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I. 서설
1. 국제출원의 우선권주장
PCT에 의한 국제출원시에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PCT 8(1)). 우선권에 관한 PCT의 규정은 PCT 제8조에서 밝히고 있으나, 우선권제도의 요건, 절차, 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파리협약의 우선권제도를 준용하고 있다. 국제출원에 있어서의 우선권주장은 파리협약의 동맹국에 한 출원에 근거하여 다른 동맹국에 대하여 할 수도 있고,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자국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우선일(priority date)
우선일이란 i) 하나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일, ii) 2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선출원일, iii)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그 국제출원일이 우선일이 된다(PCT 2). PCT에 의한 국제출원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일이 기간산정의 기준이 된다.
3.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출원의 적용법규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①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PCT 제8조(우선권 주장) (1) 국제출원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당사국에서 또는 동 조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언을 수반할 수 있다. (2) (a) (b)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우선권주장의 조건과 효과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스톡홀름의정서 제4조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b) 어느 당사국에서 또는 어느 당사국에 대하여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국제출원에는 당해 체약국의 지정을 포함할 수 있다. 국제출원이 어느 지정국에서 또는 어느 지정국에 대하여 행하여진 국제출원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또는 하나의 국가만의 지정을 포함한 국제출원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국에서의 우선권주장의 조건 및 효과는 당해 지정국의 국내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국내법에 의한 우선권주장 절차 부적용
① 국제출원에 있어서 우선권주장절차는 PCT에 규정된 절차와 통일되어야 하므로, 자기지정에 의한 국내우선권주장 또는 조약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국내법상 조약우선권 절차규정인 제5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法199②), 국내우선권주장에 관한 절차인 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아니한다(法202①).
②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우선권주장절차는 PCT 제8조(1), PCT규칙 제4조(1)(b), 제4조(10) 등에 규정되어 있다. 1 2 이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③ PCT 규칙 제90조의 2.3은 출원인이 우선일부터 30월까지는 자유롭게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있다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56조 제2항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우선권주장의 취하는 우선일로부터 30월과 출원인의 심사청구 중 빠른 날까지 할 수 있다(施規106의7).
(2) 조약우선권주장의 경우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法199②). 이는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인정하되 그 우선권 주장의 절차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아니라 PCT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르며(PCT 8(1)), 요건 및 효과는 파리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는 의미이다(PCT 8(2)(a)). 한편 파리조약 제4조에 의한 요건 및 효과는 제54조와 동일하다.
(3) 국내우선권주장의 경우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국내출원 또는 우리나라만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자기지정)에는 우선권 주장의 절차에 관한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PCT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르며(法202①, PCT 8(1)), 요건 및 효과는 국내법에 의한다(PCT 제8조(2)(b)). 따라서 요건 및 효과는 제55조, 제56조, 제202조가 적용된다. 이는 PCT 절차에 따라 우선권주장을 하면 국내에서 별도로 우선권주장의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할 필요 없이 특허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 우선권주장을 한 것으로 보기 위함이다. 3 이하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절차 | 요건 및 효과 | |
조약우선권주장 국제특허출원 | PCT 8(1) | PCT 8(2)(a) → 파리조약 4 (=특허법 54조) |
국내우선권주장 국제특허출원 | PCT 8(1) | PCT 8(2)(b) → 특허법 55조, 56조, 202조 |
II.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자기지정)
1. 자기지정의 의의
PCT의 어느 당사국에서 또는 어느 당사국에 대하여 행하여진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국제출원이 당해 체약국의 지정을 포함하는 경우를 자기지정(self designation)이라 한다. 즉,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국내출원 또는 우리나라만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자기지정이라고 한다. 자기지정의 경우 절차는 PCT8(1)에 의하되 요건 및 효과는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다. 이하 자기지정의 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선출원 | 후출원 | 적용되는 우선권 | |
자기지정인 경우 |
국내출원 | 지정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국제출원 |
자기지정에 의한 국내우선권주장의 효과부여 |
우리나라‘만’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출원 |
지정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국제출원 |
||
자기지정이 아닌경우 |
지정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국제출원 |
지정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국제출원 |
조약우선권 적용 |
지정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국제출원 |
국내출원 |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국내우선권 또는 조약우선권 적용 |
2. 국내우선권 주장시 우선권주장출원(후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② 제55조제4항을 적용할 때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같은 항 중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출원공개되거나"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로 본다. 다만, 그 국제특허출원이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5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은 국제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국제공개되거나 특허가 등록공고」되었을 때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보고 다른 특허출원으로서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적용한다(法202②본문). 다만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국제특허출원이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선출원에 대하여 다른 특허출원으로서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法202②단서).
