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
제2장 특허에 관한 국제조약
I. 파리조약
1. 성립과정
특허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은 그 속성상 보급과 복제가 손쉬워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찍이 국제적 보호 및 이용촉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그 결과 1883년 파리회의(Paris Convention)에서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1980년 파리조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위 조약에 가입한 상태이다.1)
2. 주요내용
(1) 보호대상
파리조약의 보호대상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서비스표·상호·원산지표시·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방지 등이다.
(2) 파리조약 3대 원칙
1) 내·외국민 평등의 원칙 파리협약의 동맹국인 또는 준 동맹국인을 평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허의 출원절차로부터 특허권의 설정 후 특허권의 보호인 특허침해사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면에서 내국민과 차별을 해서는 아니된다(조약 제2조, 제3조).
2) 우선권 주장의 원칙 파리협약의 우선권주장이란 동맹국 중에서, 제1국에 특허 또는 상표 등을 최초의 출원을 한 후에 일정기간(특허·실용신안은 1년, 디자인·상표는 6개월) 안에 동맹국 중 제2국 또는 2 이상의 동맹국에 제1국에 출원한 내용과 같은 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하면, 제2국 또는 2이상의 여러 동맹국은 제1국에 최초로 출원한 내용의 출원일을 제2국 또는 2 이상의 동맹국에 출원한 것으로 소급하여 인정해줌으로써 선출원의 순위는 물론이요, 특허요건인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도 제1국의 출원일을 기준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협약 제4조).
3) 특허독립의 원칙 동맹국의 국민에 의하여 여러 동맹국에서 출원된 특허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동맹국 또는 비동맹국인가에 관계없이 타국에서 획득된 특허와 독립적이다(협약 제4조의2). 이는 각국의 특허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판례: 특허독립의 원칙과 국제재판관할 ①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 유무일 뿐인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② 甲이 乙에게서, 乙이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으로 된 일본국 내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과 그 특허발명들에 대응하는 일본국 외에서의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권 일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무상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양도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에 기하여 특허권의 이전등록 또는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위 양도계약의 해석 및 효력의 유무일 뿐 위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위 특허권의 등록국이나 출원국인 일본국 등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한민국법상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국제관할합의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과 합리적 관련성도 있으며, 달리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③ 甲 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선결문제로서, 乙이 甲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되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甲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이 대한민국이고, 甲 회사가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 등록되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는지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성립이나 유·무효 등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평석: https://keystoneip.tistory.com/29 |
(3) 특별협정
파리조약 제19조는 파리조약의 내용을 보충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그 이후 산업재산권에 관한 일반조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파리조약의 내용을 분야별로 구체화하거나 보충·발전시킨 다양한 형태의 지적재산권 조약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 중 특허분야에 관하여 대표적인 것으로는 특허협력조약(PCT), IPC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등이 있다.
II.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설립
1886년에는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 체결되어 1883년의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함께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양대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였는바, 위 두 조약의 운영을 위하여 산업 재산권기구와 저작권 기구가 각각 설치 운영되다가 1893년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국제사무국(BIRPI)로 통합되었고, 이는 이후 창설된 WIPO의 모태가 되었다.
1967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될 외교회의를 통하여 그동안 BIRPI가 관장해오던 지적재산권 관련 다자간 조약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국제적 지적재산권 기구의 설립을 위한 협약이 조인되었는데, 이것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설립 협약이다. 위 협약은 필요한 비준을 얻은 후 1970년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79년 WIPO에 가입하였다.
WIPO는 1974년에 UN 전문기구의 하나가 되었고, 지적재산권을 범 세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적 규범의 확립과 조약의 체결을 주도하고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연구업무를 지원하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적·제도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거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일을 해오고 있다. WIPO가 주도한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규범들로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1994), WIPO 저작권조약(WCT), 실연음반조약(WPPT) 등이 있으며, 특허에 관하여는 특허법 조약(PLT)이 2000년에 체결·발효되어 있고, 특허실체법조약(SPLT)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중이다.2)
III. 특허협력조약(PCT)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탄생한 조약이다. PCT제도는 특허출원의 방식과 내용을 세계적으로 통일함으로써 국제협력을 통해 출원인 및 각국 특허청의 중복된 노력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1970년 체결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하여 1984년부터 국내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PCT제도를 통해 출원인이 수리관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류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체약국을 지정하면, 지정된 모든 체약국에 있어서도 출원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국내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PCT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제출원일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IV. WTO/TRIPs 협정
1. 성립과정
TRIPs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특허권과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자간 규범을 말한다. 기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ㆍ베른협약ㆍ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돼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돼왔다.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 가지 의제로 채택됐으며,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됐다.
