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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특허제도/제1장 특허제도의 목적

제1장 특허제도의 목적

by 특허법 강사 홍기석 2024. 6. 15.

1장 특허제도의 목적

 

I. 개요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자가 발명을 위해 투자한 시간이나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이 발명을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기술로 인해 보다 편리하고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허법이다.

 

II. 특허제도의 근거

 

1. 자연권설(기본권설)

 

기본권설은 발명한 자의 발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제도가 탄생하였다고 한다. 기본권설에는 기본적 재산권설과 기본적 수익권설이 있다. 기본적 재산권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발명을 생각해 냈다면 그 발명은 그 사람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기본적 수익권설에 따르면 사회에 유익한 공헌을 하였으면 그에 비례하여 보상으로서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기본권설은 발명을 하였더라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 특허는 특허출원한 나라에서만 부여된다는 것(속지주의 원칙), 여러 사람 중에서 최선출원인에게만 부여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이론적 결함이 있다.

 

2. 산업정책설

 

특허제도는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허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특허제도는 발명자로 하여금 발명을 공개시키고 그 대가로서 일정기간 그 발명을 독점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명과 실용화에 따른 위험을 무릅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배타적 권리로서 부여되는 특허는 발명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3. 검토

 

이러한 이론의 차이는 특허제도를 운용하는 데 개인의 기본권을 중시할 것인가 산업정책을 중시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양자가 항상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발명자의 보호는 자연권설을 기반으로 하되, 산업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의 제한을 통해 법 목적인 산업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II. 특허제도의 연혁

 

최초의 특허법은 1474,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의 발전을 위해 발명을 보호하고자 처음으로 제정한 것이며, 이후 영국의 전매조례(1624~1852)를 거쳐 현대의 형태로 오게 되었다.1) 한편, 우리나라는 1908특허령의 형태로 공포된 이후 1946, 군정법령으로 최초의 특허법이 제정되었으며, 현행 특허법과 같이 성안된 특허법안은 1961년에 제정되었다.






산업재산권법 특허법·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문화입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신지식재산권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식물신품종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IV. 특허제도의 목적

1(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서설

 

(1) 취지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발명가의 특허권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허법은 이에 근거하여 발명을 특허 받으면 일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출원 시 발명의 내용을 공시하게 함으로써 발명에 대해서 일반의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진보적인 내용의 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2) 목적규정의 기능

 

1조는 적용 당사자인 일반 국민과 이 법을 취급하는 관계공무원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지침으로 작용하게 된다.

 

2. 발명의 보호

 

(1) 실체적 보호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의한 보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의한 보호로서 발명자는 특허출원 전에는 이 권리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특허부여를 요구하는 특허부여청구권과 발명에 대한 일정한 이익 상태를 지배하는 발명자권을 가지게 되며 특허출원 후 설정등록 전에는 출원공개 시 제3자의 실시에 의한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상금청구권(65)을 가진다.

 

2) 특허권에 의한 보호  발명자는 특허발명의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가 성립되어 특허권자는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126), 손해배상청구권(128) 및 신용회복청구권(131) 등을 행사할 수 있다.

 

(2) 절차적 보호

 

1) 출원 전후  출원 전에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상실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및 그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고(30), 특허출원 후 단계에서는 출원에 대한 보정제도(46, 47, 51), 분할출원(52), 분리출원(52조의2), 변경출원(53), 조약우선권주장출원(54), 국내우선권주장출원(55)을 인정함으로써 출원절차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심사단계   심사단계에서는 우선심사신청제도(61),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제도(64) 등을 두어 권리화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권리구제를 인정하고 있다.

 

3) 설정등록 후  등록 후 무효심판에 대해서는 특허의 정정(132조의3, 133조의2, 137조 제3), 정정심판(136) 등을 인정하고 있다.

 

3. 발명의 장려

 

발명자에 대한 특허권의 부여와 실체적절차적 보호는 결과적으로 발명자 본인은 물론 관련 기술분야의 타인에게도 발명의욕을 고취시킨다. 특허법은 발명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학생이나 개인발명 및 소기업의 발명 등에 대해서는 출원료 및 최초 3년분의 특허권 설정등록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고 있으며(83), 별도의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장려 보조금의 지급, 우수발명의 발굴포상 및 사업화 지원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발명의 이용

 

(1) 의의

 

발명의 이용이라 함은 발명의 공개발명의 실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발명의 이용은 발명이 일방공중에 공개되어 일반공중이 발명의 존재를 알고 동일발명의 연구를 회피함과 아울러 그 공개된 발명을 기초로 하여 개량된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발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발명자가 수익을 얻고 사회의 기술발전에 실시된 발명이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2)

 

(2) 발명의 공개

 

발명의 공개는 특허제도를 유지하는 기본 전제다. 따라서 출원 시 발명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42조 제3), 특허청에서는 출원공개(64) 또는 등록공고 등을 통하여 발명을 공개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복투자 및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제3자가 기술문헌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개량된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3) 발명의 실시

 

발명의 실시는 특허권자의 실시와 제3자의 실시로 나뉜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자기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실시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94조 제1).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권(107)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제3자는 실시권 등의 정당한 권원이 있거나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특허발명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다.

 

5. 기술의 발전을 촉진

 

특허법은 기술발전의 촉진을 통해 국가의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을 명시하고 있다.

 

6. 산업발전에 이바지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은 발명의 보호장려와 발명의 이용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특허법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러한 취지로 특허법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발명은 불특허발명(32)으로 규정하여 특허를 허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여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일반공중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1) 윤선희특허법5법문사, 2012, 2특허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성식지적재산권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비판적 고찰(1999) 참고.

 

2) 이종일, 「특허법(제4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1, 4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