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PCT/제3장 국내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3절 국내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특허법 강사 홍기석 2024. 7. 11. 10:35

3절 국내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I. 공지예외주장의 특례

 

200(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주장 절차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주장을 적용받기 위해선 공지일로부터 12월내 출원을 하여야 하고,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일로부터 30일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30).

 

2. 국제특허출원의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주장 절차

 

출원인은 공지예외주장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그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준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200, 施規111). 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도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면, 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함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증명서류를 국제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출원인이 이 기간 내에 관련 서면 등을 제출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이다.

 

II. 출원공개의 특례

207(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제6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6개월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은 날이 지난 후)"로 본다.
1항에도 불구하고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전에 이미 특허협력조약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특허협력조약21조에 따른 국제공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3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1. 취지

 

PCT에 의하면 국제공개의 효과는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출원공개의 효과와 동일하여야 하며(PCT 29(1)), 국제공개언어가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공개의 언어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공개의 효과가 번역문의 국내법에 따른 공개시 등에 발생하도록 효과발생시기를 특별히 규정할 수 있다(PCT 29(2)). 207조는 위와 같은 취지에 의하여 공개에 따른 효과 및 효과발생시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2. 국내공개시기

 

(1) 외국어로 국제특허출원한 경우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출원공개는 원칙적으로 국내서면제출기간(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하지만,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6월을 경과한 때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중 늦게 도달하는 날이 경과한 때에 출원공개를 한다(207).[각주:1] 이는 국내서면제출기간 경과 전이라도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심사업무 등 국제출원에 대한 국내절차가 개시되고 출원인은 새로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으며(201), 그 때까지 제출된 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201), 번역문의 내용이 확정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경과 전이라도 국내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출원에 대한 공개가 원칙적으로 우선일부터 16월이 경과한 때에 하는 것(65)과의 균형상 출원심사의 청구가 우선일부터 16월이 경과전에 있으면 우선일부터 16월이 경과한 때에 출원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7괄호).[각주:2] 다만, 우선일로부터 1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라면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施規44).

 

(2) 국어로 국제특허출원한 경우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 제207조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전에 이미 PCT 21조에 따라 국제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국제공개가 된 때에 출원공개가 된 것으로 본다(207). 이에 따라 국내 출원공개가 없더라도 보상금 청구를 위한 경고를 할 수 있게 되며(207), 국내단계 진입여부에 관계없이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29).

 

3. 보상금청구권

 

(1) 서면경고 가능시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공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은 국제공개를 말한다)가 있은 후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207).

 

(2) 보상금청구권의 행사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도 그 국제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207). 국제특허출원의의 경우 국제공개가 아닌 국내공개가 이루어져야만 보상금청구권의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면 되며, 그 내용은 제65조의 보상금청구권 규정과 동일하다.[각주:3]

 

III. 보정의 특례

208(보정의 특례 등)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1. 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낼 것
2. 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것.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이 지날 것
삭제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전단을 적용할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본다.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외국어특허출원""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으로, "최종 국어번역문(42조의3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201조제5항에 따른 최종 국어번역문(201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1. 국내단계에서의 보정

 

상기보정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에 관한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으로,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하는 PCT 19조 보정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PCT 34조 보정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2. 보정의 시기

 

특허청에 대한 보정은 국내수수료의 납부, 번역문 제출이 있고 기준일 경과 후(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할 수 있다(208). 이는 기준일의 경과 전에는 번역문 교체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국내법에 의한 보정은 번역문이 확정된 이후에 허용하고자 함이다.

 

다만,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국내수수료를 납부하고 기준일을 경과하면 보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시 명세서에 대한 보정은 심사청구 이후에도 가능하므로 심사청구와 동시에 명세서에 대한 보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사무국에 대한 보정(PCT 19)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대한 보정(PCT 34)이 있은 후에 특허청에 제출된 번역문은 각각 제204조 제2항 또는 제2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번역문에 의하여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20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 기준일 전 국제단계에서의 보정이라 하더라도,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내단계에서의 보정으로 취급한다.

