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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총칙/제4장 절차의 수행

제3절 절차의 진행, 제4절 절차의 정지

by 특허법 강사 홍기석 2024. 6. 16.

3절 절차의 진행

I. 절차의 효력승계

 

18(절차의 효력 승계)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1. 의의 및 취지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18).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업무상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행정상의 편의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내용

 

(1) 특허에 관한 권리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시권, 특허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등을 의미한다.

 

(2)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

 

i) 당사자 또는 출원인 등이 특허청에 대하여 밟은 절차, ii) 특허청이 당사자 또는 출원인 등에게 취한 제반절차(예컨대 특허청이 특허권 등의 승계 이전에 양도인에게 행한 절차), iii) 3자가 당사자 또는 출원인 등이 특허청에 대하여 밟은 절차 등을 포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예컨대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 후에 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가 있었다면 심사관은 승계인에게 다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할 필요가 없으며, 의견제출기간도 당초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지정한 기간이 된다.

 

II. 절차의 속행

19(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1. 의의 및 취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19). 이는 특허법 제18조와 마찬가지로 권리변동이 있을 때마다 동일한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특허법 제18조는 승계 전에 밟은 절차의 효력에 관한 규정임에 반하여 특허법 제19조는 승계 후의 절차 진행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예컨대 특허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원특허권자를 상대로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상속인을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으로 하여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2. 내용

승계인에 대해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은 원권리자(피승계인)에 대해 속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누구에 대해 속행해도 좋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각주:1] 최근 특허법원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의 승계인에 대한 절차 속행 여부는 기속재량행위로서, 심판절차 진행 중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심판장으로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계인에 대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각주:2]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이 승계인에 대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施規18).

 

3. 19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가 계속 중에 이전이 있어야 하며, 특허에 관한 절차가 시작되기 전 또는 종료된 후에 이전이 있는 경우는 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 제20(절차의 중단)에 의해 중단된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각주:3] 

 

4절 절차의 정지

 

I. 절차의 중단 및 수계

 

20(절차의 중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21(중단된 절차의 수계) 20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1. 20조제1호의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20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20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20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20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1. 절차의 중단 및 수계

 

(1) 의의 및 취지

 

절차의 중단이란 절차계속 중 당사자에게 절차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수행자가 절차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절차의 수계란 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키는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2) 중단사유(20) 및 수계자(21)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절차의 결과가 사망한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므로 사망자의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등 새로운 당사자가 될 자의 절차 관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이 절차를 수계하기 전까지 중단된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각주:4]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당사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수계할 때까지 그 절차는 중단된다. 이는 자연인 사망의 경우와 함께 당사자가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때, 특허에 관한 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 자는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된 법인이며,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법인이다.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만을 절차중단사유로 규정한 것은 합병이 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법인이 존재하여 절차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산법인이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소멸된 경우에는 절차가 중단된다.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당사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되는 것과 같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수계하기 전까지 중단된다.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법정대리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가 절차를 수계할 때까지 절차가 중단된다. 여기에서 법정대리권을 상실한 경우로는 민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하므로 본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 절차를 밟을 능력을 갖게 된 경우(미성년자인 본인이 혼인한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된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친권을 상실한 경우, 후견인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등) 등이 있다.[각주:5]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대리권의 상실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가 있어야 중단된다.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절차를 수계할 때까지 절차가 중단된다.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신탁법 제1)으로,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의 임무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지 명의신탁 관계는 포함하지 않는다.[각주:6]

 

6) 복수당사자의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는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하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만이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처분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포함[각주:7]) 절차가 중단된다. 이렇게 중단된 절차는 당사자들이 새로운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새로운 대표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절차를 수계한다.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권리자의 절차수행권이 박탈된 채 제3자가 자기명의로 그 권리자를 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의 당사자로 된 경우에 그 제3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등 같은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수계된다.

 

(3) 절차중단의 예외사유

 

특허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20 단서). [각주:8] 이는 특허권이 공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등이 사망하더라도 당사자 등이 선임한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수계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2. 수계신청

22(수계신청) 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특허청장 또는 제143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0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해서는 수계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서설

 

22조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중단의 해소절차로서 수계신청권자의 수계신청 및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에 의한 속행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절차를 수계할 자가 임의로 수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제수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도 수계신청권을 부여하였고,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중단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에 의한 수계명령제도를 두었다.

 

(2) 신청에 의한 수계

 

1) 수계신청권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1조 각 호에 따른 수계 받을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에게 제21조 각 호에 따른 수계 받을 자에 대하여 수계 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2). 이는 중단된 절차를 방치할 경우 절차가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가져와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수계신청권을 부여하여 조속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상대방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2). 이는 수계신청인의 상대방도 절차중단의 해소에 이해관계가 크다는 사실이 고려된 것이다.

