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I. 서설
1. 해외출원의 필요성
각국의 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속지주의)을 따른다. 따라서 원하는 국가 내에서 발명 기술에 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권 등을 취득 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 한다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 국가로의 특허출원 행위가 필요하게 된다. 해외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2 해외출원의 방법
(1) 해외 직접 출원 방법(Paris Route)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파리(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외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류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지정국가에 진입하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을 지정국가에서의 특허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한다면 선출원의 출원일을 특허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PCT 국제출원절차와 해외직접출원 절차의 비교 3
II. PCT 제도
1. 의의
PCT제도라 함은 출원인이 수리관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체약국을 지정하면, 지정된 모든 체약국에 있어서도 출원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국내수수료(별도의 국내수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PCT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제출원일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여 주고, 국제기관에 의한 국제조사를 통하여 출원인이 지정된 각국에서 번역문 제출 등의 절차를 밟기 전에 출원인의 발명에 관한 선행기술 유무를 검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아가 출원인이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특허성 유무에 대한 예비심사도 받을 수 있다.
2. 취지
PCT는 다수 국가간 조약으로서 국제출원과 더불어 국제조사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공중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고, 다수국가에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얻고자 하는 출원인에게 보다 간편하고 용이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3. PCT 제도의 장·단점
(1) PCT 국제출원제도의 장점
1) 출원인의 입장
① 출원일 인정요건 간편화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나라마다 일일이 출원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준다.
② 특허획득 가능성을 높임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 특허청(지정관청)의 심사에 앞서 국제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이상 필수절차) 제공과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예비심사(선택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특허획득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보완의 기회도 가질 수 있으므로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③ 출원서 작성용이 PCT 국제출원시에는 하나의 언어로 된 출원서류를 작성하여(한국 특허청의 경우 한국어, 영어, 일어 중 하나) 제출하면 되므로 출원 초기부터 개별국가 언어로 된 번역문을 일일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④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 발명 또는 고안을 PCT 국제출원을 통해 출원하여 일단 각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력을 확보한 이후에, 그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기한까지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특허획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지정국의 시장성을 조사한 후 국내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지출 및 무모한 해외출원을 방지할 수 있다.
⑤ 국내단계진입 시 수수료감면 향유 세계 주요 특허청에서는 PCT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단계진입 시 자국특허수수료를 일정조건에 따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다.
2) 각국 특허청의 입장
① 심사부담 감소 각국의 특허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국제예비심사를 거친 경우에 한함)를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으므로 심사부담을 덜 수 있다.
② 심사결과의 객관성 확보 충분한 심사자료와 조사관에 의하여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개별국가의 심사수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각국 특허청의 현대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
(2) PCT 국제출원제도의 단점
1) 출원비용 과다 PCT 국제출원을 위한 비용이 별도로 소요되고, 지정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 시와 동일하게 절차 진행 비용 및 대리인 선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므로 비용부담이 가중된다.
2) 심사절차의 이중적 진행 국제예비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 진입 시 각국마다 새로운 심사를 받게 되므로, 심사절차가 이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개별국가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국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선행기술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 국가에 따라서 의외로 큰 권리를 얻을 가능성도 있게 된다.
3) 존속기간의 단축 국내단계의 절차지연에 따라 설정등록시기가 늦춰지게 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4) 국내단계에서 속지주의 원칙 적용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의 절차 및 각국 특허청 내에서의 특허절차는 각국마다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국 국내법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4
4. PCT 국제출원시 유의사항
(1) 이중의 단계
PCT 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인 특허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국에서 특허 등록 여부에 관한 심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 한번으로 외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안 된다.
(2) 엄격한 절차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수수료 납부기간, 국내단계 진입기간 등)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준수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원인의 주의를 요한다.
(3) 특허·실용신안에 한정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5. 국제출원관련 용어해설(PCT 제2조)
(1)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 RO)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국내(또는 지역)관청. 우리나라 출원인의 경우 통상 한국특허청.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도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함(RO/IB).