 

3. 보정의 범위

 

(1) 신규사항추가금지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은 원문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208, 47전단). 이 경우,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 까지 제출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208, 47후단). 다만 실무에서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의 신규사항 추가여부 판단은 국어번역문 범위위반만 판단한다. 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규정의 적용이 없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번역문과 원문이 일치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명세서,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란,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출원 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출원번역문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국제출원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4. 신규사항추가금지 위반 시 취급

 

(1) 등록 전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이 원문이나 국어번역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정한 경우 거절이유(62) 및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한다(632).

 

(2) 등록 후

 

국어번역문 신규사항추가금지(47후단)에 위반된 경우에는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원문 신규사항추가금지(47전단)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발명의 실체는 국어번역문이 아닌 원문에 있으며, 국어번역문은 심사 및 공개의 편의를 위한 형식상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IV. 변경출원의 특례

209(변경출원시기의 제한) 실용신안법34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법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실용신안법40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1. 변경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각주:4]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있다.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제출해야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53).

 

2. 국제특허출원의 변경출원

 

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변경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국제출원인 경우에는 기초가 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이를 기초로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209).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변경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번역문을 제출한 때부터 그 국제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V.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211(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특허청장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허협력조약18조의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같은 조약 제35조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적혀 있는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제출원 시 진행되는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있어 작성되는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기재된 문헌이 있는 경우, 해당 문헌의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지정관청의 심사관이 참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규정은 PCT 20(3), 36(4)에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지정관청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입수하기 곤란한 문헌이 있을 경우에만 동조에 의해 출원인에게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출원인은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기관으로부터 국제조사보고서를 수령할 때 인용문헌의 사본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원인이 갖고 있는 인용문헌의 사본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각주:5]

 

VI.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214(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4(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특허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같은 조약 제25(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허협력조약2(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2(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그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및 같은 조약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99조제2, 200, 200조의2, 20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202조제1·2, 208조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201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1. 취지

국제출원일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취하 간주된 국제출원 등에 관한 지정관청의 재검토에 관한 규정이며, PCT 25조의 규정에 상응한다.

 

2. 대상

 

국제특허출원이 i) 보완사유로 인해 수리관청에 의하여 국제출원일 인정이 거부된 경우, ii) PCT 14조의 국제출원의 결함[각주:6]을 발견하거나, 특정국에 대한 지정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아 수리관청에 의하여 국제출원의 취하간주가 선언된 경우, iii) 국제사무국이 기록원본의 미도착을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국제출원의 기록원본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각주:7] 국제출원인은 특허청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214).[각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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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국제출원인은 상기의 거부·선언·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내(施規117)에 특허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세서·청구범위·도면(설명부분에 한함)의 번역문 및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로서 출원인이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서류 및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행한 처분에 관한 서류(施規118)의 국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214).

 

4. 특허청장의 결정의무

 

특허법 제214조의 제1항에 의한 재검토 신청을 받은 지정관청인 특허청은, PCT협정의 요건에 충족하는 국제출원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며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214). 그러나 기간 내에 수수료 납부가 되지 않고, 국어 번역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5. 결정의 효과

 

(1) 국내출원으로 인정

 

특허청장은 그 거부·선언·인정이 PCT 및 동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해 거부·선언·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며(214), 출원번호를 통지하게 된다(施規109).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의 인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14).

 

(2) 준용 및 특례규정

 

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99조제2, 200, 200조의2, 20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202조제1·2, 208조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214). 이에 따라 공지예외주장의 적용(200)이나 보정(208), 변경출원(209), 심사청구 가능시기(210) 등은 특허청장이 거부·선언·인정이 PCT 및 동 규칙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후로 제한된다.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은 본질적으로 국제특허출원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국제특허출원에 적용되는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출원공개시기에 관해서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214). 따라서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이 수반된 경우에는 최선일로부터 16월 이후에 출원공개가 되며,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는 날로부터 16월 이후에 출원공개된다.

