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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출원 및 심사/제2장 특유출원

조약우선권주장과 국내우선권주장의 비교

by 특허법 강사 홍기석 2024. 6. 27.

조약우선권주장출원(54) 국내우선권주장출원(55, 56)
서설 의의 조약당사국 국민이 조약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29, 36조의 판단시점이 선출원일로 소급되는 제도 국내 선출원일로부터 1년내 개량발명을 하여 선출원된 기초발명과 함께 개량발명을 우선권주장출원 한 경우, 후출원 발명 중 선출원에 포함된 발명은 특허요건판단에 있어 선출원일로 소급되는 제도
취지 선출원인이 속지주의원칙에 따른 절차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개량발명 보호의 적정화
2. ·외국인간 발명보호의 절차적 균형 도모
3. 자기지정의 활성화
요건 주체적 1. 조약당사국 국민 또는 당사국에 거소나 영업소를 가지는 비당사국 국민
2. 우선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승계인
1. 선출원인 또는 승계인(출원인변경신고불요)
2.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 사항
객체적 1. 선출원의 요건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 최선성, 정규성
2. 후출원의 요건 :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자명()
1. 선출원의 요건 : 국내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 분할·분리·변경출원이 아닐 것, 출원계속 중일 것
2. 후출원의 요건 :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자명()
시기적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선출원이 디자인등록출원이면 6월 이내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절차적 1. 원칙 : 출원과 동시에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 기재. 최선일로부터 14월 내 증명서류 제출(54③④⑤)
2. 예외 :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분할·변경출원의 경우 최선일로부터 14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할·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증명서류 제출가능(52, 53)
출원과 동시에 취지 및 기초출원을 표시한 서면 제출(55).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은 불요
효과 적법 1. 29, 36조 판단시점의 소급효(54). 다만, 59, 30, 88, 107, 922는 예외
2. 우선기간 내 발생한 제3자의 지위 불인정(파리조약 4B)
1. 29, 36조 등 판단시점의 소급효(55). 다만, 30, 59, 88, 107, 922는 예외
2. 선출원의 취하간주(56)
3. 선출원의 출원공개의제(55)
4. 이중우선 불인정(55)
5. 선출원의 설정등록 불허(55)
부적법 1. 우선권주장절차 무효 및 소급효 불인정
2. 복합우선권주장은 흠결이 있는 우선권주장절차만 무효 및 소급효 불인정
1. 우선권주장절차 무효 및 소급효 불인정
2. 선출원 취하간주 부적용
3. 복합우선권주장은 흠결이 있는 우선권주장절차만 무효 및 소급효 불인정
보정 최선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취하, 명백한 오기정정, 추가 가능(54). 최선일부터 14월 이후에는 명백한 오기정정 및 취하만 가능 . 최선출원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 가능(55). 다만, 선출원일부터 13월 경과후 우선권주장을 취하불가(56). 최선출원일부터 14월 이후에는 명백한 오기정정만 가능.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절차는 PCT 8(1)에 의하며, 요건 및 효과는 PCT 8(2)(a)에 따라 파리조약 제4조에 의함(199). 1. 절차는 PCT8(1)에 의하며 요건 및 효과는 국내법에 의함(202)
2. 선출원일부터 13월이 경과후에도 우선권주장 국제특허출원의 기준일 경과전까지는 우선권주장을 취하가능((202)
3.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이면 국제출원일부터 13월과 기준일 중 늦은 날 취하간주(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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