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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기술자4

진보성의 판단순서 진보성 판단순서사건번호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진보성 판단 순서)판시사항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  I. 판결요지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기술사상, 선행발명의 범위와 기술내용을 확정하고, 출원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발명[이하 ‘주(主)선행발명’이라고 한다]을 선택한 다음, 출원발명을 주선행발명과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 II. 해설 1. 각 단계별 심리 및 판단방법  ① 대상발명의 청구범위와 기술사상 확정(1단계.. 2024. 6. 19.
선행기술의 적격 선행기술의 적격사건번호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후1957 판결판시사항출원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반드시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I. 판결요지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II. 해설 1. 단일선행기술의 원칙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인용발명과 특허청구항 발명을 개별적으로 대비하여(1:1대비)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지 .. 2024. 6. 19.
제2절 발명의 설명 제2절 발명의 설명제42조(특허출원)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I. 서설 1. 취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내용을 공개한 발명이 실제로 실시되거나 그보다 진보한 기술을.. 2024. 6. 19.
제4장 진보성 제4장 진보성목차I. 의의 및 취지II. 판단기준 1. 주체적 기준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2)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2. 객체적 기준   (1) 원칙   (2) 선행기술의 범위  (3) 복수의 선행기술을 인용하여 판단가능  3. 시기적 기준   (1) 출원시 기준으로 판단  (2) 사후적 고찰의 금지III. 판단방법 1. 판단전제 2. 판단순서   3. 판단방법  4. 진보성 판단시 2차적 고려사항IV. 침해쟁송절차에서 진보성 판단가부 1. 침해소송의 경우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V. 진보성 흠결시 취급 1.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특허취소사유, 특허무효사유 2. 쟁송절차에서 취급VI. 관련문제 1. 신규성과 진보성의 비교 2. 주지관용기술  3. 독립항과 종속항의 진보성 ..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