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강사 홍기석 2024. 6. 17. 20:08

3장 신규성

목차
I. 서설
II. 신규성 상실사유
 1. 공지·공연실시
  (1) 의의  
  (2) 불특정인  
  (3) 비밀유지의무
 2.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
  (1) 의의
  (2) 논문의 반포
  (3) 카탈로그의 반포
 3.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
III. 신규성의 판단
 1. 주체적 기준
 2. 시기적 기준
 3. 지역적 기준
 4. 객체적 기준
  (1) 판단방법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3) 인용발명의 특정
  (4) 발명의 동일성 판단
IV. 신규성 흠결시 취급
 1.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특허취소사유, 특허무효사유
 2. 권리범위 부정 및 권리남용
V.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주장)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3. 절차
  (1) 권리자가 출원 전 공개한 경우
  (2)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3) 복수회의 공지가 있는 경우
  (4)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4. 효과
 5. 관련문제
  (1)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 우선권주장출원과 공지예외주장의 관계
  (3) 분할·변경출원과 공지예외주장과의 관계
VI. 관련문제
 1. 독립항과 종속항의 신규성 판단
 2. 신규성과 진보성간 관계
 3. 정정의 소급효가 선행기술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4.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공지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9(특허요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I. 서설

 

1. 의의

 

발명의 신규성(novelty)이란 당해 발명이 그 출원 전 공지기술에 비추어 새로운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알려진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 어느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그것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은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

 

2. 취지

 

특허제도는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불특정인(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하여 독점 배타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신규성 없는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하면 기존 경쟁질서도 커다란 제한을 받게되어 산업발전이라는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신규성 상실사유

 

29조 제1항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서, i)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1), ii)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2)을 신규성 상실사유 규정하고 있다.

 

4. 개념의 정리

 

(1) 선행기술 및 기술수준

 

발명의 신규성 판단 기준으로 되는 출원 전 공지·공용의 기술이나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기술을 실무상 선행기술이라 하고 위와 같은 특허법 소정의 발명(기술)에다가 기술상식 내지 기술관련 지식을 포함하여 기술수준이라고 한다.

 

(2) 기술상식

 

여기서 기술상식이라 함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사람(통상의 기술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주지기술, 관용기술을 포함) 또는 경험칙으로부터 명백한 사항을 말한다.

 

(3) 주지관용기술

 

주지기술이란 그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로서 예를 들면 그 기술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공지문헌이 존재하거나 굳이 자료를 예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기술을 말하고, ‘관용기술이란 주지기술이면서 당해 업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주지관용기술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로는 널리 사용되는 교과서, 초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적, 기술 표준 사전, 해당 기술분야의 국가표준(KS) 규격 등이 있다.[각주:1]

 

II. 신규성 상실사유

 

1. 공지·공연실시

 

(1) 의의

 

공지(협의의 공지)라 함은 어느 발명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불특정인에 알려지거나 그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며, 공연실시(공용)라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각주:2] 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충분하고 제3자가 그것을 실제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각주:3] 이때 실시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실시를 의미한다.

 

공지와 공연실시의 개념구별을 뚜렷이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각주:4] 실익도 거의 없고, 판례 또한 공지 또는 공연실시라고 묶어서 표현하거나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각주:5] 다만 공지와 달리 공연실시에서는 양도, 사용 등 실시 태양에 따라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각주:6]

 

(2) 불특정인

 

불특정인은 일반 공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없는 사람을 말하고 그 인원의 많고 적음을 불문한다. 따라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발명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고,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 발명의 내용을 알게 된 이상 소수이더라도 그것이 공지되었다고 보므로, 불특정인이 다수인지 여부는 의미가 없다.[각주:7]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기술의 내용까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연실시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기 위해서 판례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의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실시하는 것, 즉 그 기술사상을 보충 또는 부가하여 다시 발전시킴이 없이 그 실시된 바에 의하여 직접 쉽게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고 하였다.[각주:8] [각주:9]

判例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발명의 도면과 샘플이 제공된 경우 발명이 공지되었는지 여부(적극)
A회사가 자사 제품과 그 샘플을 B회사에 제공하면서 기술설명을 한 결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제품을 B회사에 납품 시공하였는데, 하도급계약 전후에 걸쳐 제품의 도면과 샘플이 B회사의 실무자들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 비밀로 유지되지 아니하여 공사 실무자들이나 관계인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A회사나 B회사의 및 관련 직원들은 제품의 구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고, 비밀로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바도 없으므로 비록 소수의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고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306 판결