보충 제202조 제2항 단서와 제55조 제6항의 구분 1) 제29조 제7항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내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 취하간주된 국제출원은 다른 특허출원으로서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제55조 제6항에서는 선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과 우선권주장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공통으로 기재된 발명은 선 국제출원이 국내서면제출기간 내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 취하간주 되어도 국내 우선권주장출원 공개시 국제공개로 간주하여 확대된 선출원 지위를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2) 제55조 제6항의 경우 선출원이 국제출원이고 후출원이 국내출원인 경우로서, 선 국제출원에 대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후 국내출원에서 선 국제출원과 공통되는 발명에 대해 국어로 출원이 이루어졌고, 그로인해 국어로 출원공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02조 제2항 단서의 경우 우선권주장출원(=후출원)인 국제특허출원에 대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국어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취하간주 되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 진입하지도 않은 국제출원에 대해서 국내법상 규정인 제55조 제4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선출원에 대해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
3. 국내우선권 주장시 기초출원(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③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는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본다. 가.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01조제5항이나 「실용신안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중 늦은 때"로 본다. |
(1) 국제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국내우선권주장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의 선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4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法55①, 法202③1).
(2) 소급효의 범위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5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신규성)·제2항(진보성), 같은 조 제3항 본문과 같은 조 제4항 본문(그 특허출원의 확대된 선출원 지위 판단시점), 제30조제1항(공지예외주장 출원기간),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선출원의 지위), 제96조제1항제3호(특허출원한 때 국내에 있던 물건), 제98조(이용·저촉관계), 제103조(선사용권), 제105조제1항·제2항(디자인권 존속기간만료 후의 법정실시권),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및 제136조제5항(정정심판청구시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 특허취소신청에서의 정정 및 무효심판에서의 정정도 포함)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法55③, 法202③1).
(3) 선출원의 출원공개의제
선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6과 우선권주장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공통으로 기재된 발명은 우선권주장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었을 때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국제공개로 간주하여 다른 특허출원으로서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적용한다(法55④, 法202③2).
(4) 이중우선권주장 불인정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 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선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7 중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i) 제55조 제3항의 판단시점이 소급되지 않으며, ii) 제55조 제4항의 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간주에 따른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도 발생하지 아니한다(法55⑤, 法202③1).
(5) 선 국제특허출원의 취하간주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기준일 중 늦은 날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 국제특허출원이 i)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ii)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확정이 확정된 경우, iii)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法56①, 法202③3).
4. 국내우선권 주장시 기초출원(선출원)이 제214조의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02조(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④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2. 제55조제4항 중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가.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나.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선출원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3.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는 "제214조제4항 또는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제214조제4항이나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 중 늦은 때"로 본다. |
(1) 국제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국내우선권주장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신의 선출원이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8(法55①, 法202④1).
(2) 소급효의 범위
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 특허출원의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9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신규성)·제2항(진보성), 같은 조 제3항 본문과 같은 조 제4항 본문(그 특허출원의 확대된 선출원 지위 판단시점), 제30조제1항(공지예외주장 출원기간),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선출원의 지위), 제96조제1항제3호(특허출원한 때 국내에 있던 물건), 제98조(이용·저촉관계), 제103조(선사용권), 제105조제1항·제2항(디자인권 존속기간만료 후의 법정실시권), 제129조(생산방법의 추정) 및 제136조제5항(정정심판청구시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 특허취소신청에서의 정정 및 무효심판에서의 정정도 포함)을 적용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法55③, 法202④1).
(3) 선출원의 출원공개의제
선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10과 우선권주장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공통으로 기재된 발명은 우선권주장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되었을 때 선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 또는 국제공개로 간주하여 다른 특허출원으로서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적용한다.(法55④, 法202④2).
(4) 이중우선권주장 불인정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 제214조 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11 중 그 선출원에 관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은 i) 제55조 제3항의 판단시점이 소급되지 않으며, ii) 제55조 제4항의 선출원의 출원공개간주에 따른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도 발생하지 아니한다(法55⑤, 法202④1).
(5) 선 국제특허출원의 취하간주
국내우선권주장 출원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 또는 특허청장이 결정을 한 때 중 늦은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 특허출원이 i)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ii) 설정등록되었거나 특허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확정이 확정된 경우, iii) 우선권 주장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法56①, 法202④3).
5. 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 및 취하
출원인이 우선권주장을 보정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4월(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로 인하여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우선일부터 1년 4월과 우선일부터 1년 4월중 먼저 만료되는 날)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보정 또는 추가하여야 한다(施規102). 우선권주장의 취하는 우선일로부터 30월과 출원인의 심사청구 중 빠른 날까지 할 수 있다(施規106의7).
III. 관련문제-우선권주장의 회복
1. 의의
국제출원이 우선권기간(최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을 경과하여 출원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우선권주장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경과된 기간의 최대치는 경과일부터 2월 이내, 즉, 우선일로부터는 14월까지이다.(PCT 규칙 26의2.3)
2. 적용의 유보
우선권 회복 규정이 수리관청의 국내법과 상충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규정의 적용을 유보하였으며 따라서 수리관청에서의 우선권 회복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출원에 대한 수리관청의 우선권 회복 규정을 유보한 국가는 한국 이외에 벨기에,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체코, 독일, 알제리, 그리스, 인도네시아,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필리핀이 있다.