(2)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PCT 국제출원 된 발명의 선행기술 존재여부 및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기관으로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배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3)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 IB)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하의 국제사무국으로 국제공개, 변경통지서 송부 등 PCT 절차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4)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된 발명의 실체심사(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WIPO에 송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9번째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 국제조사는 출원하면 반드시 행하는 필수 절차임에 반해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별도의 청구가 있어야 행하는 선택적 절차이다.
(5) 우선일(Priority Date)
PCT 국제출원 절차 진행의 기준이 되는 날짜로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둘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장된 최선출원의 출원일)이며,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의미한다.
(6) 지정관청(Designated Office : DO)
PCT 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지정된 국가의 국내관청. 2004. 1. 1. PCT 규칙의 개정에 따라 출원서를 제출하면 모든 체약국을 지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7) 선택관청(Elected Office : EO)
PCT 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으로서 특히,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을 말한다. 선택관청은 지정관청 중 전부 또는 일부만 선택 가능하며, PCT 제2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라는 제외된다. 다만,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원 건에 대해서는 국제출원서에 지정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PCT체약국 모두가 지정관청, 선택관청이 된다.
6.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
(1) 수수료의 납부
PCT 국제출원을 하고 지정국에 진입하여 특허등록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요구되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PCT 국제출원은 출원서를 제출하고 지정국에 진입하기 전까지의 국제단계, 지정국 진입 후의 국내단계로 크게 나뉘는데 PCT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국제단계 수수료만을 말한다.
(2) 국제단계 수수료
1) 수수료 종류 PCT 국제출원의 국제단계에서 납부가 필요한 수수료는 국제출원료, 국제조사료, 국제예비심사료, 보충적 국제조사료가 있다.
종 류 | 납부액 | 납부기간 | 납부처 | ||
국제출원료 | 출원서류 30매까지* | 1,330 CHF |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 |
특허청 | |
출원서류 30매초과시 1매당 | 15 CHF | ||||
조사료 | 한 국 | 한국어 | 450,000원 | ||
영 어 | 1,200,000원 | ||||
오스트리아** | 2,422,000원 | ||||
호 주 | 1,829,000원 | ||||
일 본 | 1,493,000원 | ||||
싱가포르 | 1,906,000원 | ||||
송달료 | 45,000원 |
* 국제출원서를 서면이 아닌 전자출원 방식으로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본료에서 300CHF이 감면
**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그 익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함(PCT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함에 유의)
2) PCT 국제출원료(필수) PCT 국제출원료는 기본료와 출원서가 30매를 초과할 때 가산되는 금액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PCT 출원할 경우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며 통화는 원화가 아닌 스위스 프랑(CHF)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PCT 국제조사료(필수) 국제조사는 PCT 국제단계 중 필수 절차로서 출원인은 출원료와 함께 국제조사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싱가포르 특허청 중 하나를 조사기관으로 선택하고 해당 조사기관이 요구하는 조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PCT 출원할 경우 국제조사료는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며 원화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송달료(필수) PCT 출원인은 출원서 및 국제조사 서류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PCT 출원할 경우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며 원화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국제예비심사료(선택)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적 절차로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납부한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싱가포르 특허청 중 하나를 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예비심사를 청구한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국제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또는 우선일부터 22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이다. 5
5) 보충적 국제조사료 보충적 국제조사는 출원인의 임의 선택적 절차로서 보충적 국제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납부한다. 청구는 국제사무국에 하여야 하며 수수료 역시 WIPO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보충적국제조사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이다.
(3) 국내단계 수수료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수수료는 진입한 국가에서 정하는 금액을 해당국가의 통화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현지 대리인을 통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므로 출원료 등 행정비용 외에 대리인 선임 등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III. PCT 국제출원 절차
1. 절차개요
PCT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각 지정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거절됨으로써 끝나게 된다. 이러한 국제출원절차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제출이다. 이 절차 이전까지는 국제출원에 대한 모든 절차가 PCT에 따라 동시에 일률적으로 진행되다가, 이 절차 이후에는 각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번역문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번역문제출이전 단계의 절차를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의 절차’라 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 (national phase)의 절차’라고 한다.
