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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총칙/제1장 특허법의 객체2

제2절 발명의 구별 제2절 발명의 구별 I. 구성관계에 따른 구분 1. 기본발명과 개량발명 (1) 기본발명 기본발명이란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기술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발명으로 선행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기본발명은 개척발명(Pionner invention)이라고도 하며 발명적 기여가 크고 발명이 포괄하는 기술적 범위도 넓으므로 그 기술적 범위가 넓게 해석되어 균등론도 넓게 적용된다. (2) 개량발명 개량발명은 기본발명 또는 선행발명에 대한 기술적 흠결을 해결한 발명을 말하며, 선행발명에 대해 새로운 구성이 부가되고 그 효과도 상대적으로 나은 발명을 말한다. 이러한 개량발명 중에는 선행발명인 A와 B를 결합하여 상승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발명이 존재할 수 있으며, 만약 선.. 2024. 6. 15.
제1절 발명 제1절 발명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I. 용어의 정의.. 202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