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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출원 및 심사/제2장 특유출원

제4절 변경출원

by 특허법 강사 홍기석 2024. 6. 22.

4절 변경출원

53(변경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실용신안법3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8조의32항에 따른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1항에 따라 변경된 특허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4조제4항에 따른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29조제3항 또는 실용신안법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4. 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1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하려는 자는 변경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삭제
변경출원의 경우에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특허출원인은 변경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42조의3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42조의3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제42조의2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I. 서설

 

1. 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53). 또한,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實用10).

 

2. 취지

 

변경출원은 출원인이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을 서두르다 발생한 제도에 대한 오해(물질·방법발명을 실용신안등록출원 하는 경우)하여 출원형식을 잘못 선택한 경우, 또는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원 후에 출원일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원출원의 형식을 변경하는 제도이다(53, 實用10). 실용신안등록출원에서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이므로 방법의 발명, 조성물의 발명, 화학물질의 발명, 일정 형상을 갖지 않는 물건, 동물 품종, 식물 품종 등은 특허에서 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없어 실무에서는 좀처럼 쓰이지 않고 있다.

 

II. 변경출원의 요건

 

1. 주체적 요건

 

변경출원은 출원인으로 한정되며, 이에 따라 원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53). 승계인은 원출원에 대한 출원인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출원하여야 하며,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과 변경출원의 출원인 전원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 변경출원 당시에만 동일인이면 되며, 변경출원 이후에는 출원인이 변경되더라도 무방하다.

 

임의대리인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특별수권을 얻어야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6). 공동출원의 경우 복수당사자 전원이 변경출원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출원인 모두의 특별수권을 얻어야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11). 임의대리인이나 대표자가 특별수권없이 변경출원을 한 경우 특허정장은 보정을 명하고(46),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해소되지 않으면 당해 절차는 무효로 본다(16).

 

2. 객체적 요건

 

변경출원할 수 있는 발명은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이다(53). 이때, 변경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모두는 원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출원의 발명 중 일부라도 원출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경출원은 부적법하여 거절이유를 갖는 것으로 취급된다(62). 따라서 복수의 원출원을 기초로 하나의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둘 이상의 선출원을 하나의 국내우선권주장출원으로 한 후 변경출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 내에서 변경출원이 가능하므로, 원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삭제보정 되더라도, 삭제된 발명은 변경할 수 있다. 한편, 보정에 의해 원출원에 새롭게 추가된 발명은 원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없던 발명이므로 변경출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시기적 요건

 

최초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지난 후에는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531), 원출원일부터 최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각주:1]. 따라서 특허출원에 대해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으로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와 변경출원중 하나를 택하여 거절결정에 대응할 수 있다 .

 

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은 변경출원할 당시에 출원계속 중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변경출원할 수 없다.[각주:2] 다만 원출원이 취하 또는 포기 등으로 절차가 종료하는 날에 변경출원된 경우에는 그 변경출원은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일 때 출원된 것으로 취급한다.

 

원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원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532).

 

4. 절차적 요건

 

(1) 변경출원서 제출

 

변경출원을 하려는 자는 변경출원을 할 때에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53),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 각 1통과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리출원을 기초로 변경출원을 할 수 없으며(522), 위반 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반려한다.

 

(2) 공지예외주장 절차

 

변경출원에 대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주장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변경출원일 부터 규정된 날까지(공지예외주장출원의 경우는 변경출원일부터 30일 이내, 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는 변경출원일부터 3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출원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할 증명서류의 내용이 원출원에 대하여 이미 제출된 증명서류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증명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施規10).

 

원출원의 해당 공지예외주장절차 또는 우선권주장절차가 그 변경출원 전에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또는 우선권주장의 취지만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변경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 및 우선권주장의 취지를 기재하고 변경출원일부터 규정된 날까지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공지예외주장 또는 우선권주장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각주:3]

 

III. 변경출원의 효과

 

1. 변경출원이 적법한 경우

 

(1) 출원일의 소급효

 

1) 소급효  변경출원은 원출원을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53). 따라서 변경출원된 발명에 대한 신규성·진보성·선출원 등 특허요건에 대한 판단, 출원공개시기, 존속기간의 기산점과 선사용권의 요건 등은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소급효의 예외 i) 확대된 선출원에서 변경출원이 타출원에 해당하는 경우(29③④), ii) 공지예외주장의 취지기재 및 증명서류 제출(30), iii)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취지 등의 기재(54), iv)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취지 등의 기재(55), iv)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시 특허출원일의 기산일(9223) 경우에는 출원일을 소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변경출원의 출원시점을 실제로 출원절차를 밟은 때로 본다(53).