2. 국제단계
(1) 국제단계 절차
국제단계에서는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 그 출원에 대한 수리관청의 방식심사 및 처리,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의 작성, 국제사무국에 의한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의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출원인의 보정 등의 절차가 행해진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처리가 PCT 및 PCT 규칙 등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2) 국제출원절차
1) 출원인 및 수리관청 체약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는 체약국의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2) 방식요건의 심사 특허청은 국제출원의 방식요건을 심사하여 국제출원일의 인정에 필요한 중요한 방식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보완을 명하고, 국제출원일의 인정과 무관한 방식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한다.
3) 국제출원일의 인정 특허청이 국제출원의 방식요건을 심사한 결과, 국제출원일의 인정에 필요한 방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접수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고, 방식요건을 흠결하였으나 출원인이 보완을 한 경우에는 당해 보완서의 제출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다. 국제출원일이 인정되면, 국제출원서상의 모든 지정국에 있어서도 특허청이 인정한 국제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당해 출원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4) 국제출원의 원본과 사본 수리관청으로서의 특허청은 수리관청용 사본(home copy) 1부를 보관하고, 사본을 각각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국제조사기관에 송부된 국제출원의 사본은 조사용 사본(search copy)이라 하며,국제사무국에 송부된 사본은 기록원본(record copy)이라고 한다. 이 때 국제사무국에 송부된 기록원본(record copy)이 국제출원의 원본(true copy)에 해당하며, 소정의 기간 이내에 기록원본을 국제사무국이 송부 받지 못하면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PCT 12). 8
(3) 국제조사
1) 국제조사기관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요건(최소인력 및 최소문헌)을 구비한 각국 특허청 또는 정부간기구 중에서 PCT총회에 의하여 선정되며, 선정될 국제조사기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PCT 16).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계속 지정되기 위해서도 최소인력 및 최소문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PCT규칙 36). 수리관청은 그 수리관청에 제출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할 수 있는 국제조사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국제조사의 내용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한 발명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로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국제조사를 위하여 출원인이 국제출원과 별도로 국제조사를 청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출원인은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만 가능하다.
3) 견해서의 작성 PCT조약 제1장(국제조사)과 제2장(국제예비심사)의 통합으로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과 동시에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견해서를 작성한다(PCT규칙 제43의2조).
(4) 국제공개
1) 국제공개 시기 WIPO 국제사무국은 우선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우선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국제출원 등을 공개한다.
2) 국제공개 형태 국제공개는 종전에는 팸플릿 형태로 공개되었으나, 2006년 4월 1일 이후 WIPO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진다.
3) 국제공개 대상 및 언어
① 대상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 등을 공개한다. 그러나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재공개되거나 국제조사보고서만 별도로 공개될 수도 있다.
② 언어 현재 국제공개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의 10개 언어이며, 이들 언어로 출원된 경우에는 각각 이들 언어로 공개된다.
4) 국제공개의 효과 PCT에 의하면, 국제공개의 효과는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출원공개의 효과와 동일하여야 하며(PCT 29(1)), 국제공개언어가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공개의 언어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공개의 효과가 번역문의 국내법에 따른 공개시 등에 발생하도록 효과발생시기를 특별히 규정할 수 있다(PCT 29(2)). 일반적으로 국제공개된 출원은 국제공개일로부터 선행기술의 일부를 구성한다.
(5) 국제예비심사
1) 장점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2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국에서 국내단계 개시는 우선일부터 30월부터 시작된다.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또한 국제예비심사결과 신규성·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유무에 대한 견해를 얻을 수 있다.
2) 국제예비심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도 국제조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최소인력 및 최소문헌 요건을 갖춘 각국 특허청 또는 정부간기구 중에서 PCT총회에 의하여 선정된다.
