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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출원 및 심사/제2장 특유출원

제1절 외국어특허출원

by 특허법 강사 홍기석 2024. 6. 21.

1절 외국어특허출원

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특허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특허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국어번역문(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2항 후단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 전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특허출원인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항 전단에 따라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I. 서설

 

1. 의의

 

외국어특허출원은 특허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영어만 가능)로도 명세서 등을 적어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423). 다만, 외국어로 적은 명세서 등은 출원일 인정을 위해 허용하는 것일 뿐이며, 심사 및 권리설정의 대상은 국어로 된 명세서이므로 심사청구(59단서), 출원공개(64), 명세서 보정(47),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52단서, 53단서) 등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내에 반드시 외국어명세서등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취지

 

외국인이 국내출원을 하거나, 국내 연구소·대학에서 영어로 된 연구성과를 기초로 출원일 선점을 위해 서둘러 출원하는 경우 등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PCT 국제출원 시 이미 외국어 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출원의 경우에도 그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고려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각주:1]

 

II.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

 

1.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외국어로 된 명세서 및 도면을 기준으로 외국어특허출원을 하여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선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반드시 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423본문). 다만 제3자의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최선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423단서).

 

2. 분할·변경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분할출원, 변경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 출원인은 국어번역문(423) 또는 새로운 국어 번역문(423본문)을 최선일로부터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기한 이전에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최선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의 기한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 변경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52, 53).

 

다만, 분리출원의 경우 과도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어특허출원을 할 수 없으며(522), 위반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반려한다.

 

3. 새로운 국어번역문 제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출원인은 i)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거나, ii)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 번역문의 오류 등을 시정할 수 있다(423).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 해당 국어번역문은 47조2항 후단의 국어번역문 신규사항추가금지의 기준이 되는데,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이후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심사청구를 한 경우 국어번역문을 기준으로 제47조 제2항 후단의 국어번역문 신규사항추가금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거나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이후에도 새로운 국어번역문 제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제47조 제2항 후단의 국어번역문 신규사항추가금지의 판단기준이 변경되어 심사의 불편함과 법적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거나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못하게 규정을 한 것이다.

 

III. 국어번역문의 제출효과

 

1.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 내에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출원을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423). 다만, 도면(설명부분에 한정)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명세서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달리 취하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도면의 기재요건 위반 등으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다.

 

2.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1) 명세서의 보정효

 

출원인이 국어번역문 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423전단). 따라서 국어번역문(국어명세서 및 도면) 특허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허를 받은 후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 국어번역문전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423후단).

 

(2) 절차진행 가능

 

외국어 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이 특허심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보정(47), 분할·변경출원(52단서. 53단서), 심사청구(59)가 가능하며, 국어번역문을 제출해야만 출원공개가 된다(64).

 

IV. 오역정정

 

1. 오역정정 기간 및 효과

 

특허출원인은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명세서 보정의 효과를 부여하지 아니한다(423). 오역 정정은 명세서로 취급되는 국어번역문의 오역만 정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최종 오역정정만으로 판단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471) 또는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472)에 오역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423). 이는 최종 오역정정만 유효한 정정으로 취급하여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1. 조영선, 특허법 3.0, 박영사, 2021, 228면 주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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