 

(2) 원출원의 취하간주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53). 이는 동일한 발명에 대한 중복등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분할출원과 달리 협의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원출원의 삭제보정 등을 할 필요는 없다. 변경출원이 있어 원출원이 취하 간주된 이후에는 변경출원이 반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원출원의 출원상태가 다시 계속되지는 않는다.[각주:4]

 

(3) 원출원과의 관계

 

1) 변경출원의 독립성  변경출원은 원출원과의 관계에서 별개의 출원이므로 원출원이 절차상 밟은 효력을 그대로 승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심사청구, 출원공개, 특허여부결정도 별도로 행해진다. 다만, 변경출원의 심사는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원출원의 심사청구순위에 따른다(施規38).변경출원일은 원출원일로 소급하므로 원출원일로부터 16개월 경과 전 변경출원은 원출원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난 후에 출원공개 하며, 원출원일로부터 16개월 경과 후의 변경출원은 즉시 출원공개한다.

 

2) 변경출원의 종속성  원출원이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변경출원도 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다. 다만, 2015. 7. 29. 이후에 출원된 원출원을 기초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서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출원이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경출원시 공지예외주장을 하는 것은 인정하도록 한다.[각주:5]

 

2. 변경출원이 부적법한 경우

 

(1) 형식적 요건 위반 시

 

주체적 요건(변경출원인과 원출원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시기적 요건(원출원이 출원계속 중이 아닌 경우, 기간을 경과하여 변경출원 한 경우)이나 절차적 요건(분리출원을 기초로 변경출원을 한 경우) 위반 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 기간 이내에 소명하지 못한 경우 변경출원서를 반려하며, 또한 외국어로 출원한 원출원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변경출원 하는 경우에도 변경출원을 반려한다(施規11).

 

(2) 객체적 요건(실체적) 위반 시

 

원출원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을 변경출원한 경우 변경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제출된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의하여도 변경출원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한다(62, 63). 또한 변경출원의 실체적 요건 위반은 정보제공사유(632) 및 특허무효사유(133)이다.[각주:6] 다만, 변경출원이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추후 보정을 통해 변경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변경출원으로 인정한다.

 

IV. 관련문제

 

1. 분할출원과의 관계

 

분할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의 일부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는 등 출원의 분할과 출원의 변경이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법한 변경출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원의 일부를 다른 출원형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단 동일한 출원형식으로 출원의 분할을 하고 그 분할출원을 다시 변경출원하여야 한다.

 

2. 변경출원 특례규정

 

(1) 조약우선권주장의 증명서류 제출 특례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증명서류는 최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지만(54), 변경출원이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최선일로부터 14개월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53).

 

(2) 국내우선권주장의 특례

 

변경출원을 기초로 하여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할 수 없다(552). 다만,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기초로 변경출원은 가능하다.

 

(3) 외국어특허출원의 특례

 

변경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42조의3 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원출원일(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최우선일)로부터 12월 또는 제3자의 심사청구 취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월 중 빠른 날)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53본문). 다만, 변경출원의 보정이 있는 경우 또는 출원인이 변경출원에 대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53단서).

 

(4) 청구범위제출유예의 특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42조의2 2항에 따른 청구범위 제출기한(원출원일(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최우선일)로부터 12월 또는 제3자의 심사청구 취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월 중 빠른 날)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53).

 

(5) 심사청구의 특례

 

분할출원과 마찬가지로 원출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더라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59).

 