 

3) 수계신청에 대한 결정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계신청에 대한 적부와 이유 여부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따라서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당사자의 수계신청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도의 결정 없이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22). 한편, 특허법에서는 수계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 중단된 절차에 관한 절차의 수계신청에 대해서는 수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2).

 

(3) 명령에 의한 수계

수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의 진행이 계속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것은 절차의 안정성을 해하게 되므로 명령에 의한 수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절차를 수계하여야 할 자가 절차를 수계하지 않으면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고(22), 그 기간 내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22).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2).

 

II. 절차의 중지 및 해소

23(절차의 중지)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나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서설

 

(1) 의의 및 취지

 

절차의 중지는 특허청 또는 당사자에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여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절차의 진행이 부적당한 경우에 특허에 관한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제거하여 당사자 양쪽에게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의 중단과 마찬가지로 쌍방심리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2) 중단과의 구별

절차의 중지는 절차의 중단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절차의 중단은 법정의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반면, 절차의 중지는 법률상 당연히 생길 수도 있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의 결정에 의하여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절차의 중단은 절차수행을 할 사람의 교대사유가 생긴다는 점에서 절차의 중지와 구별된다.

 

2. 절차의 중지 사유 및 그 해소

 

(1) 당연중지사유 및 당연중지의 해소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 절차중지의 결정이 필요 없이 절차중지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당연히 그 절차가 중지되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의 직무집행 불능상태가 소멸함과 동시에 중지도 해소된다(23).

 

(2) 결정중지사유 및 결정중지의 해소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직무를 행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출석하여 절차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결정으로 그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즉 당사자가 부정기간의 장애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중지를 명할 수 있다(23).[각주:9] 본조에 의한 중지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취소결정에 의하여 해소된다(23).

 

(3) 기타 중지사유

 

i) 제척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53). ii) 또한, 심사심판절차에 있어서나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78, 164). 이는 심사와 심판 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 이들 사건 사이에 상호 모순저촉되는 결과를 예방하고, 나아가 심사심판의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에 절차중지 여부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의 재량사항이다.

 

3. 당사자에 대한 통지

 

당사자에게 절차보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당연중지(1), 결정중지(2) 또는 결정중지의 취소결정(3)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23).

 

III. 정지의 효과

24(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하였을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

 

1. 의의 및 취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하였을 때부터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된다(24). 이는 당사자가 대등하게 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특허청장이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1개월 내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보정명령 후 15일후 특허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었고 이후 수계되었다면 수계 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잔존기간이 아니라 전체 기간인 1개월이 된다.[각주:10]

 

2. 정지 중 행위의 효력

 

특허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동안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물론 당사자도 원칙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절차의 중단 및 중지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당사자나 특허청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유효하게 된다. 또한, 중단 및 중지제도는 공익적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단 및 중지 중의 행위라도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1. 이규호 외 3인, 우리나라 특허법제에 대한 연혁적 고찰, 특허청, 2007, 94면. [본문으로]
  2. 특허법원 2018. 7. 19. 선고 2017허8404 판결 [본문으로]
  3. 예를 들어 특허권자가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특허권에 대하여 상속을 이유로 하는 권리이전등록을 하였는데, 이미 진행되어 있던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별도의 수계절차가 없었던 경우에는 심판장이 본조에 따라서 직권으로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 절차의 중단 여부는 특허법 제20조에 따르고 특허법 제21조의 수계신청에 의해 그 절차가 다시 속행된다. 정상조・박성수 공편, 특허법 주해 I(윤태식 집필 부분), 박영사, 2010, 213면 [본문으로]
  4. 위 기간 중 수계를 하였다가 이후 상속포기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에 따라 수계적격도 상실하게 되므로 기존의 수계 역시 소급하여 무효로 되게 되는바, 이러한 절차상의 불안정 내지는 비효율을 피하기 위함이다. 정상조・박성수 공편, 특허법 주해 I(이회기 집필 부분), 박영사, 2010, 241면 [본문으로]
  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5판, 박영사, 2021년, 154면. [본문으로]
  6.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다689 판결 [본문으로]
  7.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624 판결 [본문으로]
  8.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수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건의 판결의 당사자 표시가 망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본문으로]
  9.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정기한 장애’의 예로는 전쟁, 변란 기타의 사유로 교통이 두절되어 당분간 회복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급작스럽게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본문으로]
  10. 정상조・박성수 공편, 특허법 주해 I(윤태식 집필 부분), 249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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