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I. 서설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해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II.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97조(대표자 등)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야 한다. |
1. 출원인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중 재내자
PCT 제9조(1)의 규정에 의하면,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국민은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민(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法192조1, 2호). 1 한편, 국제출원의 경우 국가별로 출원인을 달리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중 재내자를 대표자로 지정하여 공동출원한 외국인 중 재외자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이 출원인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가지는 외국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의 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法192조3호).
(3)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중 재내자와 공동으로 출원하는 자
또한, 제19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法192조4호). 제4호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가지는 외국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3호의 규정과 구별된다. 제4호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내자와 공동출원만 하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내자를 대표자로 정하지 않더라도 국제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는 제3호의 실효성이 줄어든다. 2
2. 대표자
(1) 대표자를 정한 경우
출원인이 2인 이상이고 출원인들이 출원인 전체를 대리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출원인 가운데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국제출원절차를 밟을 수 있다(法197①). 이와 같이 대표자를 두는 것은 출원인이 2인 이상으로 다수일 때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대표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만약 출원인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출원인적격이 있는 출원인으로서 국제출원서에 가장 먼저 기재되어 있는 출원인이 대표자로 간주된다(法197②, 施規106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인 가운데 1인이 대표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출원인들이 대표자 또는 모든 출원인을 대리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야 하며(PCT규칙 제90.2조(b)), 출원인들이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모든 출원인을 대리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PCT규칙 제90.2조(a)), 출원인들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변리사에 의한 대리
출원인이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 있어서 임의대리인의 자격을 변리사에 한정하고 있는데(法197③), 이는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PCT 절차를 주지하고 있는 변리사를 통하여 대리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III. 국제출원시 제출해야할 서류
제193조(국제출원)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청구범위·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라는 표시 2. 해당 출원된 발명의 보호가 필요한 「특허협력조약」 체약국(締約國)의 지정 3.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체약국(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중 「특허협력조약」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4.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5.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발명의 명칭 7.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지정국의 법령에서 발명자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의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1. 출원서 등의 제출
국제출원을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法193①). 3 이때 사용언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국어, 영어, 일본어를 말한다(施規91). 4 도면은 “필요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이라는 규정은 도면의 경우 국내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PCT제7조(1)).
2. 기재사항
(1) 출원서
출원서에는 당해 출원이 PCT에 의한 국제출원이라는 표시와 PCT 체약국의 지정, 5 지정국 중 PCT 제2조(iv)의 지역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나 영업소 및 국적,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한다(法193②).
(2) 발명의 설명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法193③).
(3) 청구범위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法193④).
3. 기타 필요한 사항
국제출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인 특허법 시행규칙 제6장 제1절에서 규정하고 있다(法193⑤).
(1) 국제출원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국제출원에는 i)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표현 및 도면, ii)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현 및 도면, iii) 출원인 외의 특정인의 생산물·방법 또는 출원이나 특허의 이점 또는 유효성을 비방하는 기술(단, 선행기술과의 단순한 비교는 그 자체로는 비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iv) 국제출원에 기술된 사항과 관련성이 없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施規77).
(2) 명백한 잘못의 정정
①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의 출원서 또는 그 보정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이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국제조사업무 또는 국제예비심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施規84①, ②). 특허청장은 이러한 정정신청에 대해 관할 기관으로서 그 허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허가 또는 거부사실 및 정정을 거부하는 이유를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PCT 규칙 91.3(a)).
