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8 제5절 보상금청구권 제5절 보상금청구권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 2025. 10. 20. 제4절 신용회복청구 제4절 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Ⅰ 의의고의・과실의 특허권 침해로 인해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된 때에 침해자의 단순한 손해배상만으로는 실추된 업무상 신용을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침해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法131) Ⅱ 적용요건① 특허법 제 131조에 정한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2025. 10. 18.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Ⅰ 서설1. 의의특허권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반환시키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741조 이하)를 행사할 수 있다. 통설은 앞서 본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하고 있고 이들 청구권은 서로 양립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권자는 어느 권리도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2. 요건i) 타인의 특허권 실시로 이익을 얻을 것, ii) 특허권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iii) 이익과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iv) 이익의 보유를 정당화 하는 법률상 원인이 .. 2025. 10. 18. 제2절 손해배상청구 Ⅰ 서설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 의의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法128①). 종래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규정은 민법 750조였으나, 특허법은 16년 개정법을 통해 별도 근거를 입법화하였다. 2. 취지특허권침해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하여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곤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허법 규정에 따른 배상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2025. 10. 12. 제1절 침해금지청구 및 침해금지가처분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Ⅰ 서설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은 소유권 등 물권에 유사한 독점・배타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침해행위를 금지시켜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배타적 실시권을 신속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한 권리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제126조의 금지청구권은 현재.. 2025. 10. 10. 제4절 특허권의 행사와 독점규제법 Ⅰ 특허권과 독점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7조는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Ⅱ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판례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특허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 당해 특허권의 내용과 아울러 당해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Ⅲ 구체적 판단기준1. 특허권의 취득(1) 주요 영업부분에 해.. 2025. 10. 9. 제3절 실시자의 항변-제4관 특허권의 소진(권리소진) Ⅰ 서설1. 특허권 소진의 의의특허권 소진은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특허권이 구현된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에는 특허권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특허권의 효력은 당해 특허제품의 사용, 양도 등에 미치지 않고, 특허권자가 당해 특허제품에 관해서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2. 특허권 소진의 인정근거통상 특허권 소진의 주요 인정 근거로는 특허제품이 이전될 때마다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특허제품의 자유로운 유통 및 거래안전이 저해되고, 특허권자는 특허제품을 이전할 때 이득을 확보하게 되므로 이중의 이득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3. 권리소진의 법적의미일반적으로 물건(동산, 부동산)의 양도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일체의 사용·처분권까지 양수.. 2025. 10. 8. 제3절 실시자의 항변-제3관 무효의 항변 Ⅰ 서설1. 의의쟁송절차(침해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며 특허권의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실시자의 항변을 무효의 항변이라 한다. 2. 행정행위의 공정력(1) 의의행정행위에 있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힘을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고 한다.(2) 판례의 태도판례는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며,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특허권이 당연.. 2025. 10. 8. 제3절 실시자의 항변-제2관 실시권 성립의 항변 : 강제실시권 Ⅱ 강제실시권강제실시권 제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정처분 또는 특허청의 심판을 거쳐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고 특허권자에게 실시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i)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法106의2), ii)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法107), iii)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法138) 등이 있다.1. 특허권의 수용과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1) 특허권의 수용제106조(특허권의 수용)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② 특허권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된다.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특허권.. 2025. 10. 7. 제3절 실시자의 항변-제2관 실시권 성립의 항변 : 법정실시권 Ⅰ 법정실시권법정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의 지위에 관한 공평의 원칙과 국가의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실시권이다. 이하 법정실시권 9가지를 알아본다.1. 선사용권(제103조)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1) 서설1) 의의 ‘선사용권’이란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 2025. 10. 7.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