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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제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by 특허법 강사 홍기석 2024. 6. 20.

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I. 서설

33(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II. 발명자

 

1. 발명자의 개념

 

(1) 의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바(21), 발명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각주:1]

 

(2) 발명자의 판단기준

 

판례는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2]

 

판례는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각주:3]

 

판례는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 요구되나, 이는 발명의 특허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신규성·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하였다.[각주:4]

 

(3) 공동발명자의 판단기준

 

특허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특허법 제33조 제2)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각주:5]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에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각주:6] , 발명자란에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고, 그 반대로 발명자란에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정한 발명자로 판단될 수 있다.[각주:7]

 

공동발명은 2인 이상의 사람이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한 경우에 인정되므로,[각주:8] 공동발명자란 2인 이상이 단순한 협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발명을 성립시킨 자를 말한다.[각주:9] 따라서 공동발명자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한 착상을 하고,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제공 등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각주:10]

 

판례는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한다.[각주:11] 단순한 보조자, 조언자, 자금의 제공자, 사용자로서 피용자에게 단순히 창작을 할 것을 지시한 자,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자, 통상 업무범위의 업무수행자 및 요청한 바에 따라 장치를 제작한 장치제작자 등은 공동발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각주:12]

 

判例 공동발명자 판단사례
 甲이 농약 등을 연구·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에게서  회사 연구진이 직파벼용 제초물질인 비스피리박(bispyribac)을 변형하여 발명한 피리벤족심(Pyribenzoxim) 등의 제품화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회사에 제초제 PL(Project Leader)'로 입사하여 피리벤족심의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등록시험, 독성시험, 양산공정, 잔류시험 등에 직접 관여하는 등 기여하고,  화학연구소 연구팀이 제조한 제초제 후보물질이 피를 방제할 수 있는 능력은 탁월하나 효과가 불안정하고 약해가 심하여 제품화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위 연구팀에 공동연구를 제안하여 약해 극복에 관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효력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과정에 관여한 결과,  회사 연구팀이 피리벤족심의 특이한 문제를 해결한 제초성 유제조성물에 관한 특허발명과 제초성 피리딘술포닐우레아 유도체[일반명 플루세토설퓨론(Flucetosulfuron)]에 관한 특허발명을 완성한 사안에서, 은 특허발명 과정에서 이른바 PL로서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게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하거나 소속 부서 내의 연구가 혼미할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가능케 하였으므로 위 발명들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존의 댐퍼 패널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실제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甲과, 이 제작한 도면을 토대로 실물을 제작한 후 실험을 통하여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구성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乙이 공동으로 창작한 것이고, 원고(丙)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며, 한편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乙이 공동으로 원고(丙)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발명자의 권리를 이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丙)가 그 명의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사실에 대하여  乙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거나,  甲과 함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을 개발한 것이 원고(丙) 운영의 회사직원으로서의 직무의 일환이었고 에 대하여 그 개발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甲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고(丙)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丙) , 乙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발명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정당한 승계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후373 판결

 

(4) 판례의 검토

 

1) 착상과 구체화에 기여했는지 여부로 발명자를 판단

 

일반적으로 발명이 착상과 그 구체화2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착상 자체가 새로운 것이라면 그 착상을 한 자가 진정한 발명자이고,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역시 그 구체화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 아닌 이상 발명자로 평가하여 공동발명자로 취급하되, 위 착상은 상당한 정도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며 추상적으로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성만 제시한 정도로는 발명에 창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각주:13] 따라서 판례는 착상과 이에 대한 구체화의 정도에 따라 발명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술분야에 따라 발명자로 평가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계나 전자분야에서는 착상의 중요도가 높아 새로운 기술적 착상을 한 자가 발명의 완성자로 평가되기 쉬운 반면, 화학이나 유전자 분야에서는 착상만으로는 발명의 성공여부를 알 수 없고 구체화를 위한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야만 발명이 완성되는 수가 많아 그 과정에 실질적이고 창작적 관여를 행한 자를 발명자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각주:14]  따라서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서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발명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 요구되나, 이는 발명의 특허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신규성·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는 구분된다.[각주:15] 발명자인지 여부를 특허요건과 결부해서 판단하면 신규성·진보성 요건이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각주:16]

 

2) 착상 및 구체화의 의미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착상이란 어떤 일이나 창작의 실마리가 되는 생각이나 구상 따위를 잡음. 또는 그 생각이나 구상을 의미한다. 다만, 판례는 발명자의 인정요건에 있어 착상의 구체적 정의나 의미에 대해서 판시한 사례는 아직 없다.[각주:17] 미국의 경우 판례는 착상이란 발명이 실제로 사용될 때 그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동작하는 발명의 명확하고 영속적인 사상이 발명자의 마음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각주:18] 착상은 실시 가능한 발명에 대한 명확하고 영속적인 아이디어여야 하며 그 아이디어가 명확하고 영속적인 것이기 위해서는 발명자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특별하거나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각주:19]

 

착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하며,[각주:20]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연구 또는 실험 없이 해당 장치를 구성할 수 있는 단계가 착상이 완성된 때이다.[각주:21] 착상이 완전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발명자가 자기의 발명이 실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각주:22] 발명자는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족하고, 발명이 실제로 작용하는 것은 구현화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각주:23]

 

3) 공동발명에 있어서 실질적 상호협력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착상과 그 구체화의 과정에서 일체적․연속적인 협력관계로 각각이 발명에 중요한 공헌을 해야 한다.[각주:24] 발명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발명자 상호간에 적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관계 또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공동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각주:25] 심사기준도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중 적어도 일부에 공동발명자 각각이 기술적인 상호 보완을 통하여 발명의 완성에 유익한 공헌을 하여야 하며,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각주:26] 한국·미국·일본 모두 일체적이고 연속적인 협력관계나 공동발명자간 상당한 정도의 상호작용을 요구한다.[각주:27]

 

 

2. 발명자의 권리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33). 발명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므로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도 발명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사실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하며 자연인인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을 뿐이다.[각주:2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고(3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44). 공동출원은 공동발명자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고, 출원중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동출원을 위반할 경우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62) 및 정보제공사유(632)가 되며, 등록된 후에는 무효사유(133)가 된다.