2. 기본원칙
(1) 최소보호의 원칙
회원국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실시한다.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나라의 법을 통해 이 협정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고유한 법 제도 및 관행 내에서 이 협정의 제규정에 대한 적절한 이행방법을 자유로이 결정한다(협정 제1조).
(2) 내국민 대우의 원칙
각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년), 로마협약 또는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조약이 각각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조건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자기나라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기관에 관하여는, 이러한 의무는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에 관해서만 적용된다(협정 제3조).
(3) 최혜국 대우의 원칙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 일방 회원국에 의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일방 회원국에 의해 부여되는 다음 경우의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동 의무에서 제외된다(협정 제3조).
(4) 권리소진의 원칙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의 목적을 위하여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적재산권의 소진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협정 제6조). 이에 따라 국제적 소진의 인정여부는 각국에 일임되어 있다.
3. 특허에 관한 주요 협정내용
(1) 파리협약 준수의무
이 협정의 제2부, 제3부 및 제4부와의 관련,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의 제1조에서 제12조까지 및 제19조를 준수하며, 이 협정의 제1부에서 제4부까지의 어느 규정도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그리고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조약에 따라 회원국 상호간에 존재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협정 제2조).
(2) 특허대상(협정 제27조)
1) 원칙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질 또는 제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특허획득이 가능하다. 이 조의 목적상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용어는 회원국에 의해 각각 비자명성, 유용성이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간주될 수 있다.
2) 특허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경우
① 회원국은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발명의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포함, 필요한 경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보호하거나,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제외는 동 이용이 자기나라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해서는 아니된다.
② 회원국은 또한 i)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 ii)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제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
회원국은 특허에 의하여 허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해 제한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의 정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협정 제30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i)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해 회복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효력 제한(法81의3④), ii)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法96), iii)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제한(法181) 규정을 두고 있다.
(4) 권리자의 승인없는 기타 사용(강제실시권)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3)을 허용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이 준수된다(협정 제31조). 이하 내용은 우리나라 특허법 제107조 이하의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반영되어있다.
1) 이러한 사용의 승인은 개별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고려된다.
2) 이러한 사용은, 동 사용에 앞서 사용예정자가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하에 권리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성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 회원국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극도의 긴급상황의 경우 권리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통보를 받는다.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정부 또는 계약자가 유효한 특허가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특허검색 없이 알거나 알만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신속히 통보 받는다.
3) 이러한 사용의 범위 및 기간은 동 사용이 승인된 목적에 한정되며, 반도체기술의 경우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또는 사법 혹은 행정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이라고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4) 이러한 사용은 비배타적이어야 한다.
5) 이러한 사용은 양도될 수 없으나, 동 사용을 향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영업권의 일부분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이러한 사용은, 동 사용을 승인하는 회원국의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위해서만 승인된다.
7) 이러한 사용의 승인은, 그렇게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의 적절한 보호를 조건으로 사용을 허용하게 한 상황이 종료하고 재발할 것 같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료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이유있는 신청에 따라 이러한 상황의 계속적인 존재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8) 권리자는 각 사안의 상황에 따라 승인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지급 받는다.
9) 이러한 사용의 승인에 관한 모든 결정의 법적 유효성은 사법심사 또는 회원국내의 별개의 상위당국에 의한 독립적 심사대상이 된다.
10) 이러한 사용에 대하여 제공된 보상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사법심사 또는 회원국내의 별개의 상위당국에 의한 독립적 심사대상이 된다.
11) 회원국은 이러한 사용이 사법 또는 행정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나호 및 바호에 규정된 조건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경우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반경쟁적 관행의 교정 필요성이 고려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이러한 승인사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승인의 종료를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5) 보호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는다(협정 제33조). 각국은 이 협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국내법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바, 보호기간을 2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지만, 20년 미만으로는 할 수 없다.
(6) 분쟁의 방지 및 해결
파리협약과 달리 WTO/TRIPs협정은 협정 제5부에서는 분쟁의 방지 및 해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TRIPs 협정 위반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V. 특허법 조약(PLT)
1. 성립과정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등 국제사회에서 지재권 분야의 통일화 노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이에 각국 특허법의 통일적인 조화를 위해 WIPO의 주도하에 1984년 5월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 PLT)이 체결되었다.