 

 

(3) 비밀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는 통상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인정되나,[각주:10] 그 외에 신의칙상 내지 사회통념상 또는 관습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보유하는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여 버리면 그 때부터 그 발명은 공지된 것으로 본다.[각주:11] 공개한 자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사실에 따른 사실상의 효과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당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특허법 제30조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의 존재는 공지를 부정하는 자(특허권자, 특허출원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각주:12]

 

 비밀유지의무 관련 판례
 A B 회사를 위하여 고안한 후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B 회사에 제출한 제작도면에 대하여 B회사측(직원 포함)은 이를 비밀로 할 의무가 있어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된다.[각주:13]  하청업체가 도급업체로부터 발주받아 제작함에 있어 하청업체는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그 실무자 및 관계직원들은 신의칙상 또는 사회통념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각주:14]  B 회사는 일본의 A 회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입하여 국내 연구소 등에 실험 등을 의뢰한 경우 B 회사가 A 회사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구성을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없다.[각주:15]  A 회사가 B 회사로부터 기계 제작을 발주받아 통상의 상거래에 따라 B 회사에 납품하여 설치하고, 기계의 발주자인 B 회사가 A 회사의 기술특허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포함된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위 기계는 A 회사가 B 회사의 기술자들과 협의하면서 개발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납품계약서 중의 그 기재만으로는 그 계약서 작성 이전인 이 사건 기계의 개발이나 납품 단계에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특허기술에 관하여 원고가 그 비밀을 준수하여야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각주:16]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는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각주:17]  등록의장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의장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각주:18]  업종이나 시설의 성질상 국방, 산업 또는 기술관계로 특별히 유지하여야 할 비밀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장의 경우에는 종업원 등에 대하여 그 비밀유지에 관한 특별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 공장의 종업원 등에 대해서까지 비밀유지의무가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각주:19]

 

비밀유지의무 인정 여부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어서 어떤 원칙을 미리 정할 수 없으나 판례들을 검토하면, 물건 납품이나 제출이 통상의 상거래에 따라 판매된 것이 아니라 제품 개발단계에서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하청업체가 도급업체로부터 발주받아 제작함에 있어 하청업체 자신의 노력으로 물품을 제작한 것인지 여부 등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각주:20]

 

2.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문헌공지)

 

(1) 의의

 

1) 간행물  간행물은 인쇄 기타 기계적, 전기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할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사진 등 정보전달매체를 말하고,[각주:21] 간행물의 예로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특허관련 공보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 밖에 서적, 논문, 제품의 카탈로그 등이 있다. 판례는 고문서도 본 규정의 간행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각주:22]

 

2) 반포  간행물의 반포는 간행물을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각주:23][각주:24] 국외에서 반포되었더라도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이상 신규성을 상실한다.[각주:25] 판례는 출원이 등록되면 누구라도 그 출원서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특허는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인이 당해 특허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허공보가 발행되어야 비로소 그 특허가 공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각주:26] 다만 특허법 제216조 제2[각주:27]에 따라 출원이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되지 않은 경우 그 출원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이 아니므로 그 출원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선행기술로는 사용할 수 없다.[각주:28]

 

3) 게재  게재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음을 말하며, 적어도 발명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게재된 것이 아니다.[각주:29]

 

 출원공개 없이 설정등록된 특허발명의 공지시점(=설정등록일)
특허법 제216조 제1항은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2항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설정등록 또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그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등록공고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제3자의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단지 시행규칙 제120조에서 특허법 제216조에 따른 자료열람복사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신청에 의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고, 다만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출원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정등록일 이후에는 특허는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72056 판결,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4833 판결

 

(2) 논문의 반포

판례는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은 일반적으로는 일단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에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된 다음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서가에 진열)되거나 주위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일반 공중이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그 내용이 공지되는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고,[각주:30] 위와 같은 반포시점 이전인 도서관에서의 등록 시에 곧바로 반포된 상태에 놓이거나 그 기재 내용이 공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 하였다.[각주:31]

 

 박사학위논문의 반포 및 공지
시점박사학위논문은 논문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기 위하여 일정한 부수를 인쇄 내지 복제하여 대학원 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논문심사를 위한 필요에서 심사에 관련된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이 논문심사 전후에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쇄시나 대학원 당국에의 제출시 또는 논문심사 위원회에서의 인준시에 곧바로 반포된 상태에 놓이거나 논문내용이 공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논문이 일단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에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된 다음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등에 입고되거나 주위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비로소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반포된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그 내용이 공지되는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19 판결