 

(2) 발명자 인격권(발명자 명예권)

 

발명자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외에 발명자 인격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파리조약 제4조의 3발명자는 특허증에 발명자로서 개제되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은 발명자 인격권에 대해 직접적인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특허출원서, 특허증에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42, 86). 이러한 발명자 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다.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발명자 명예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3)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중 일부의 발명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때에는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施規28).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면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에는 보정서,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발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한다)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施規28).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施規28).

 

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99조의2 2항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발명자를 추가ㆍ삭제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신청 전ㆍ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施規28).

 

III. 승계인

 

승계인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발명자로부터 적법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이다. 승계인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다. 승계인은 재산권으로서 특허출원권만을 승계하고 발명자 명예권은 발명자에게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승계인은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진정한 발명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42).

判例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발명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 무권리자 출원으로서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사람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를 기재할 때에는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는 것이 특허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사람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에 대하여 발명자 기재방식 위반으로 보정명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法42①, 46조2호). 보정명령에 대응하여 발명자를 정정하지 않거나 진정한 발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발명노트, 양도증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法16).[각주:29]

 

IV. 특허청 직원 및 심판원 직원

 

1. 원칙

 

특허청 직원 및 특허 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33단서).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도 발명을 한 경우 자연인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특허관계 업무를 다루고 있으므로 타인의 출원내용을 모인 할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은 자기가 출원하여 자기에게 특허를 허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예외

그러나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도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한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본인이나 상속인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 [본문으로]
  2.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 [본문으로]
  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 [본문으로]
  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 [본문으로]
  5. 유영선, 공동발명자 판단 기준 및 직무발명보상금, 대법원판례해설 90호, 법원도서관, 2011, 532면 [본문으로]
  6. 윤선희,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보상제도”, 법조 54권 11호, 2005, 51면   [본문으로]
  7. 유영선, 공동발명자 판단 기준 및 직무발명보상금, 대법원판례해설 90호, 법원도서관, 2011, 543면 [본문으로]
  8. 윤선희, 특허법(제3판), 법문사(2007), 263면 [본문으로]
  9. 吉藤幸朔, 특허법개설 제13판, 대광서림, YOU ME 특허법률사무소 역, 2000. 224면 [본문으로]
  10. 권인희,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동발명자 인정요건 비교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3호, 2020, 90면  [본문으로]
  1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본문으로]
  12. 정차호·강이석·이문욱,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공동발명자 간 공헌도 산정방법”,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2007, 678면   [본문으로]
  13. 조영선, 특허법 3.0, 박영사, 2021, 200면 [본문으로]
  14. 조영선, 특허법 3.0, 박영사, 2021, 201면 [본문으로]
  15.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본문으로]
  16. 손천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 - 모인대상발명을 변경한 발명과 증명책임 등을 중심으로 -, 사법논집 제58호, 2014, 532면  [본문으로]
  17. 김진희, 공동발명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2019, 801면 [본문으로]
  18.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Fed. Cir. 1986), p.1376. [본문으로]
  19. Burroughs Wellcome co. v. Barr Labs., Inc., 40 F.3d 1223(Fed. Cir. 1994). [본문으로]
  20. Singh v. Brake, 317 F.3d 1334(Fed. Cir. 2003), p.1341. [본문으로]
  21. Coleman v. Dines, 754 F.2d 353(Fed. Cir. 1985), p.359. [본문으로]
  22.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Fed. cir. 1986). [본문으로]
  23.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Fed. cir. 1986). [본문으로]
  24.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64071 판결 [본문으로]
  25. 특허법원 1999. 2. 5. 선고 98허2016 판결 [본문으로]
  26.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2023), 2104면 [본문으로]
  27. 김진희, 공동발명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2019, 808면 [본문으로]
  28. 특허법원 2003. 8. 11. 선고 2002허4811 판결. 또한, 제42조 제1항은 특허출원서에 특허출원인과 발명자의 명칭을 각각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출원인에 관하여는 법인이 출원인이 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반면(제42조 제1항 제1호), 발명자에 관하여는 ‘발명자의 명칭 및 주소’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같은 항 제4호) 오로지 자연인만이 발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조영선, 특허법 3.0, 199면 [본문으로]
  29. (예1) 출원인은 L씨로 기재되어 있으나, [발명자[란에 발명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5세의 유아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어 발명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발명자 기재에 대한 방식 흠결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인이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진정한 발명자의 승계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예2) 미성년자 P씨는 출원인 및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출원은 고난도 기술분야(보안통신 신소재 생명공학 등)에 해당하여 중학생인 씨가 해당 출원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발명자 기재방식 위반으로 보정명령을 하고 그로 인해 씨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이때 심사관은 진정한 발명자의 확인을 위해 필요시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7조에 따른 발명자 면담을 진행할 수 있음 을 보정요구서나 의견제출통지서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심사기준 제2부 제1장 2.(5)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