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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3

제5절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5절 조약우선권주장출원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6조를 적용할 때에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본다.1.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2.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특허출원한 후 동일한 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2024. 6. 23.
특허독립의 원칙과 국제재판관할 특허독립의 원칙과 국제재판관할사건번호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판시사항[1]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가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인지 여부(적극) 및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의 유무일 뿐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경우에도 위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소극)[2] 특허권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에 기하여 특허권이전등록 등을 구하는 소가 위 특허권 등의 등록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 2024. 6. 18.
제2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 제2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 I. 파리조약 1. 성립과정 특허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은 그 속성상 보급과 복제가 손쉬워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찍이 국제적 보호 및 이용촉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그 결과 1883년 파리회의(Paris Convention)에서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1980년 파리조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위 조약에 가입한 상태이다.1) 2. 주요내용 (1) 보호대상 파리조약의 보호대상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서비스표·상호·원산지표시·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방지 등이다. (2) 파리조약 3대 원칙 1) 내·외국민 평등의 원칙  파리협약의 동맹국인 .. 202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