 

 

(3) 카탈로그의 반포

 

판례에 의할 때 제품 카탈로그[각주:32]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맞지 않으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제29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제작 무렵에 배부·반포되었다고 인정된다.[각주:33]

 

3.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

 

(1) 의의

 

1) 전기통신회선  전기통신회선이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기·자기적 방식으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전송로(예를 들연 인터넷 등 데이터 통신망)를 말한다. 전기통신회선에는 인터넷은 물론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공중게시판, 이메일 그룹 등이 포함되며, 미래에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이 나타날 수 있는 전기·자기적인 통신방법도 포함될 수 있다.

 

2) 공중의 이용가능성  여기서 공중이란 불특정의 비밀준수 의무가 없는 자를 말하며, 이용가능성은 공중이 자료에 접근하여 그 발명내용을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공중의 접근이 가능하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한다.

 

(2) 공지시점

 

전기통신회선에서의 공개시점은 전기통신회선에 해당 발명을 게재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미 반포된 간행물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라도 전기통신회선에 공개된 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발명이 전기통신회선에 공개된 시점을 공개일로 하여야 한다.[각주:34]

 

4. 출원 전 공지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판례는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공지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자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지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 하였다.[각주:35]

 

판례는 특허청이 신규성부정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있어서 그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발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선행기술을 제시하여야 하나, 발명의 공지공용사실이 소송상 공지 또는 현저한 사실인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있어서 선행기술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각주:36]

 

III. 신규성의 판단

 

1. 주체적 기준

 

진보성은 그 판단 주체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고 있지만, 신규성 판단의 주체에 대해서는 특허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는, 신규성 판단은 동일성에 대한 판단으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반면, 진보성 판단은 발명이 속하는 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된 기술로부터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각주:37]

 

2. 시기적 기준

 

신규성 유무는 특허출원의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38] 따라서 특허출원이 인용발명의 공개시각보다 앞선다면 그 발명에 관하여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판례는 29조 제1항 제1호에서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의미이지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발명 또는 기술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각주:39]

 

출원 후 작성된 문헌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헌을 통해 특정기술의 공지 시점이 파악할 수 있고 그 시점이 출원 전인 경우, 또는 출원 후 작성된 문헌에 게재된 기술이 출원 전 이미 존재하였던 기술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문헌에 기초하여 공지사실을 인정 후 출원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비록 문헌 자체는 출원 후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출원 전 공지기술에 근거하여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시적 기준인 출원시와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출원 후의 문헌을 증거로 삼아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을 입증하기 위해서 출원 후의 자료를 들어 입증하는 것이 사후적 고찰이라는 비난도 없지는 않지만, 기술수준으로서의 일반화(주지, 관용)된 기술을 보여주는 것인 이상, 보강증거의 하나로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함부로 출원 후의 자료를 증거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기술수준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는 탈법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각주:40]

보충 신규성(진보성) 유무 및 선출원 여부 등 판단 기준시점
특허법 제29조 제1, 2항의 신규성 및 진보성 유무, 특허법 제103조의 선사용권 등의 법정실시권과 관련한 판단 기준 시는 '특허출원시(시각)' 이다. 반면에 특허법 제36조에서 선출원,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특허법 제98조의 타인의 특허발명의 이용저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는 시각이 아니라 출원일(날짜)’이다.

 

 

3. 지역적 기준

 

기술이 출원 당시 공지·공용인지 여부는 국내·외를 불문한다(국제주의). 구 특허법은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내의 공지만을 신규성을 부정하였고, 2호는 국내외 공지를 막론하고 신규성을 부정하였다(절충주의). 다만, 현재는 정보통신 등의 발달로 국외에서 공지·공용된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국외에서 공개된 기술도 특허가 부여되지 않도록 할 현실적 필요성을 이유로 종래의 절충주의를 버리고 국제주의를 택하게 되었다.

 

4. 객체적 기준

 

(1) 판단방법

 

신규성 판단은 i)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ii) 인용발명의 특정, iii) 양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한다. 청구범위에 청구항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신규성을 판단한다.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판례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확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각주:41]

 

또한 판례는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의 유·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술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다.[각주:42]

 

③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구성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발명의 기술적 의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더구나 청구범위에는 다의적인 용어나 조어 또는 통상의 의미와는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그에 관한 설명은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각주:43] 따라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발명의 설명 등의 참작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발명의 설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기술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辭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각주:44] 다만,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法97)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여 해석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청구범위의 문언해석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지, 결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으로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3) 인용발명의 특정

 

1) 단일 선행기술의 원칙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인용발명과 특허청구항 발명을 개별적으로 대비하여(1:1대비)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지 복수의 인용발명의 구성을 조합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비하여서는 아니된다.[각주:45] 이를 단일 선행기술의 원칙(single prior art rule)[각주:46]이라 한다.

