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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41

제3장 기일과 기간 제3장 기일과 기간 I. 의의 ‘기일’은 당사자, 심사관 또는 심판관, 그 밖의 심사・심판 관계인이 모여서 특허에 관한 절차행위를 하는 특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서 특정 시점을 말하는 기일과는 용어상 구분된다. II. 기간의 분류 1. 법정기간과 지정기간 법정기간이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해진 기간을 말하며, 지정기간은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관 또는 심사관이 각각의 경우에 사정에 따라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법정기간은 법정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고, 지정기간은 지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법정기간은 거절결정불복심판(法132의17)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을 신축할 수 없으나, 지정기.. 2024. 6. 16.
특허법 해례 목차 차 례  제1편 특허제도  제1장 특허제도의 목적 2  제2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 6 제2편 총 칙    제1장 특허법의 객체 15       제1절 발명 15       제2절 발명의 구별 21    제2장 특허법의 주체 25       제1절 특허법의 주체가 되기 위한 능력 25       제2절 대리인 30       제3절 복수당사자 대표 37    제3장 기일과 기간 39    제4장 절차의 수행 44       제1절 절차의 무효 44       제2절 서류의 반려 47       제3절 절차의 진행 50       제4절 절차의 정지 52       제5절 서류의 제출과 송달 58       제6절 전자출원제도 63       제7절 수수료 68 제3편 특허요건    제1장 발.. 2024. 6. 15.
제3절 복수당사자 대표 제3절 복수당사자 대표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1. 특허출원의 변경·포기·취하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3. 신청의 취하4. 청구의 취하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I. 복수당사자의 각자 대표 1. 각자 대표의 원칙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제11.. 2024. 6. 15.
제2절 대리인 제2절 대리인 I. 서설 1. 의의 '대리'란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특허에 관한 모든 법률행위를 당사자 스스로 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대리인의 구분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여 대리권을 가지게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을 가지게 되는 임의대리인으로 구별된다. II. 임의대리인 1. 임의대리인의 분류 (1) 통상의 위임대리인 통상의 위임대리인이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해 재내자인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의대리인을 말한다. 임의대리인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으로부터 선임명령.. 202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