② 조약 규칙은 ‘국제출원 또는 출원인이 제출한 기타 서류상의 명백한 잘못은 당해 출원인이 정정을 신청하면 본 규칙에 따라 정정될 수 있고[91.1(a)],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또는 그 보정서에 있어서의 잘못의 경우 관할 기관(국제조사기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다[91.1(b)]. 관할 기관은 관련 문서에서 보여지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의도되어 있었고 제출된 정정 이외에 어떠한 것도 의도될 수 없었다는 것이 관할 기관에 명백한 경우에만 본 규칙에 의하여 잘못의 정정을 허가한다[91.1(c)]’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판례는 “특허법 제198조의2 제1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제2항,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제15조 (2), (3), 특허협력조약 규칙(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91.1(a), 91.3(a) 등에 따르면, 국제출원의 출원서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정정신청에 대한 특허청장의 거부사실의 통지는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으로서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출원에서 국제조사기관의 지위에서 한 특허청장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출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함께 특허협력조약의 취지 및 국제출원에서 국제조사절차가 갖는 의미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6
국제단계에서 정정불인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소극) 갑이 특허청장에게 ‘음소보다 더 세분화된 구성단위 또는 다양한 게임을 활용한 언어 학습 시스템’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하였다가 국제출원 당시 제출한 명세서의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을 하였는데, 특허청장이 갑에게 신청서에 첨부된 ‘정정내용이 이미 국제출원 시에 의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은 허가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지한 사안에서, 국제출원에 관한 법령과 조약의 규정, 국제출원에서 국제조사절차가 갖는 의미와 역할 등에 비추어, 위 통지가 국제출원에서 갑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갑이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45745 판결 |
(3)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언어로 국제출원이 출원된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를 위하여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접수일부터 1월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施規95의2).
IV. 국제출원일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원인이 제1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에 따른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적지 아니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 국제출원일의 인정
(1) 원칙
국제출원일은 그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로 한다(法194①본문). 국제출원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도달주의를 적용한다(法28②단서).
(2) 예외
다만,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i) 주체적 요건을 위반한 경우, ii) 지정언어(국어·영어·일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iii)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iv) 국제출원서에 국제출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v) 지정국을 1개도 지정하지 않은 경우, 7 vi) 출원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인정하여선 아니 되며(法194①단서),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보완명령을 하여야 한다(法194②, 施則99의2①).
2. 보완에 따른 국제출원일의 인정
출원인이 보완명령에 응하여 지정된 기간(2개월)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서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며(法194④본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을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와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施規98). 8
3. 국제출원의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완명령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을 명하지 아니하고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法194③). 출원인이 통지일로부터 2개월(施規99) 내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며(法194④본문),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에 그 도면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法194④단서).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국제출원에 그 도면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뿐이고, 당해 국제출원이 국제출원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거나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출원일은 원래 그대로 유지된다.
②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의 일부가 누락(법 제1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9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도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특허청장은 그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부분(이하 "정정 부분"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국제출원의 누락 부분 또는 정정부분을 제출하면 국제출원이 제194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과 국제출원의 누락 부분 또는 정정부분이 제출된 날 중 늦은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施規99의2). 10
4. 국제출원일 인정의 효과
국제출원일이 인정되면 그 국제출원일에 각 지정국에 통상의 국내출원이 있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고, 그 국제출원일이 각 지정국에 있어서의 실제 출원일로 간주되고(PCT 11(3)), 파리조약에서 의미하는 정규의 국내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PCT 11(4)).
V. 국제출원의 보정
제195조(보정명령)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국제출원일의 인정요건은 충족하였으나 i)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ii) 요약서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iii) 특허법상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절차를 밟거나 선임된 대리인이 변리사가 아닌 경우, iv)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法195). 11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法196①1).
② 여기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란 출원인의 주소 및 국적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경우,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국제출원의 출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가 서식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된다(施規101).
VI. 국제출원의 취하
제196조(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1. 제195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a)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94조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국제출원이 제1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출원인의 의사에 의한 취하
출원인은 국제출원 후에 국제단계 진행 중 국제출원, 지정국의 지정, 우선권주장 등을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 국가의 경우 20개월)이 경과하여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나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국내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취하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각 지정국마다 국내법에 따라 취하절차를 밟아야 한다(施規106의7).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하
(1) 국제출원의 취하간주
① 국제출원이 i) 특허청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ii)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수수료납부의 보정을 명한 날부터 1개월(施規106①)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12 iii)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국제출원일로 4개월(施規106②) 내에 보완사유를 발견한 경우에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法196①).
② 국제사무국이 우선일로부터 13월 만료 시까지 기록원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기록원본을 국제사무국으로 신속히 송부하여 줄 것을 수리관청에 통지하고(PCT규칙 22.1(b)), 우선일로부터 14월 만료시까지 기록원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출원인 및 수리관청에 이를 통지한다(PCT규칙 22.1(c)). 국제사무국이 PCT 규칙22.1(c)에 따라 출원인에게 기록원본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한 후에 3개월 내에 기록원본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PCT 12(3), PCT규칙 22(3)).