 

2) 선행기술의 요건

 

선행기술의 개시요건

 

i) 하나의 선행기술에 그 발명의 모든 기술구성이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내재적 개시란 선행기술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지는 않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당시 기술상식에 비추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ii) 판례는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명시적 개시),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출원 당시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내재적 개시)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각주:47]

 

선행기술의 기술분야   신규성 판단은 진보성 판단과 달리 기술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다른 기술분야라도 특허발명과 동일하면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는 선행기술로 인용할 수 있다.

 

(4) 발명의 동일성 판단

 

1) 구성 대비의 원칙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목적·구성·효과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그 중 구성의 동일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발명을 이루는 기술적 구성요소가 동일하다면 그 발명의 효과 또한 동일할 수 밖에 없으며 발명의 목적이라는 것은 발명의 효과를 발명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재기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각주:48]

 

2) 실질적 동일성의 원칙  판례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발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인용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동일하다고 판시하여 실질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49]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발명의 구성요소로 특정된 물건발명의 신규성 판단방법
물건의 발명에서 이와 동일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이 인정되면 그 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다. 특허발명에서 구성요소로 특정된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선행발명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선행발명에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특허발명이 해당 구성 또는 속성으로 인한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특허의 대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지된 물건에 원래부터 존재하였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 이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당시에 그 구성이나 속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공지된 물건의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출원일 이후 공지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한편,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는 개연성만으로는 두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선행발명이 공지된 물건 그 자체일 경우에는 그 물건과 특허발명의 구성을 대비하여 양 발명이 동일한지 판단할 수 있으나, 선행발명이 특정 제조방법에 의해 제작된 물건에 관한 공지된 문헌인 경우,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은 선행발명에 개시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물건이므로, 선행발명에 개시된 제조방법에 따랐을 경우 우연한 결과일 수도 있는 한 실시례가 위와 같은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넘어 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해당 구성 또는 속성을 가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선행발명과 특허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1304 판결

 

IV. 신규성 흠결시 취급

 

1.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특허취소사유, 특허무효사유

 

신규성 흠결시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62), 정보제공사유(632)이며, 등록 후에는 특허취소사유(1322), 특허무효사유(133)이다. 다만, 특허취소사유에서 제29조 제1항 제1호의 특허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 해당되어 신규성에 위반된 경우는 제외되고, 등록특허공보에 게재된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1322).

 

2. 권리범위 부정 및 권리남용

 

판례는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된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공지기술제외설).[각주:50] 다만 침해소송에서는 권리남용 항변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진 이상,[각주:51] 굳이 무효 사유를 안고 있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부인하기 위하여 공지기술제외설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동원할 필요없이 정면으로 등록특허가 무효이므로 권리남용이라 판단하면 족할 것이어서 공지기술제외설의 존재 기반은 상당부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각주:52]

 

V.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주장)

30(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1. 서설

 

(1) 의의

 

공지예외주장이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신규성 또는 진보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30).

 

(2) 취지

 

이는 신규성 및 진보성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자기의 공개로 인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를 받기 못하게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신규의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특허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연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일정한 경우 공지예외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2. 요건

 

(1) 공지가 있을 것

 

1) 권리자가 출원 전 공개한 경우(1)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판례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자에 의해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각주:5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사에 의한 것이면 충분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발명을 공개하거나 자신의 발명임을 밝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각주:54]

 

2)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2)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당해 발명을 공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공지된 것으로, 협박사기강박 등에 의해 공지된 경우를 말한다. 판례는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출원인의 발명내용이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출원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각주:55]

 

출원공개 전 출원을 취하하였으나 특허청의 잘못으로 출원공개가 되어버린 경우나 무권리자의 출원이 출원공개된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에 의해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한 공지로 본다. 한편, 권리자가 부주의 또는 착오에 의해 스스로 공개하였다면 의사에 반한 공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각주:56]

 

(2) 최초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할 것

 

공지예외적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각주:57] 권리자가 공개한 경우는 물론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발명이 완성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출원을 하여 발명을 공개하고 특허권을 취득 하도록 발명자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라고 할 수 있다.

