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출원 및 심사/제2장 특유출원
조약우선권주장과 국내우선권주장의 비교
특허법 강사 홍기석
2024. 6. 27. 11:10
조약우선권주장출원(法54) | 국내우선권주장출원(法55, 56) | ||
서설 | 의의 | 조약당사국 국민이 조약당사국에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제29조, 제36조의 판단시점이 선출원일로 소급되는 제도 | 국내 선출원일로부터 1년내 개량발명을 하여 선출원된 기초발명과 함께 개량발명을 우선권주장출원 한 경우, 후출원 발명 중 선출원에 포함된 발명은 특허요건판단에 있어 선출원일로 소급되는 제도 |
취지 | 선출원인이 속지주의원칙에 따른 절차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1. 개량발명 보호의 적정화 2. 내·외국인간 발명보호의 절차적 균형 도모 3. 자기지정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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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주체적 | 1. 조약당사국 국민 또는 당사국에 거소나 영업소를 가지는 비당사국 국민 2. 우선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승계인 |
1. 선출원인 또는 승계인(출원인변경신고불요) 2.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 사항 |
객체적 | 1. 선출원의 요건 :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 ② 최선성, ③ 정규성 2. 후출원의 요건 :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자명(判) |
1. 선출원의 요건 : ① 국내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 ② 분할·분리·변경출원이 아닐 것, ③ 출원계속 중일 것 2. 후출원의 요건 :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이 자명(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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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적 |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선출원이 디자인등록출원이면 6월 이내 |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 |
절차적 | 1. 원칙 : 출원과 동시에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 기재. 최선일로부터 1년4월 내 증명서류 제출(法54③④⑤) 2. 예외 :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분할·변경출원의 경우 최선일로부터 1년4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할·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증명서류 제출가능(法52⑥, 53⑥) |
출원과 동시에 취지 및 기초출원을 표시한 서면 제출(法55②). 우선권증명서류 제출은 불요 | |
효과 | 적법 | 1. 29조, 36조 판단시점의 소급효(法54①). 다만, 法59②, 法30, 法88, 法107①, 法92의2④는 예외 2. 우선기간 내 발생한 제3자의 지위 불인정(파리조약 4B) |
1. 29조, 36조 등 판단시점의 소급효(法55①). 다만, 法30②, 法59②, 法88, 法107①, 法92의2④는 예외 2. 선출원의 취하간주(法56①) 3. 선출원의 출원공개의제(法55④) 4. 이중우선 불인정(法55⑤) 5. 선출원의 설정등록 불허(法55⑧) |
부적법 | 1. 우선권주장절차 무효 및 소급효 불인정 2. 복합우선권주장은 흠결이 있는 우선권주장절차만 무효 및 소급효 불인정 |
1. 우선권주장절차 무효 및 소급효 불인정 2. 선출원 취하간주 부적용 3. 복합우선권주장은 흠결이 있는 우선권주장절차만 무효 및 소급효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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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 최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취하, 명백한 오기정정, 추가 가능(法54⑦).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후에는 명백한 오기정정 및 취하만 가능 . |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 가능(法55⑦). 다만, 선출원일부터 1년 3월 경과후 우선권주장을 취하불가(法56②).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후에는 명백한 오기정정만 가능. | |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 절차는 PCT 8(1)에 의하며, 요건 및 효과는 PCT 8(2)(a)에 따라 파리조약 제4조에 의함(法199②). | 1. 절차는 PCT8(1)에 의하며 요건 및 효과는 국내법에 의함(法202①) 2. 선출원일부터 1년 3월이 경과후에도 우선권주장 국제특허출원의 기준일 경과전까지는 우선권주장을 취하가능((法202①) 3.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이면 국제출원일부터 1년 3월과 기준일 중 늦은 날 취하간주(法202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