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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마쿠쉬 청구항 (Markush Claim) I. 마쿠쉬 청구항의 의의 및 취지 마쿠시 청구항이란 화학이나 의약부분의 특허에서 넓은 청구범위를 가지기 위하여 "A, B 및 C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물질“과 같이 발명의 특징을 선택적으로 표현한 청구항을 말하며, 이때 선택적으로 표현된 그룹을 마쿠쉬 그룹이라 한다. 마쿠쉬 청구항은 화학분야에서 선택적 한정을 허용함으로써 각 선택적 요소를 개별적으로 출원해야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구항 기재형식이다. II. 마쿠쉬 청구항의 특허요건 판단 1. 신규성 및 진보성(제29조) 마쿠쉬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선택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인용발명과 대비한 결과 신규성·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청구항 전체에 대하여 신규성·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判例 청구항의 일부.. 2025. 7. 4.
제3절 젭슨청구항 제3절 젭슨 청구항(Jepson type Claim) I. 서설 1. 젭슨 청구항의 의의 젭슨 청구항은 전체 구성요소 중 종래기술을 전제부에 기재하고 개량된 부분은 본체부(특징부)에 기재하는 형식이다. 젭슨 청구항의 일반적인 형식은 ‘[종래기술]에 있어서, [신규한 요소, 개량기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물건(방법)’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젭슨 청구항은 종래기술과 개량기술과의 관계를 알기쉽게 하고, 출원발명의 기술적 특징부분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장점이 있다. “검은색이 포함된 두 개의 렌즈와 안경테로 이루어진 선글라스에 있어서(전제부), 상기 두 개의 렌즈에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한 선글라스(특징부)“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2. 젭슨 청구항의 판단 “X에 있어서(전제부), Y로 구성되는 것을 특.. 2025. 7. 4.
제2절 제법한정물건 청구항(Product-by-Process, PBP 청구항) 제2절 제법한정물건 청구항(Product-by-Process, PBP 청구항) I. 서설 1. 의의 PBP 청구항이란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을 말한다. PBP 청구항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구성이 그것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할 경우에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 또는 “~장치로 제조된 물건”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한다. 2. PBP 청구항 허용여부 ①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法42⑥). 이와 같이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영역이 확대되었으므로 생산물의 구성을 물성 등에 의해 .. 2025. 7. 3.
제1절 기능식 청구항 제1절 기능식 청구항(means-plus-function claim) I. 서설 1. 의의 기능식 청구항이란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능 또는 작용효과 등을 나타내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여 기재한 청구항이다. 예컨대, A부분과 B부분의 결합수단을 ‘못’으로 특정하는 대신 A부분과 B부분을 체결하는 기능을 하는 수단‘으로 기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2. 기능식 청구항의 허용여부 (1) 문제의 소재 기능식 청구항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구성을 직접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하는 기능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항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권리범위를 불분명하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