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요건7 제5장 불특허발명 제5장 불특허발명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I. 의의 및 취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法32). 특허법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발명은 특허요건을 구비한다 하더라도 산업정책, 공익상의 견지에서 특허를 허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II. 적용요건 1.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 (1) 공서양속의 개념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 즉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은 불특허 사유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를 .. 2024. 6. 18. 제3장 신규성 제3장 신규성목차I. 서설 II. 신규성 상실사유 1. 공지·공연실시 (1) 의의 (2) 불특정인 (3) 비밀유지의무 2.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1) 의의 (2) 논문의 반포 (3) 카탈로그의 반포 3.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III. 신규성의 판단 1. 주체적 기준 2. 시기적 기준 3. 지역적 기준 4. 객체적 기준 (1) 판단방법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3) 인용발명의 특정 (4) 발명의 동일성 판단IV. 신규성 흠결시 취급 1.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특허취소사유, 특허무효사유 2. 권리범위 부정 및 권리남용 V.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주장)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3. 절차 (1) 권리자가 출원 전 공개한 경우 (2).. 2024. 6. 17. 제2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장 산업상 이용가능성목차I. 의의 및 취지II.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1. 산업 2. 이용가능성III.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판단 1. 판단기준 2. 판단방법IV.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문제되는 경우 1. 의료행위 2. 업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발명 3.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실시할 수 없는 발명V. 산업상 이용가능성 흠결 예VI. 흠결의 효과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I. 서설 1. 의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되거나 등록된 발명이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허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의 판단에 전제가 되므로 발명의 성.. 2024. 6. 1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