(2) 지정국 지정의 취하간주
국제출원에 관하여 내야 할 수수료의 일부를 국제출원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施規104①) 내에 내지 아니하여 「특허협력조약」 제14조(3)(b) 13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法196②). 다만, 국제출원할 때 모든 지정국이 지정된 것으로 보며 지정료가 국제출원료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수수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 국제출원 전체가 취하간주되는 것이지, 지정국 일부가 취하간주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3) 취하간주의 통지
특허청장은 제19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法196③).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에 관하여 국제출원일로 4개월 내에 보완사유가 발견되어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취지와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施規106의2①). 출원인이 이에 따라 취지 및 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1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施規106의2②).
VII. 국제출원의 수수료
제198조(수수료)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① 국제출원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송달료, 국제출원료 및 조사료 등이 포함되며, 산업통상자원부령(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施規104, PCT규칙 16bis). 출원인이 납부명령을 받은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 또는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 간주된다(法196①②).
②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시에 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예비심사료 및 취급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심사료 또는 취급료 미납시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납부방법 등
수수료 중 송달료는 수리관청에서 수납한 후 수리관청의 수입이 되나 국제출원료 및 조사료는 수리관청에서 수납한 후 각각 PCT 국제사무국 및 국제조사기관에 송금된다. PCT규칙 제12조 및 특허료 등 징수규칙 제10조에 의해, 송달료의 금액은 수리관청이 정하고, 송달료는 국제출원의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4
3. 수수료의 반환
① 다른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선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이용하는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가 특허청에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施規106의22①).
② 국제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국내출원의 심사의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특허청장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납부된 조사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施規106의22②).
-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특허청, 그 거주국의 특허청 또는 국제사무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본문으로]
- 이규호 외, 우리나라 특허법제에 대한 연혁적 고찰, 2007, 특허청, 1037면 [본문으로]
- 국제출원 서류는 특허청의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출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해 제출할 수도 있다. 전자출원 방식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국제출원서류 3부를 제출해야 한다. [본문으로]
- 국어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한국 특허청만을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일어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일본특허청만을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영어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 특허청, 오스트리아특허청, 호주특허청, 싱가포르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문으로]
- 2002년 개최된 제31차 PCT 총회에서 모든 PCT 회원국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조약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4.1.1. 이후 출원의 경우 체약국의 지정은 무의미한 요건이 되었다. [본문으로]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45745 판결 [본문으로]
- 2002년 개최된 제31차 PCT 총회에서 모든 PCT 회원국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조약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4.1.1. 이후 출원의 경우 체약국의 지정은 무의미한 요건이 되었다. [본문으로]
- ‘보완’은 효력이 소급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소급되는 ‘보정’과 구별하기 위해 본조에서는 ‘보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문으로]
-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 전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문으로]
-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완서류 접수일이 국제출원일로 인정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의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서류의 제출을 취하할 수 있다. 서류의 제출이 취하된 경우에는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완서류 접수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施規 100의2). [본문으로]
- 보정명령은 국제출원의 접수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PCT 규칙 26.1), 보정명령에 대하여 정해지는 기간은 보정명령일로부터 2월로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리관청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PCT 규칙 26.2) [본문으로]
- PCT 제3조제4항(iv)에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또한 어느 지정국에 대하여서도 PCT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지불되지 아니하였다고 수리관청이 인정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수리관청은 이러한 의사를 선언한다(PCT 14(3)(a)). [본문으로]
- PCT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하나 또는 둘이상의 지정국에 대하여 지불되었으나, 모든 지정국에 대하여는 지불되지 아니하였다고 수리관청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소정의 기간 내에 지불되지 아니한 지정국의 지정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수리관청은 그 취지를 선언한다(PCT 14(3)(b)). [본문으로]
- 제106조의30(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①특허청장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자가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수수료를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58bis.1(a)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당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당해 수수료 및 가산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국제예비심사청구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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