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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총칙/제2장 특허법의 주체

제2절 대리인

by 특허법 강사 홍기석 2024. 6. 15.

2절 대리인

 

I. 서설

 

1. 의의

 

'대리'란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특허에 관한 모든 법률행위를 당사자 스스로 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대리인의 구분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여 대리권을 가지게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을 가지게 되는 임의대리인으로 구별된다.

 

II. 임의대리인

 

1. 임의대리인의 분류

 

(1) 통상의 위임대리인

 

통상의 위임대리인이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해 재내자인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의대리인을 말한다. 임의대리인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으로부터 선임명령을 받고 본인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도 있다(10).

 

(2) 특허관리인

 

특허관리인이라 함은 재외자에 의하여 위임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대리인을 말한다. 특허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5).

 

2. 대리권의 범위

 

(1) 원칙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모두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법은 본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대리인이 임의로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특별수권사항을 규정하여 당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6(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2) 특별수권사항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출원의 포기와 취하는 출원계속[각주:1]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출원의 변경은 원출원이 취하간주 되므로 특별수권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보충 출원의 포기와 취하의 비교
출원의 포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출원에 의해 발생한 권리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이고, 출원의 취하는 현재 계속 중이 출원을 철회하여 절차의 계속을 종료하겠다는 출원인의 의사표시이다. 출원의 취하와 포기는 공통적으로 i) 출원절차를 종료시키며, ii) 출원공개 후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며(法65④), iii) 출원이 취하나 포기된 경우에도 조약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고, iv) 출원의 취하와 포기 모두 선출원 지위를 소급소멸시킨다(法36④).[각주:2]

과거에는 출원이 포기된 경우에는 선출원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았으나,  [법률 제7871호, 2006. 3. 3, 일부개정]에 따라 출원이 포기되는 경우에도 선출원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지금은 출원의 취하와 포기는 효과면에서 차이가 없게 되었다. 출원의 취하는 특허받을 권리를 보유한 채 다시 출원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는 절차로 출원공개 전에 재출원이 가능하나, 출원의 포기는 출원공개와는 무관하게 특허받을 것을 단념하는 절차로서 재출원 할 수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실무는 포기에 대해서도 재출원을 허용하지만, 재출원을 이유로 출원계속을 소멸시키려는 경우에는 출원취하를 종용한다.

 

2) 특허권의 포기  특허권의 포기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특허권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특허권의 포기는 포기등록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101, 120). 포기여부는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특별수권사항으로 규정하였다.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89). 이러한 연장등록출원의 취하는 연장등록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특별수권사항으로 규정되었다.

 

4) 신청·청구의 취하  각종 신청이나 청구의 취하는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의 진행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로서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크므로 특별수권사항으로 정하였다. ‘신청에는 우선심사신청(61), 출원공개신청(64), 특허료 추가납부 등으로 인한 특허권회복신청(813), 재정취소신청(114), 특허취소신청(1322), 제척신청(149), 참가신청(155) 등이 있고, ‘청구에는 재심청구(178), 기간연장청구(15), 절차의 무효처분취소청구(16), 보상금지급청구(65),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107), 침해금지청구(126), 손해배상청구(128), 신용회복청구(131), 각종 심판청구(13217, 133, 1332, 134 내지 139, 178, 179) 등이 있다.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으므로(59) 여기서 제외된다. 심판청구의 취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61).

 

5) 국내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국내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그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3월이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56). 이와 같이 국내우선권 주장은 선출원에 관하여 취하의 효과를 수반하므로 국내우선권 주장이나 그 취하는 특별수권으로 규정되었다.

判例 국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서 제출시 특허법 제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국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서 제출시에는 특허법이 적용되지 않고 특허협력조약이 적용되어 특허협력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권주장의 절차 이외에 국내에서 별도로 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리인이 국내에서 우선권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수권을 얻어야 한다는 특허법 제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국제특허출원서 제출시에 적용되는 국제특허출원 절차를 규정한 특허협력조약규칙 제90조3(a)에서는 대리인에 의한 행위는 출원인에 의한 행위로서의 효과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리인에게 별도의 특별수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허법원 2005. 7. 15. 선고 2004허8671 판결(상고기각)

 

6)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출원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거절결정불복심판도 특별수권으로 한 이유는 거절결정을 받은 대리인에 대한 재신임 결정권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7) 복대리인의 선임  위임대리인은 본인과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선임된 것인데 비해, 복대리인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선임하는 것이어서 본인과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복대리인의 선임이 특별수권사항으로 규정되었다.