 

3. 절차

 

(1) 권리자가 출원 전 공개한 경우

 

권리자가 출원 전 공개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0).[각주:58] 다만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i) 보정가능기간, ii) 특허결정 등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또는 설정등록일 중 더 빠른 날까지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30). 특허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도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게 한 이유는, 추후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에서 신규성·진보성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이 경우에도 공지예외주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종래 대법원은 자기공지의 경우 제30조 제2항을 엄격하게 적용·해석하여, 출원시 공지예외주장 취지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추후 보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각주:59] 다만,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발명자는 발명을 완성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출원시 실수로 취지기재를 누락했다고 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법은 특허법 제30조 제3항을 신설하여 출원일 이후에도 공지예외주장을 적용할 수 있게끔 입법화하였다. 신설된 특허법 제3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 1. 28 법률 제 13096호로 개정된 특허법 시행(2015. 7. 29.)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2)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나 출원시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 할 필요가 없고, 차후 심사관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이라는 의견제출기회를 주는 경우 공지가 의사에 반한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되는 경우 출원인이 공지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3) 복수회의 공지가 있는 경우

 

1) 원칙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해당 발명을 복수 회에 걸쳐 공개한 경우 모든 공개행위에 대해서 공지예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공개행위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예외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 회에 걸친 공개일 경우[각주:60]에는 2번째 이후의 공개에 대해서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법 제30조제1항의 기간 12개월의 기산일은 최선공개일이다.

 

 동일한 디자인의 복수회의 공지가 있는 경우 공지예외주장의 적용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의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으나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1341 판결[각주:61]

 

 

(4)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출원을 한 발명이 공지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취지 및 증명서류를 기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200).

 

4. 효과

 

(1) 적법한 경우

 

공지예외적용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출원된 발명은 공지된 발명을 기초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즉 특허출원된 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공지기술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출원에 의한 선출원주의(36), 확대된 선출원(29)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출원하여야 한다.

 

한편,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지가 있은 날과 특허출원일 사이에 제3자에 의하여 공지예외주장출원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의 공개가 있는 경우, 3자에 의한 공지가 공지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지득한 발명의 공개라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공지예외주장 출원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하여 거절결정한다.[각주:62] 또한, 상기 이유에 의한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이 제3자에 의한 공지가 공지예외에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알게 된 발명의 공개라는 사실이나,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발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한다.[각주:63]

 

(2) 부적법한 경우

 

출원인의 공지예외적용 신청절차에 흠결이 있어 그 절차가 무효처분된 경우 출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판단의 선행기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보충 공지예외주장 적용시 유의사항
  2017. 7. 30. 자신의 발명 A를 학술회에서 발표하여 공개한 후, 과 독립적으로 같은 내용의 발명을 한  2017. 8. 30.  A를 특허출원 하였고, 그 후  2017. 9. 30. 에 자기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주장(30(1))을 주장하여 위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한 경우 공지예외주장은 출원일을 소급시켜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의 출원은 선출원주의(36)을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의 출원 또한 2017. 7. 30. 의 공지로 인해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의 출원은 신규성 흠결이 명백하며, 의 출원이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의 선출원 지위는 소급하여 소멸하므로(36), 은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632)을 통하여 의 출원을 거절시켜 자신의 출원을 등록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출원공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출원공개가 된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발생하며,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의 출원이 소멸해도 잔존하게 되므로 의 출원은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발명이 공개된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 발명을 출원(A)하여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예외주장 출원의 규정을 적용받았고, 상기 출원일과 같은 날에 동일 발명에 대하여 제3자가 출원(B)을 한 경우, A B와의 관계에서는 특허법 제36조제2항의 같은 날 출원된 동일 발명에 해당되어 협의 대상발명에 해당되고 B는 동시에 공개에 의하여 신규성이 상실된 발명에 해당된다. 따라서 B 출원은 특허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공개된 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심사관은 A B를 심사함에 있어 B가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거절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B에 대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거절이유통지와 동시에 A B에 대하여 A B는 같은 날 출원된 동일발명에 해당되므로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명한다. 협의 명령에 따라 B를 취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A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각주:64]

 

5. 관련문제

 

(1)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1호 단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등을 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301 단서). 이러한 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한 절차의 일환으로 특허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공개하는 것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의하여 해당 발명을 간행물에 발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출원된 발명이 공개가 있기 전에 취하 또는 무효로 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는 등 출원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특허청의 착오로 공개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로 보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각주:65]