 

외국어 특허출원과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의 비교

  외국어 특허출원 외국어 국제특허출원
국어번역문 제출시기 출원일로부터 12월 내. 3자의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최선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423). 위 제출기간까지 명세서 등을 보정하거나,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없는 이상 새로운 국어번역문 제출가능(423) 국내서면제출기간(27, 1개월 연장가능)까지 국어번역문 제출(201). 위 기간까지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없는 이상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가능(201)
국어번역문 제출효과 최초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은 최종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간주(423)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간주(201)
국어번역문 미제출시 취급 제출기간 만료일 후 출원 취하간주(423) 국내서면제출기간 다음날(연장된 경우 기간만료일 다음날) 취하간주(201)
오역정정 1. 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가능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가능.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명세서 보정의 효과를 부여하지 아니함(423).


2. 오역정정시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422)
1. 4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국어번역문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기준일 경과 후)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가능.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등의 보정의 효과를 부여하지 아니함(.201).


2. 오역정정시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201).
47조의 명세서 보정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 보정가능(47). 외국어 특허출원의 보정은 원문 내에서 하여야 하며(47전단), 최종 국어번역문(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47후단). 국어번역문을 제출, 수수료 납부 후 기준일이 지나야 제47조 보정이 가능하다.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은 원문 내에서 하여야 하며(208, 47전단), 최종 국어번역문(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 또는 국제출원일 까지 제출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208, 47후단).
분할출원 국어번역문 제출 후 가능(52단서) 국어번역문 제출, 수수료 납부 후 기준일이 경과해야 가능
변경출원 국어번역문 제출 후 가능(53단서) 국어번역문 제출, 수수료 납부 후 가능(209)
심사청구 국어번역문 제출 후 가능(59) 국어번역문 제출, 수수료 납부 후 가능(210)
출원공개 국어번역문 제출해야 출원일로부터 16월 후 출원공개(64) 국어번역문 제출해야 우선일로부터 16월과 기준일 중 늦은 날 출원공개(207)
  1. 한편, 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더라도 아직 PCT 제21조에 의한 국제공개가 되지 않은 경우에 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 출원공개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이 경우에도 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 출원공개 시기는 우선일부터 1년6월이 지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국제특허출원이 출원심사의 청구가 된 이상 일반 특허출원과 구별하여 처리할 이유가 없어 일반 국내 특허출원과 균형을 맞추면 되기 때문이다. 정상조・박성수 공편, 특허법 주해 II(황은택 집필부분), 1033면 [본문으로]
  2. 국제특허출원의 국내 출원공개시기, 즉 실제의 국내 출원공개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때가 아니고 국제특허출원이 공개용 특허공보에 공개된 날이다(施規43) [본문으로]
  3.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후767 판결 [본문으로]
  4. 「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본문으로]
  5. 정상조・박성수 공편, 특허법 주해 II(황은택 집필부분), 박영사, 2010, 1055면 [본문으로]
  6. 국제출원의 결함은 다음과 같다. (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명되지 않음, (ⅱ) 출원인에 관한 소정의 기재를 포함하지 않음, (ⅲ) 명칭을 포함하지 않음, (ⅳ) 초록을 포함하지 않음, (ⅴ) 소정의 서식상의 요건이 규칙에 정하는 범위까지 부합되지 않음(PCT 14(1)(a)). [본문으로]
  7. 국제사무국이 우선일로부터 13월 만료 시까지 기록원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기록원본을 국제사무국으로 신속히 송부하여 줄 것을 수리관청에 통지하고(PCT규칙 22.1(b)), 우선일로부터 14월 만료시까지 기록원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출원인 및 수리관청에 이를 통지한다(PCT규칙 22.1(c)). 국제사무국이 PCT 규칙22.1(c)에 따라 출원인에게 기록원본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한 후에 3개월 내에 기록원본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PCT 12(3), PCT규칙 22(3)). [본문으로]
  8. 위의 세 가지의 경우에, 출원인은 그 통지일로부터 2월내에 국제사무국에 해당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사본을 지정관청에 송부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제사무국은 해당서류를 지정관청에 송부해야 한다(PCT규칙 51.1).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