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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총칙/제2장 특허법의 주체

제3절 복수당사자 대표

by 특허법 강사 홍기석 2024. 6. 15.

3절 복수당사자 대표

11(복수당사자의 대표)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I. 복수당사자의 각자 대표

 

1. 각자 대표의 원칙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하는데(11본문). 따라서 원칙적으로 복수당사자 중 1인이 한 것이라도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청의 출원인에 대한 절차도 복수당사자 중 1인에게만 수행하면 전원에 대하여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각주:1]

 

判例 출원발명의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
특허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거절결정등본의 송달도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대하여만 하면 전원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법리는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송달은 다른 공동출원인에게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지, 공동출원인 중 1인에게 실시한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 송달을 실시해 보지 아니한 다른 공동출원인에 대한 송달도 불능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출원인에 대하여 특허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한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판례평석:https://keystoneip.tistory.com/30

 

2. 각자 대표 원칙의 예외

 

복수당사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수행 시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은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복수당사자 전원이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사항으로는 i)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 ii)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iii) 신청의 취하, iv) 청구의 취하, v) 국내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vi)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II. 복수당사자의 대표

 

1. 의의

 

복수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11단서). 위와 같이 선정된 대표자를 복수 당사자의 대표자라 한다. 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가 단독으로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절차상의 번잡을 피하고, 복수당사자 간 상호 모순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선정의 방식

 

다만 복수당사자의 대표자는 복수의 당사자 전원에 의하여 선정될 필요는 없고 일부 당사자에 의해서만 선정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대표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복수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11).

 

3. 대표권의 범위

 

복수 당사자가 그들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표자만이 자신을 선정한 당사자를 대표하여 출원절차나 심판절차를 수행할 권한을 갖고,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를 대표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각주:2]다만, 대표자라도 특허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복수 당사자의 특별수권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없다.

 

4. 복수당사자의 대리인

 

복수당사자중 일부의 자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대리인은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행위가 아닌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복수당사자의 각자대표). , 일부의 자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은 특허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모든 자들과 공동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대표권 위반 시 취급

대표자 또는 출원인 모두를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무단으로 제11조 제1항 각호의 절차를 밟은 경우 특허청장은 보정을 요구하고 흠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그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46, 16). 대표자가 절차를 밟을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는 위임장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각주:3] 

 

 

  1.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후182 판결 [본문으로]
  2. 복수당사자 대표 선임 시 본인의 절차수행권은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제한설이 현행 실무의 태도이다. 심사기준, 특허청, 2023, 제1부 제2장 7. [본문으로]
  3. 심사기준, 특허청, 2023, 제1부 제2장 7.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