 

(2) 우선권주장출원과 공지예외주장의 관계

 

1)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에 있어서 공지예외주장을 적용받으려면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선권주장 기초출원의 출원 전에 발명이 공지된 경우, 국내에서 공지예외주장을 적용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우선권주장기간인 12개월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속지주의의 원칙상 제30조 제1항 본문의 특허출원을 국내의 특허출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외국의 기초출원일을 기준으로 공지예외주장의 판단시점을 소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각주:66] 한편 취지기재 및 증명서류제출기간은 판단시점이 선출원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54)

 

2)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국내 우선권주장출원에 있어서는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여 선출원을 한 경우라면 후출원을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지 않더라도 특허법 제3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내우선권주장의 경우 공지예외주장의 시기적 기준인 12개월을 선출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55). 한편 취지기재 및 증명서류제출기간은 판단시점이 선출원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우선권주장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55). 다만,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원용할 수 있다.

 

(3) 분할·분리·변경출원과 공지예외주장과의 관계

 

원출원이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한 경우, 분할·분리·변경출원도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취지기재 및 증명서류제출기간은 원출원일로 소급하지 않고 분할·분리·변경출원을 기준으로 한다(52, 522, 53). 다만,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원용할 수 있다.

 

2015. 7. 29. 이후에 출원된 원출원을 기초로 분할·분리·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서 공지예외주장을 보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출원이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할·분리·변경출원시 공지예외주장을 하는 것은 인정하도록 한다.

 

VI. 관련문제

 

1. 독립항과 종속항의 신규성 판단

 

독립항의 신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속항의 신규성도 인정된다. 다만 독립항의 신규성이 부정되는 경우 종속항은 별도로 신규성을 판단해야 한다.[각주:67] 한편 종속항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종속항 및 독립항 모두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신규성과 진보성간 관계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신규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고 신규성이 부정되면 진보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각주:68] 다만 신규성과 진보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그 한계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각주:69]

 

판례는 신규성과 진보성은 독립된 거절사유이므로, 특허청이 출원발명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통지부터 출원거절의 심결을 내릴 때까지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문제삼았을 뿐이고 출원인에게 출원발명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서제출통지를 하여 그로 하여금 명세서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경우, 법원이 출원발명의 요지가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각주:70]

 

3. 정정의 소급효가 선행기술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는 특허법 제136조 제8항의 정정의 소급효는 무효 부분을 포함하는 특허를 본래 유효로 되어야 할 범위 내에서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 또는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그 후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 또는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각주:71]

 

이는 정정의 소급효가 특허공보로서 간행된 정정 전의 명세서 기재의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공지문헌으로서의 사실상 존재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정 전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도 제3자의 후출원은 특허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4.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공지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되었거나 명세서에 배경기술 또는 종래기술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각주:72](자세한 내용은 젭슨 청구항 참조)

  1. 심사기준, 특허청, 2023, 제3부 제3장 9(6) [본문으로]
  2.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본문으로]
  3. 대법원 2004. 12 . 23. 선고2002후2969 판결. 통설은 발명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경우나 제3자가 그 기술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본문으로]
  4. 조영선, 특허법, 박영사, 2009, 116면 [본문으로]
  5. 특허법원 지적재산권 소송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제4판, 특허법원, 2019 288면 [본문으로]
  6. 특허법원 지적재산권 소송실무연구회, 전게서, 288면 [본문으로]
  7.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306 판결 [본문으로]
  8.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후1688 판결 [본문으로]
  9. 특허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247 판결은 "화학물질이나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발명의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전에 사용할 수 있었던 분석방법을 통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 조성이나 성분을 알 수 없었다면 비록 공연히 판매되었더라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불특정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점에 대해서는 이를 등록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은 판매된 제품의 모든 성분이나 조성을 정확히 재현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그로부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이러한 판단법리는 부당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코카콜라 제조방법은 100년 이상 영업비밀로 유지되고 있어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코카콜라의 구체적인 성분을 모른다. 그런데 위 법리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신규성이 인정될 수도 있게 된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공지하였더라도 공지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공지예외주장을 별도로 규정하여 출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상업적 성공을 거두어 진보성 판단시 긍정적 참고자료로 활용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대상 판결에 의하면 그 조성이나 성분을 쉽게 알기 어려운 화학·의약계열 발명의 경우 공연히 판매하더라도 그 조성이나 성분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게 되어,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당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지예외주장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발명이 시판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이르렀다면, 비록 발명의 주요부가 밝혀지거나 공개되지 않아 공중이 해당발명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문으로]