국내우선권주장의 유형
자기지정X | 자기지정O | |||
선 국내-후 국내 | 선 PCT-후 국내 | 선 국내-후 PCT | 선 PCT-후 PCT | |
적용법규 | 55 56 |
55 56 202③ |
1.절차 : PCT8(1) 2. 요건·효과 : 55, 56, 202①② |
1.절차 : PCT8(1) 2. 요건·효과 : 55, 56, 202①②③ |
판단시점의 소급효 |
선원의 최명도와 후원의 청구범위에 동시에 기재된 발명 (55③) |
선원의 원문과 후원의 청구범위에 동시에 기재된 발명 (55③, 202③1) |
선원의 최명도와 후원의 청구범위에 동시에 기재된 발명 (55③) |
선원의 원문과 후원의 청구범위에 동시에 기재된 발명 (55③, 202③1) |
선출원의 출원공개의제에 의한 확대된 선원의 지위 | 선원의 최명도와 후원의 최명도에 동시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후원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시 선원도 출원공개간주하여 확대된 선원의 지위 인정(55④) | 1. 선원의 원문과 후원의 최명도에 동시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 후원의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시 선원도 출원공개 또는 국제공개간주 하여 확대된 선원의 지위 인정(55④, 202③2) 2. 선원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 취하간주 되어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 인정(55⑥) |
후원의 국어번역문 제출을 전제로, 선원의 최명도와 후원의 원문에 공통으로 기재된 발명에 대해 후원이 출원공개 또는 국제공개 또는 등록공고시 선원도 출원공개간주하여 확대된 선원의 지위 인정 (55④, 202②) |
1. 후원의 국어번역문 제출을 전제로, 선원의 원문과 후원의 원문에 공통으로 기재된 발명에 대해 후원이 출원공개 또는 국제공개 또는 등록공고시 선원도 출원공개 또는 국제공개 간주하여 확대된 선원의 지위 인정(55④, 202②, 202③2) 2. 선원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아 취하간주 되어도 확대된 선원의 지위 인정(55⑥) |
선출원의 취하간주 시기 |
선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3월 경과 후 취하간주(56①) | 선 국제출원일로부터 1년3월과 기준일 중 늦은 날 경과 후 취하간주(202③3) | 선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3월 경과 후 취하간주(56①) | 선 국제출원일로부터 1년3월과 기준일 중 늦은 날 경과 후 취하간주(202③3) |
우선권주장의 보정·추가·취하 |
1. 최선일부터 1년4월 이내 보정·추가 가능(55⑦) 2. 선출원일로부터 1년3월내 우선권주장 취하 가능(56②) |
1. 최선일부터 1년4월 이내 보정·추가 가능(55⑦) 2. 선출원일로부터 1년3월내 우선권주장 취하 가능(56②) |
1. 우선일부터 1년 4월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은 날까지 보정·추가가능(施規102) 2. 우선일로 30월과 출원인의 심사청구 중 빠른 날까지 우선권주장 취하가능 (施規106의7) |
1. 우선일부터 1년 4월과 국제출원일부터 4월중 늦은 날까지 보정·추가가능(施規102) 2. 우선일로 30월과 출원인의 심사청구 중 빠른 날까지 우선권주장 취하가능(施規106의7) |
- 국내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그 절차는 특허법에 의하지 않고 PCT가 적용되므로, 특허법 제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우선권주장은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다. 특허법원 2005. 7. 15. 선고 2004허 [본문으로]
- 우선권 주장의 신청에 있어서는 규칙 4.1(b)(i)과 4.10에 기재되어 있다. 우선권주장의 보충 또는 추가는, 원칙적으로 우선일에서 16개월 이내라면 인정되고 있다.(규칙 26의2.1) 또한 우선권 주장에 대해서 흠결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 보정이 요구된다(규칙 26의2.2). 우선권 주장의 취하도 인정되고 있다(규칙 90의2.3). 이 경우, 우선일이 바뀌고 기한이 바뀌는 일이 생길 수 있다(규칙 90의2.3(d)(e)). 우선권주장이 행해지지 않았거나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실수로 인정한 경우에 있어서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 시정을 요청하는 기회에 대해서는 규칙 82의3(국제출원일 및 우선권주장에 대한 착오)에 설정되어 있다. 우선권 서류의 제출에 대해서는 규칙 17(우선권서류)에 규정되어 있다. 선출원을 수리한 당국이 인정한 그 출원의 등본 (우선권 서류)은, 원칙적으로 우선일에서 16개월 이내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규칙 17.1(a)). 우선권 서류가 수리관청에 의하여 발행되는 경우에는 우선권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에 수리관청에 국제사무국에의 송부를 청구하는 것이 인정된다(규칙 17.1(b)). 국제예비심사와의 관계는 규칙 66.7를 참조한다. [본문으로]
- 특허법원 2005. 7. 15. 선고 2004허8671 판결 [본문으로]
- 선출원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본문으로]
- 선출원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본문으로]
- 선출원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본문으로]
- 선출원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본문으로]
-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본문으로]
-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본문으로]
-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본문으로]
- 선출원이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국제출원의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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