 

3. 임의대리권의 소멸

 

(1) 소멸사유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은 i) 임의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ii) 위임대리인의 자격상실, iii) 위임계약의 해지, iv) 위임사무의 종료 등으로 소멸한다.[각주:3]

 

(2) 불소멸사유

8(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이는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절차진행의 계속적 권한을 부여하여 그 절차의 수계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절차의 진행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III.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특허법에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2. 대리인권의 내용

 

(1) 법정대리권의 범위

 

민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대하여 본인과의 신분상 관계로 거래관계에서 본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행위를 할 우려가 적어 대리권을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바, 특허법에서도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임의대리인과는 달리 특별수권을 얻지 아니하여도 특허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특별수권사항에 대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친권자와 후견인은 구분하고 있다.

 

(2) 친권자와 후견인의 차이

 

1) 친권자 특허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 중 친권자는 특별수권사항은 물론 심판 또는 재심을 포함한 모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데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후견인 그러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 등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수동적인 절차에 한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청구는 물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의 득실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모두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법정대리권의 소멸

 

법정대리권은 i) 본인의 사망, ii) 법정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iii) 본인의 행위능력취득, iv) 친권상실, v) 후견인의 사임·변경 등으로 소멸한다. 법정대리인이 사망하는 등 대리권이 소멸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는 중단된다(204)

 

IV. 대리권의 증명

7(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대리인(법정대리인 포함)의 대리권의 증명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대리권의 증명을 서면에 의하도록 하여 대리권의 존재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대리권이 없음을 이유로 제16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가 무효로 되는 법률적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V. 개별대리원칙

9(개별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1. 취지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복수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리인간 의견 불일치로 특허절차 또는 소송절차의 지연 및 상대방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바 개별대리제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적성질

 

개별대리원칙은 강행규정으로서 공동대리의 특약을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무효이다. 다만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특약 위반 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다.

 

3. 내용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9). 따라서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2인 이상의 대리인 중 1인만이 개별적으로 절차를 수행하여도 본인을 대리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청에서도 2인 이상의 대리인 중 1인에게만 서류송달 등의 절차를 밟으면 그 절차행위는 전원에 대하여 밟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VI. 대리인의 선임·교체

10(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특허청장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1. 대리인의 선임·교체 명령

 

특허법에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대리인의 선임을 강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에 의할 경우에도 대리인의 자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출원청구 등 특허에 관한 절차는 본인 스스로 또는 특허에 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아닌 대리인에 의하여 수행될 수도 있는데, 때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현격한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특허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을(10),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대리인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

 

2. 변리사에 의한 대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대리인의 선임이나 교체를 명하는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 이것은 특허에 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특허절차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나 본인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적절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선임·교체명령 위반 시 취급

대리인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전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행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10).[각주:4] 따라서 명령 전에 행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또한 무효처분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의 재량행위이므로 무효처분이 있기 전 까지는 유효하다.

 

4. 포괄위임제도

 

(1) 의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괄위임등록을 하면 그 등록된 범위에서는 개개의 절차마다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 없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施規52).

 

(2) 절차

 

포괄위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 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施規52). 특허청장은 포괄위임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施規52). 포괄위임을 받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施規52).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절차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기재하면 위임장 제출의 생략이 가능하다.

 

(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施規53본문).

 

한편,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의 출원에 대하여 대리인해임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출원에 대해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施規53단서).

 

(4) 포괄위임의 철회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施規54).

 

判例 [1]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도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특허법 제46조 제2호는 특허청장 등이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나 그 제출에 관하여는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한편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는 특허법 제46조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정서에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청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한다.
[2]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데에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다만 그 대리권의 증명은 특허법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은 대리인에게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이상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63099 판결

*판례평석:https://keystoneip.tistory.com/31

 

 

VII. 민사소송법의 준용

12(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리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일반규정은 민사소송법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에 관하여 특허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민사소송법 중 소송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은 소송대리권의 제한(민사소송법 제92), 당사자의 경정권(민사소송법 제94) 등이 있다.

 

VIII. 대리권 흠결의 효과

 

1. 절차의 무효 또는 결정각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i)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ii) 임의대리인이 특별수권사항에 대해 특별수권을 얻지 않고 절차를 행한 경우, iii)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정을 명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16). 심판절차에서 심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요지변경인 경우(140, 1402위반)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 하여야 한다(141).

 

2. 불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재외자가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는 특허법 제5조 및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반려한다.

  1.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경우란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특허를 허여(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말한다)하는데 필요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되거나, 설정등록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출원 계속 중이 아니다.   [본문으로]
  2. 정상조 박성수 공편, 특허법 주해 I(서영절 집필부분), 박영사, 2010, 132면 [본문으로]
  3.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하고 그 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존속하는바,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심판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는 경우 아직 심결이 없는 상태이므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시 부활하고, 당사자가 심결취소소송에서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결의 취소에 따라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6허978 판결 [본문으로]
  4.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교체되기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교체되기 전의 대리인이 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상표법 제12조 제4항). 특허법 제10조 제4항이 상표법과 표현에 차이가 있으니 상표법과 동일한 취지로 보여진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