  10. 특허청 직원, 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제226조),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제226조의2),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제224조의3), 대리상, 회사 이사, 준법지원인의 비밀유지의무(상법 제92조의3, 제382조의4, 제542조의13)등이다. 제58조의2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문으로]
  11. A가 B에게 특정한 기계를 제작, 납품함에 있어 B로 하여금 그 기계의 구조와 작동방법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약정이 없는 경우와는 달라서 그 기계의 납품만으로 위 발명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B가 그와 같은 약정을 어기고 그 기계의 구조나 작동방법을 제3자에게 공개하였다면 그 공개시점에 비로소 위 발명은 공지로 된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후3040 판결 [본문으로]
  12. 대법원 1969. 3. 25. 선고 69후2 판결 [본문으로]
  1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 [본문으로]
  14.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후1768 판결 [본문으로]
  15.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본문으로]
  16.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후1911 판결 [본문으로]
  17.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본문으로]
  18.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본문으로]
  19. 대법원 1969. 3. 25. 선고 69후2 판결 [본문으로]
  20. 특허법-특허소송 이론과 실무 제2판, 윤태식, 진원사, 2017, 203면 [본문으로]
  2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 [본문으로]
  22. 대법원 1969. 5. 13. 선고 67후13 판결 [본문으로]
  23.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3후40 판결, 서울 지하철건설에 따른 지장통신시설보호등에 있어 체신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등에 6개처의 실무가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은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위 문서가 실제로 위 6개처 이외의 국내사업자들에게 발송된 때에는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후9 판결 [본문으로]
  24. 주한미군부대내 또는 주한미군클럽내의 출입은 그 소속미군들이나, 그 클럽종업원들을 제외한 일반인에게는 엄격히 통제되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와 같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특정지역 내에 놓여있는 간행물(미국 존슨 패어박스 회사 발행의 " 주화계산기의 안내서 및 그 부품의 가격표" )을 일반인이 누구나가 마음대로 열람한다거나 그 비치된 주화계산기의 내부구조를 알아 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 여겨지므로 위 간행물이나 주화계산기가 놓여있는 장소가 일반인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심리하여 보지 않고서는 위 주화계산기가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1후64 판결 [본문으로]
  25. ① 출원발명과 동일한 내용의 외국출원이 스페인 관보에 기재되어 공고되었다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후105 판결. ②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은 반드시 국내에 입수되어 반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고안이 기재된 국외 간행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입수되었는지 및 그 배부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인용고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에,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후3203,3210 판결  [본문으로]
  2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56 판결 [본문으로]
  27.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본문으로]
  28. 실무는 간행물에 반포시기가 발행 연도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말일에, 발행년월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에, 발행년월일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월일에 각각 반포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심사기준, 특허청, 2023, 제3부 제2장 3.3.3 [본문으로]
  29.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후433 판결 [본문으로]
  30.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본문으로]
  31.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후1689 판결 [본문으로]
  32. 통상 카탈로그란 기업에서 자사의 선전 또는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제작된 카탈로그는 거래선에게 자사제품의 선전, 새로운 거래선의 확보및 개척을 위하여 제공 또는 송부하므로서 판매촉진을 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거래선인 소비자는 물론 거래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카탈로그를 신속히 입수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 산업계의 현실적인 상황이며 이와 같은 카탈로그의 배부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고 오늘날과 같이 교역이 빈번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짐에 따라 국제간에도 상품 및 기술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타사의 카탈로그를 신속히 수집 이용하고 있음도 우리의 경험칙상 알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후47 판결 [본문으로]
  33. 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508 판결,; 대법원 2000. 12 . 12. 선고98후1884 판결은 시공매뉴얼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반면에,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은 부품제조자가 자동차회사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에 의장에 관한 제작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 형식승인의뢰서는 공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행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본문으로]
  34. 심사기준, 특허청, 2023, 제3부 제2장 3.4.3 (4) [본문으로]
  35.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판결 [본문으로]
  36.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후26 판결 [본문으로]
  37. 구대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법원이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는가?, 정보법학 제16권 제2호, 141면 [본문으로]
  38. 이는 시, 분, 초까지 고려한 자연시(自然時)를 말하며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 한국의 시각으로 환산한 시각을 말한다. 심사기준, 특허청, 2023, 제3부 제2장 3.1 [본문으로]
  39.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 [본문으로]
  40. 중산신홍 · 상택영효 · 대연철야 편, 비교특허판례연구회 역, 특허판례백선(제3판), 박영사, 2005, 122-123면 [본문으로]
