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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 설 Ⅰ 서설제94조(특허권의 효력)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法94①). 현행 제94조는 특허권은 적극적으로 특허대상인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권이며, 소극적으로는 제3자에 의한 위법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Ⅱ .. 2025. 9. 11.
제3절 특허권의 소멸 Ⅰ 특허권의 소멸사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그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지만 그 외에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이므로 그것과 같은 원인으로 소멸한다. 특허법상 특허권의 소멸원인에는 존속기간의 만료(法88), 특허료 불납에 의한 소멸(法81③), 특허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法124), 특허권의 포기(法120), 무효심결(法133③) 등이 있다. Ⅱ 존속기간의 만료 1. 존속기간의 만료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法88①).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특허권 및 이에 부수적인 실시권·질권 등은 소멸하게 된다.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특허권의 소멸은 특허청장의 직권등록사항이다. 2. 존속기간 만료 후 특허를 사용할 권리한편, 디.. 2025. 9. 11.
제2절 특허권의 발생 Ⅰ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1.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5.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 2025. 9. 7.
제1절 특허료 납부 Ⅰ 특허료제79조(특허료)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 202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