2. 내용
특허법조약 외교회의에서 논의될 조약은 현재 26개 조항(제1조 내지 제13조: 통일화 관련 규정, 제14조 내지 제26조: 행정 및 조약절차 규정) 및 조약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행정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22개의 조약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협력조약(PCT)이 특허절차의 통일화를 목적으로 기 채택된 바 있어, 절차의 통일화에 대한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양 조약에서 추구하는 통일화의 기본정신은 특허절차를 통일화한다는 관점에서 서로 일치한다고 하겠으나, 통일화의 대상이 서로 상이하다. PCT는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 요건의 통일화에 주안점을 둔 관계로, 국내출원 및 국내단계에 들어간 국제출원 절차 및 특허청 내에서의 특허행정 절차는 현재 국가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및 지역 특허출원, 특허 유지 및 특허권과 특허출원 관련 추가요건, 예를 들어, 서류제출, 대리 또는 특허출원 관련 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서로 상이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해 특허청의 방식요건의 통일화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필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특허법 조약이 마련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조약의 구성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고, 기 채택되어 절차의 통일화에 큰 기여를 한 PCT와의 제도 운영상 상충가능성을 최소화하며, 국내 및 국제 출원에 대한 특허 방식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국제 기준의 설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PLT 규정은 PCT의 조약 및 조약규칙의 규정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법 조약은 특허 절차 및 방식의 통일화에 제한해서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4) 즉, 특허성 판단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항이므로 체약국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국내법에 일임한다. 따라서, 특허법 조약에서 규정하는 방식사항은 특별히 출원서 서식 또는 내용, 즉, 출원과 관련된 형식요건-출원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출원서 서식 또는 내용(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특허의 실체사항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VI. 특허실체법 조약(SPLT)
2000. 6. PLT를 채택한 이후 WIPO는 제4차 상설위원회(2000. 11.)에서 전 세계적인 특허실체법의 통일화를 위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여, 사무국이 작성한 Draft SPLT(Draf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를 제5차 상설위원회(2001. 11.)에 상정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 회의가 진행되었다. Draft SPLT의 주요내용으로는 특허대상, 신규성·진보성을 포함한 특허요건, 선행기술의 저의, 유예기간, 명세서 기재사항, 보정·정정, 특허의 무효 및 취소사유 등 특허실체법상 거의 대부분의 쟁점을 아우르고 있다. 허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한동안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2010. 10. 10 WIPO의 노력으로, 향후 상설위원회에서 ‘특허권의 예외와 제한, 특허에 대한 이의, 특허와 보건, 기술의 이전’ 등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주체들을 논의 대상에 폭넓게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도출됨으로써 SPLT의 추진은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다.5)
VII.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1. 성립과정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은 특허나 실용신안에 대한 통일된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fication: IPC) 의 채택을 통해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더욱 긴말한 국제적 협력을 확인하고 이 분야에서 각국의 법령을 조화시키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1971년 3월 24일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체결된 국제협정이다. 파리조약 당사국이면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 8일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가입서 기탁일부터 1년 후인 1999년 10월 8일부터 발효되었다.
국제특허분류를 부여하는 것은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의 기술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기술이 속하는 기술분류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심사관이나 특허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정보를 용이하게 검색을 할 수 있게 하며, 심사관의 심사담당분야를 정하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적인 심사를 가능하게 한다.6)
2. 주요내용
이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는 특별동맹을 구성하며, 발명특허·발명자증·실용신안 및 실용증에 대하여는 “국제특허분류”로 알려진 공통의 분류를 채택한다(협정 제1조). 국제특허분류는 관리적 성격만을 가지며, 특별동맹의 각 회원국은 분류를 주요 또는 보조 분류체계로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협정 제4조).
1)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557면
2)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557면
3) “다른 사용”은 협정 제30조에 따라 허용되는 것 이외의 사용을 지칭한다.
4) 최초 조약 안에는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특허 등록 요건, 특허권 보호 및 침해에 대한 구제와 같이 주로 실체적인 사항의 통일화에 대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5) 조영선, 특허법 2.0, 박영사, 2018, 560면
6) 임석재 한규현, 특허법, 박영사, 2017, 723면