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출원5 제1장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제1장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I. 서설 1. 해외출원의 필요성 각국의 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속지주의)을 따른다. 따라서 원하는 국가 내에서 발명 기술에 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권 등을 취득 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 한다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 국가로의 특허출원 행위가 필요하게 된다. 해외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2 해외출원의 방법 (1) 해외 직접 출원 방법(Paris Route) 특.. 2024. 6. 29.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