) 기본발명 기본발명이란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기술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발명으로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기본발명은 개척발명(Pionner invention)이라고도 하며 발명적 기여가 크고 발명이 포괄하는 기술적 범위도 넓으므로 그 기술적 범위가 넓게 해석되어 균등론도 넓게 적용된다. (2) 개량발명 개량발명은 기본발명 또는 선행발명에 대한 기술적 흠결을 해결한 발명을 말하며, 선행발명에 대해 새로운 구성이 부가되고 그 효과도 상대적으로 나은 발명을 말한다. 이러한 개량발명 중에는 선행발명인 A와 B를 결합하여 상승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발명이 존재할 수 있으며, 만약 선.. 2024. 6. 15.
제1절 발명 제1절 발명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I. 용어의 정의.. 202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