3) 국제예비심사의 청구 국제예비심사는 국제단계에서의 기타 절차와 달리 출원인이 선택하는 임의적 절차로서 국제예비심사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은 당해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결과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체약국(이하 “선택국”이라 한다)은 예비심사의 청구와 동시에 자동으로 모든 체약국이 선택된다.
4) 국제예비심사의 내용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출원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내용은 신규성 등에 관한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의견에 불과하다(PCT 33(1)).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국제사무국에 송부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다시 각 선택국의 특허청에 송부되며 각 특허청에서의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3. 국내단계
(1) 국내단계 절차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각 지정국 또는 선택국에서 국내단계를 개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출원인이 국내단계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지정국에 대하여는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10(우리나라는 31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의 번역문제출, 수수료납부, 대리인선임 등 지정국의 국내법에서 정한 국내출원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국내절차 개시시점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30월까지 각 지정국에 국제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국내심사절차가 개시된다(PCT 39(1)(a)). 상기의 기간 이내에 번역문의 제출 또는 수수료의 납부(수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국내법령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보다 나중에 만료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PCT 39(1)(b)). 이 경우 선택국은 그 기간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하며, 국제사무국은 접수한 통지서의 내용을 신속히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PCT규칙 70.1(a),(b)).
(3) 대한민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월까지 국제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국내심사절차가 진행된다(法201).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 및 송부되는 시점은 우선일로부터 28개월이기 때문에, 이후 2개월만에 국내단계 진입절차를 밟는데 시간적으로 무리가 따르므로 우리나라에 진입하는 출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번역문 작성 등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준비기간을 우선일로부터 30월에서 31개월로 1개월 더 연장하였다. 11 또한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취지 적은 국내진입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法201①단서).
- 그림: PCT 국제출원 가이드, 특허청, 2022, 6면 [본문으로]
- 그림: PCT 국제출원 가이드, 특허청, 2022, 6면 [본문으로]
- PCT 국제출원 가이드, 특허청, 7면 [본문으로]
- 이에따라 1985년에 들어서서 WIPO를 중심으로 파리조약을 보충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한 체약국간의 특허법 통일화 작업을 시도하였고, 1995년 12월이래 약 5년에 걸쳐 5회의 전문가 회의 및 3회의 특허법상설위원회에서 각국 특허법의 절차적 내용에 한정하여 통일화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되어, 전문 27개 조문의 특허법조약(PatentLaw Treaty;이하 “PLT”로 표시)이 2000년 6월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본문으로]
- 한국 특허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경우, 심사료 450,000원과 취급료 227,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 그림: PCT 국제출원 가이드, 특허청, 2022, 20면 [본문으로]
- 그림: PCT 국제출원 가이드, 특허청, 2022, 20면 [본문으로]
- 수리관청은 우선일부터 13월이 만료하기 전까지 기록원본이 국제사무국에 도달하도록 기록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PCT규칙 22.1(a)). 그 송부에 관해서는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어 출원인에게 국제출원번호와 국제출원일을 통지할 때, 그 통지서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한다(PCT 규칙20.2(c)). 국제사무국이 상기 통지서 사본은 수령하였으나 우선일로부터 13월 만료 시까지 기록원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기록원본을 국제사무국으로 신속히 송부하여 줄 것을 수리관청에 통지하고(PCT 규칙22.1(b)), 우선일로부터 14월 만료시까지 기록원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출원인 및 수리관청에 이를 통지한다(PCT 규칙22.1(c)). 국제사무국이 PCT 규칙22.1(c)에 따라 출원인에게 기록원본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한 후에 3개월내에 기록원본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PCT 12(3), PCT규칙22(3)). [본문으로]
- 출원인이 우선일부터 19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선택한 선택국에 대하여는 우선일부터 30월까지 제출하도록 한 종전 PCT조약 제22조 적용국가 제외 [본문으로]
-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우간다는 20개월 [본문으로]
- 이규호 외 3인, 우리나라 특허법제에 대한 연혁적 고찰, 특허청, 2007, 1081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