  4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후26 판결 [본문으로]
  42.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후496 판결. 선행기술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다. 따라서 발명의 설명에는 하위개념인 구체적 기술구성이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를 그보다 폭넓은 상위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면 그 상위개념과 선행기술을 대비하여 통상의 기술가자 그 상위개념으로서의 발명에 이르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발명의 설명 참작'이라는 명분하에 섣불리 발명적 기여를 넘는 폭넓은 특허청구범위에 관하여 진보성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142면 [본문으로]
  43.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박영사(2014), 204면 [본문으로]
  44.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박영사(2014), 204-205면 [본문으로]
  45. 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6헌마59 판결 [본문으로]
  46. 또는 Single Reference Rule이라고도 한다. [본문으로]
  4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후1957 판결  [본문으로]
  48.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105면 [본문으로]
  49.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등 [본문으로]
  50. 침해소송(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283 판결 등), 권리범위확인심판(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827 판결 등) [본문으로]
  51.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와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라고 한 사안으로,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으로]
  52.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377면 [본문으로]
  53.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후1911 판결  [본문으로]
  54. 특허법원 2016. 10. 20. 선고 2015허7308 판결(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후2515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본문으로]
  55.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후14 판결 [본문으로]
  56. 예컨대 발명자가 변리사에게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의뢰해 놓은 뒤 얼마 지나 실제로 출원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만연히 이미 출원이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하여 스스로 발명을 공개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한 공개로 보기 어렵다.  [본문으로]
  5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반영한 2011. 12. 2.자 특허법 개정에 의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기 위하여 출원해야 하는 기간이 공지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12개월의 기간은 출원일이 2012. 3. 15. 이후인 특허출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본문으로]
  58. 특허출원 전에 발명 내용을 박사학위논문으로 발표한 출원인이 박사학위논문의 일반적인 반포형태의 하나인 해당 대학도서관에의 입고사실에 관하여 증명을 한 이상 출원인으로서는 신규성 의제의 적용을 받기 위한 특허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입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에,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본문으로]
  59. 특허법 제30조 제1항 및 그 제1호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하 ‘자기공지’라고 한다)에는 그날부터 12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한다”는 뜻을 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30조 제2항 규정의 내용 및 취지, 특허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공지 예외 적용의 주장은 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주장이 없는 통상의 출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주장에 관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서 출원 후 그에 관한 보정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자기공지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 예외 규정의 효과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절차를 아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의 보정에 의하여 위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후2353 판결 [본문으로]
  60. 특정한 하나의 공개행위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복수 회에 걸친 공개에 해당하는 예로서는 i) 2일 이상 소요되는 시험, ii) 시험과 시험당일 배포된 설명서, iii) 간행물의 초판과 중판, iv) 원고집과 그 원고의 학회(구두)발표, v) 학회발표와 그 강연집, vi) 학회의 순회강연, vii) 박람회 출품과 그 출품물에 대한 카탈로그 등이 있다. 심사기준, 특허청, 2023, 3233-3234면 [본문으로]
  61. 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6허7671 판결은 “특허법 제30조가 공지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특허출원 당시 동일한 발명에 대해 여러 번의 공개행위가 있었고, 출원인이 그 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나머지 발명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하였다.  [본문으로]
  62. 여기서, 제3자에 의한 공지가 공지예외에 해당하는 공지에 의하여 지득한 발명의 공개란, 예를 들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한 시험 또는 간행물 발표,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구집회에서의 발표, 박람회에 출품 등에 의하여 공지된 발명을 제3자가 간행물에 전재(轉載)하는 경우 등이다. 심사기준, 특허청, 2023, 제3부 제2장 5.5.3.(2) [본문으로]
  63. 심사기준, 특허청, 2023, 제3부 제2장 5.5.3.(2) [본문으로]
  64. 심사기준, 특허청, 2023, 제3부 제2장 5.5.3.(3) [본문으로]
  65. 심사기준, 특허청, 2023, 제3부 제2장 5.5.3 [본문으로]
  66. 임병웅, 이지 특허법 제16판,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7, 402면 [본문으로]
  67.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후3625 판결  [본문으로]
  68.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472 판결  [본문으로]
  69. 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판결  [본문으로]
  70.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후1177 판결  [본문으로]
  71.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620 판결  [본문으로]
  72.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판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