3.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번역문을 제출한 때부터 그 국제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특허출원을 변경할 수 있다(209).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서설 의의 2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일부를 1 또는 2 이상의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하는 것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기각심결을 받은 출원인이 등록가능한 청구항만 따로 분리하여 출원하는 것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또는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것
취지 1. 출원일체의 원칙 극복
2.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만 기재된 발명의 권리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기각심결이 된 후에도 출원인의 권리획득 기회 부여 1. 잘못된 출원형식에 대한 하자 극복
2. 진보성 거절이유 극복
요건 주체적 원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 1. 원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
2.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 사항
객체적 1.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52, 522, 53)
2. 분리출원의 경우 청구범위에는 i)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 ii)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iii) i) 또는 ii) 에 따른 청구항을 제47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항, iv) i) 부터 iii) 까지 중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서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삭제한 청구항만 기재 가능 (522)
시기적 1. 원출원이 출원계속 중일 것
2. i) 47조 제1항에 따른 보정가능기간, ii)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 iii)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과 설정등록일 중 더 빠른 날까지 가능(52)
3. 원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원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만 분할출원 가능(52단서).
1. 원출원이 출원계속 중일 것
2.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522)
1. 원출원이 출원계속 중일 것
2. 최초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531)
3. 원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원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만 변경출원 가능(532).
절차적 1. 분할·분리·변경출원서에 그 취지 및 원출원의 표시 (52, 522, 53)
2. 분리출원을 기초로 새로운 분할·분리·변경출원 불가 (522)
효과 적법 1. 출원일 소급(52, 522, 53)
2. 변경출원의 경우 원출원은 취하간주(53)
3. 소급효의 예외: 확대된 선출원(다른 특허출원의 지위), 공지예외주장의 취지기재 및 증명서류 제출시기, 조약·국내우선권주장의 취지 등 기재시기,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시 특허출원일의 기산일
4. 분할·분리·변경출원의 독립성 : 심사청구(, 심사순위는 원출원을 따름), 출원공개, 특허여부결정 등
5. 분할·분리·변경출원의 종속성
원출원이 우선권주장 수반시 분할·분리출원도 우선권주장 간주(변경출원은X). 원출원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분할·분리·변경출원은 우선권주장 불가.
다만, 원출원이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분할·분리·변경출원은 공지예외주장 가능
부적법 1. 주체적, 시기적, 절차적 요건 위반 : 반려
2. 객체적 요건 위반 :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무효사유 (분리출원 청구범위 요건 위반은 무효사유 X)
특례규정 1. 분할·변경출원(분리출원은X)이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최선일로부터 14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할·변경출원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가능(52, 53)
2. 분할·분리·변경출원을 기초로 하여 국내우선권주장출원 불가(552)
3. 우선권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분리출원은 최선일 또는 최선출원일로 14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할·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가능(52).
4. 청구범위·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지난후에도 분할·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청구범위·국어번역문 제출가능(52⑦⑧, 53⑦⑧). 다만 분할·변경출원의 보정이 있거나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 제출불가(52단서, 53단서). 분리출원은 청구범위유예 및 외국어특허출원 불가(522)
5. 원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분할·분리·변경출원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59)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 - 수수료를 납부하고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 가능(209)

 

  1.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그 거절결정이 재심사청구 또는 심결에 의해 취소되었다거나 그에 따라 거절결정등본을 다시 송달받아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변경출원할 수는 없다. 재심사청구 등에 따른 거절결정의 취소로 최초로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심사기준, 특허청, 제6부 제2장 6.2 [본문으로]
  2. 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출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때에는 수리한다. 그 변경출원이 심사청구된 경우에는 심사를 진행하고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53조제4항(실용신안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따라서 재심사 청구할 때 제출한 보정서는 반려되며(施規1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는 흠결을 치유할 수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심결각하된다(法142). 심사기준, 특허청, 제6부 제2장 6.2 [본문으로]
  3. 심사기준, 특허청, 제6부 제2장 4. (2) [본문으로]
  4. 심사기준, 특허청, 제6부 제2장 5. [본문으로]
  5. 한편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또는 우선권주장의 취지만을 기재하고 그 증명서류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으나 변경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 및 우선권주장의 취지를 기재하고 변경출원일부터 규정된 날까지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공지예외주장 또는 우선권주장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 원출원의 해당 공지예외주장절차 또는 우선권주장절차가 그 변경출원 전에 무효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이들 증명서류의 내용이 원출원에 대하여 이미 제출된 증명서류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증명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施規10②). 심사기준, 특허청, 제6부 제2장 4. (2) [본문으로]
  6. 원출원이 2006. 9. 30. 이전 출원인 경우 원출원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을 변경출원한 경우 변경출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불인정예고통지한다.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여도 변경출원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변경출원 불인정통지를 하고 출원일을 소급하지 않고 변경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변경출원의 출원일을 소급할 수 없는 경우 원출원의 공개특허공보 등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한 인용문헌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변경출원 심사시 변경불인정사유와 거절이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 변경출원의 인정여부를 확정한 후 거절이유통지를 한다. 다만, 그 거절이유가 출원일의 소급여부(변경출원의 인정여부)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변경출원불인정예고통지와 거절이유통지를 각각 별도의 통지서로 동시에 통지할 수 있다. 한편, 출원일을 소급하지 않고 심사하던 중 변경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원출원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을 삭제한 경우에는 다시 출원일을 소급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기준, 특허청, 제6부 제2장 6.1 (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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