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특허요건/└[선행기술의 적격]1 선행기술의 적격 선행기술의 적격사건번호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후1957 판결판시사항출원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반드시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I. 판결요지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 II. 해설 1. 단일선행기술의 원칙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인용발명과 특허청구항 발명을 개별적으로 대비하여(1:1대비)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지 .. 2024.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