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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총칙/제4장 절차의 수행

제7절 수수료

by 특허법 강사 홍기석 2024. 6. 16.

7절 수수료

 

I. 수수료 납부

 

82(수수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내야 한다.
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 수수료 납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82). 수수료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국가의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보수를 말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밞음에 있어 납부하는 요금 중 특허료 및 등록료를 제외한 모든 요금을 수수료라 할 수 있다(수익자부담의 원칙). 개개의 특정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일반조세와 다른 점이다. 특허법상 수수료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심판청구료, 취소신청료, 보정료 등이 있다.

 

2. 청구항이 증가한 경우의 심사청구료

 

명세서를 보정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 청구항에 관한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82).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므로 특허출원인이 아닌 타인이 심사청구료를 적법하게 납부하여 심사청구를 한 후, 출원인이 한 명세서의 보정에 의하여 타인의 심사청구 당시에 비하여 청구항이 증가하게 된 경우가 있을 때 그 증가된 청구항에 대한 심사청구료는 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지정된 기간에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16단서).

 

3.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출원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이 무효로 될 수 있고, 특허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특허권이 소멸된다. 다만, 바로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절차를 밟는 자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46).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16).

 

II.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83(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133조제1, 134조제1·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2항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면제·감면

 

납부의무자와 징수권자가 모두 국가라는 동일 주체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및 특허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심사관에 의한 무효심판청구의 경우에도 특허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수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수료(심판청구료)를 면제한다(83).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개인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발명분위기 조성과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해서도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83).

 

2. 제출서류

 

특허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심사청구시 또는 권리설정등록시 출원서심사청구서 또는 특허료의 납부서에 면제사유와 면제대상을 기재하고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83).

 

3. 부당감면자에 대한 제재

 

특허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고, 해당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83).

 

III. 특허료 등의 반환

 

84(특허료 등의 반환)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2. 132조의13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4. 특허출원(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
5.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 36조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 신고 명령(동일인에 의한 특허출원에 한정한다)
. 삭제
. 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 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52.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5호가목에 따른 신고 명령 후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 5호다목에 따른 거절이유통지(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6.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7. 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17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심판청구가 제141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9.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0. 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1.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미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해 반환하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와 특허권의 무효취소 등이 원인이 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일정한 경우 반환하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